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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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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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06901000 | 백색 불규칙한 입상의 Polyacrylamide이므로 HSK 3906.90-1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47281-1321 | 1992-06-15 | - |
| 2106909090 | 본품은 상기 성분으로 조성되어 식용에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HSK 2106.90-909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47281-1442 | 1992-06-15 | - |
| 5006003000 | 본품은 상기성분 및용도의 물품으로 관세율표 11부 주4의 규정에 의거, 1개의 중량이 85g이하인 소매용인 경우는 HSK5006.00-3000호에 분류되고, 소매용이 아닌 경우는 HSK5005.00-2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305 | 1992-06-12 | - |
| 2101101000 | 본품은 상기 성분 및 용도의 것으로서 조제된 Instaant Coffee이므로 HSK2101.10-1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306 | 1992-06-12 | - |
| 2106909090 | 본품은 상기 성분으로 조성된 모조치즈이므로 HSK 2106.90-909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308 | 1992-06-12 | - |
| 5006003000 | 견웨이스트로 방적 후 염색처리한 약 185데시텍스의 단사 2가닥을 합연한 견방사임으로 HS 5006.00-3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47281-1305 | 1992-06-12 | - |
| 2106909090 | 본품은 상기 성분으로된 건강식품이므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품이 분류되는 HSK 2106.90-909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47281-1360 | 1992-06-12 | - |
| 3823909090 | 본품은 상기 성분으로 조제한 물품이므로 HSK3823.90-9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295 | 1992-06-10 | - |
| 1901909090 | 본품은 상기성분으로 조성된 물품으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19류 주 및 1901호 해설내용에 의거 HS1901.90-9090 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262 | 1992-06-05 | - |
| 1901909090 | 본건물품은 HS 08류에 분류되는 Banana분말과 감미제인 Corn Syrup이 조제된 것이므로 관세율표해설서 1901호 (Ⅱ)항의 "이호에는 분 ·조분 ·전분 또는 맥아엑스를 기제로 하는 많은 종류의 조제식품이 분류되는데…"에 해당된다 할 수 있으므로 HS1901호…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269 | 1992-06-05 | - |
| 2009700000 | 본품은 상기 성분으로된 물품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2009호에 의거 Apple Juice가 분류되는 HS2009.70-0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252 | 1992-06-04 | - |
| 2009700000 | 본품은 상기 성분으로된 물품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2009호에 의거 Apple Juice가 분류되는 HS2009.70-0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253 | 1992-06-04 | - |
| 3402130000 | 본품은 비이온성 계면활성제이므로 HS 3402.13-0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255 | 1992-06-04 | - |
| 3924100000 | 본품의 Catalogue에서 :가정용품 품질표시에 의한 표시"라는 규격표시가 있고 용도가 주로 식탁에서 위스키, 쥬스등의 식품류의 냉각에 사용되어지므로 식탁용품으로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257 | 1992-06-04 | - |
| 1901909090 | 본품은 상기와 같은 성분 및 성상의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해설서 제19류 총설 내용에 따라 HS1901.90-909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238 | 1992-06-02 | - |
| 3917329000 | 본품은 HSK3917.32-9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244 | 1992-06-02 | - |
| 5402599000 | 본품은 상기 성분 및 성상의 물품으로 HSK5402.59-9000호에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194 | 1992-05-29 | - |
| 3811900000 | 본품은 상기 성분 및 성상의 연료유 첨가제 이므로 HSK3811.9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202 | 1992-05-29 | - |
| 4903000000 | 4~5세된 어린이의 지능발달용 교재로 언어능력 및 숫적능력과 관찰력향상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쉬트상의 그림이 인쇄된 교육용 교재로서 유아기 유아들의 지능발달 및 사고 구조 발달을 목표로한 언어, 수, 관찰영역 교육을 1년에서 3년간 유아교육용 교재로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210 | 1992-05-29 | - |
| 0712902090 | 관세율표 제0712호에 분상의 건조한 채소가 분류되는 규정에 의거 HSK 0712.90-2099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47281-1205 | 1992-05-29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