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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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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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02501000 | 본품은 쇠고기 20%이상 함유한 조제품으로 제16류 주2 및 제1602호 분류 규정에 의거 밀폐용기에 넣은 제품이므로 특게된 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082 | 1992-07-10 | - |
| 3905190000 | 본품은 상기 성분 및 용도의 물품이므로 HSK3905.19-0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507 | 1992-07-08 | - |
| 3208909010 | 본품은 상기 성분으로된 페인트로서 HS 3208.90-901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514 | 1992-07-08 | - |
| 2106909090 | 본품은 상기 성분으로된 식품유화제이므로 HSK 2106.90-909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501 | 1992-07-07 | - |
| 2106909090 | 본품은 상기 성분으로된 식품 유화제로서 식품의 성질을 개량하기 위한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의 (B)항에 의거 HSK2106.90-909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502 | 1992-07-07 | - |
| 2932909000 | 본품은 산소헤테고리 화합물이므로 HSK2932.90-9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504 | 1992-07-07 | - |
| 3905190000 | 본품은 상기 성분 및 용도의 물품이므로 HSK3905.19-0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505 | 1992-07-07 | - |
| 0206290000 | 엷은 적갈색의 조각상절단한 육과 설육중 식용의 것이므로 관세율표해설서 제2류 규정에 의거 제0206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460 | 1992-07-02 | - |
| 8471923090 | 데이터의 위치를 결정, 자료의 저장 및 주컴퓨터와 분산시스템의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의하여 주어진 신호를 인자된 자구, 도형, 영상등의 이해하기 쉬운 형식으로 변환하거나, 또는 자료의 처리, 제어등에 사용하기 위해서 부호된 자료를 전송시키는 장치인 바, 관세율표해설서 HS…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441 | 1992-06-30 | - |
| 6912001010 | 본건 물품은 상기 성분 성상 및 용도의 물품으로서 HSK6912.00-101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431 | 1992-06-29 | - |
| 3823909090 | 본품은 상기 성분및 용도의 물품이므로 HSK3823.90-9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432 | 1992-06-29 | - |
| 8419810000 | 특별소비세법시행규칙 제18조의 비과세 물품의 범위에 정하여진 용량을 상당히 초과하고 있는바, 동물품은 통상 가정에서 사용되어지기 보다는 음식점, 카페 테리등 전문점에 사용되어질 물품에 해당되며 HS관세율표해설서제8419호의 내용으로 보아 HS제8419.81-0000호에…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394 | 1992-06-25 | - |
| 0204300000 | 본품은 본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395 | 1992-06-25 | - |
| 0204100000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395 | 1992-06-25 | - | |
| 0307510000 | 수산물은 물품의 종, 속명에 의거 분류되는데 귀하가 질의하신 산낙지의 종, 속명이 옥토포스종이라면 HS0307.51-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396 | 1992-06-25 | - |
| 3808200000 | 본품은 상기 성분및 용도의 것으로서조제된 것으로 HSK3808.2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386 | 1992-06-24 | - |
| 2309909000 | 본품은 상기성분으로 조성되어 있으며 사료를 가공할 때 이용되는 결착제이므로 HS2309.9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383 | 1992-06-23 | - |
| 2106909090 | 본품은 상기 성분으로 조성되어 식용에 사용되는 조제식료품이므로 HSK 2106.90-909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47281-1294 | 1992-06-20 | - |
| 8543801090 | 본 물품은 HSK 제8543.80-109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368 | 1992-06-19 | - |
| 7013320000 | 선팽창계수가 1 켈빈온도당 백만분의 5미만인 부엌용 유리제품이므로 HS 7013.32-0000호로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335 | 1992-06-15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