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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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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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02200000 | 본건 물품은 상기 성분성상 및 용도의 물품으로서 HSK3402.2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607 | 1992-07-22 | - |
| 6912001010 | 본품은 상기 성상및 용도의 물품으로 HSK6912.00-101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597 | 1992-07-21 | - |
| 2106909050 | 본품은 식품 향미용 조제품이므로 HSK 2106.90-905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196 | 1992-07-21 | - |
| 0406300000 | 본품은 상기성분으로 조성되어 있으므로 HSK0406.3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593 | 1992-07-20 | - |
| 2008119000 | 관세율표해설서 제2008호에 의거 HS2008.11-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583 | 1992-07-18 | - |
| 1905901090 | 관세율표상 제1905호의 해설에 의거 HS1905.90-1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585 | 1992-07-18 | - |
| 2106909090 | 본품은 상기 성분및 용도의 것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으로 보아 HSK2106.90-9090호에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589 | 1992-07-18 | - |
| 2106909090 | 본품은 상기 성분및 용도의 것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으로 보아 HSK2106.90-9090호에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590 | 1992-07-18 | - |
| 2106909090 | 본품은 상기 성분으로 조성된 식품첨가용이므로 HSK 2106.90-909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47281-1588 | 1992-07-18 | - |
| 2008300000 | 레몬을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으로 HS 해설서 2008호의 규정에 의거 HSK 2008.30-0000호 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145 | 1992-07-16 | - |
| 0403902000 | 본품은 응고한 크림으로 관세율표 제0403호의 분류 규정에 의거 응고한 크림이 특게된 HSK 0403.90-2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150 | 1992-07-16 | - |
| 3924909000 | 플라스틱제의 가정용품이므로 HSK 3924.9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126 | 1992-07-15 | - |
| 9018320000 | 상기 성상과 같이 조영제를 주입해 주는 기구이므로 캐디터와 유사한 물품으로 보아 HS 9018.39-0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47281-1570 | 1992-07-15 | - |
| 0406300000 | 본품은 조제한 치즈이므로 관세율표 제0406호 분류 규정에 의거 가공치즈가 특게된 HSK 0406.3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114 | 1992-07-14 | - |
| 2106909090 | 상기 규격 및 성분과 같이 조제되어 고급 베이커리에 사용하는 제품으로 HS 관세율표 해설서 제2106호 규정에 의거 HS 2106.90- 909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115 | 1992-07-14 | - |
| 2009801090 | 본물품은 상기와 같은 물품으로서 관세율표해설서 제2009호의 내용에 따라 농축 과실쥬스가 분류되는 HS2009.80-1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536 | 1992-07-13 | - |
| 3924909000 | 본품은 상기 성분 및 용도의 물품이므로 HSK3924.9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537 | 1992-07-13 | - |
| 3823909090 | 본품은 상기 성분및 용도의 물품이므로 HSK3823.90-9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539 | 1992-07-13 | - |
| 2106909090 |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는 HSK 2106.90-9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088 | 1992-07-11 | - |
| 1103120000 | 본 물품은 상기와 같은 물품으로서 관세율표해설서 제11류 주 2항과 3항에 의거 HS1103.12-0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525 | 1992-07-10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