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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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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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6909090 | 본품은 상기 성분으로된 물품이므로 HSK 2106.90-909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47281-1189 | 1992-05-28 | - |
| 4816902000 | 감열지의 후면에 흑색안료가 도포된 Paper에 한장의 복사용 종이를 붙인 감열기록지이므로 HS 4816.90-2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47281-1152 | 1992-05-26 | - |
| 3808100000 | 본품은 상기 성분및 성상의 살충제 이므로 HSK3808.10-0000호에 근접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142 | 1992-05-25 | - |
| 7903902000 | 본품은 아연과 구리가 동량으로 합금된 것으로서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 3-다 " 분류가능한 호중에서 그 순서상 최종호에 분류"한다는 원칙에 의거 아연 플레이크가 분류되는 HSK 7903.90-2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140 | 1992-05-23 | - |
| 3808303000 | 본품은 상기 성분 성상 및 용도의 물품으로 HS3808.30-3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141 | 1992-05-23 | - |
| 2106109000 | 본건 물품은 상기 성분 성상 및 용도의 물품으로서 HSK2106.1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123 | 1992-05-22 | - |
| 1901909090 | 본품은 HS관세율표해설서 제 19류 총설 및 1901호 해설내용에 의거 HS1901.90-9090호에 근접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124 | 1992-05-22 | - |
| 7013320000 | 본 품은 선팽창계수가 섭씨 0 - 300℃에서 1캘빈 온도당 백만분의 5이하이므로 HSK 7013.32-0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131 | 1992-05-22 | - |
| 1901909090 | 본품은 제19류 해설서 내용에 의거 HS1901.90-909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127 | 1992-05-21 | - |
| 1901200000 | 본품은 상기 성분으로 조성된 식품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19류 총설 및 1901호 해설내용에 의거 HS1901.20-0000호에 근접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128 | 1992-05-21 | - |
| 7903902000 | 본품은 아연과 구리가 동량으로 합금된 것으로서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 3-다 " 분류가능한 호중에서 그 순서상 최종호에 분류"한다는 원칙에 의거 아연 플레이크가 분류되는 HSK 7903.90-2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47281-1117 | 1992-05-21 | - |
| 2616901000 | 금광석을 농축한 것이므로 HS 2616.90-1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34 | 1992-05-20 | - |
| 0406200000 | 본품은 상기물품들로 조성된 분말치즈이므로 관세율표 제0406호에 의거 HSK0406.20-0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094 | 1992-05-19 | - |
| 0712902090 | 본품은 호박을 잘게 썰어 단순 건조한 상태이므로 HS 0712.90-209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056 | 1992-05-14 | - |
| 0712902090 | 본품은 호박을 잘게 썰어 단순 건조한 상태이므로 HS 0712.90-209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057 | 1992-05-14 | - |
| 8508809000 | - 이건물품은 전동기와 유압펌프 및 압축공기에 의하여 작동되는 전동기의 동력으로 유압펌프를 구동시켜 발생된 유압의 힘이 유압실린더에 전달되어 전선용 단자를 압착하는 기기이므로. - 비전기식 모터를 자장한것 또는 압축공기식에 의하여 작동되는 수지식공구가 분류되는 제846…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038 | 1992-05-12 | - |
| 2009901000 | 본품은 상시 성분으로 조성된 혼합쥬스이므로 HS2009.90-1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008 | 1992-05-11 | - |
| 2106909090 | 본품은 상기 성분으로된 건강식품이므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는 HSK 2106.90-909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47281-1010 | 1992-05-11 | - |
| 2106909090 | 본품들은 상기성분 및 용도의 것으로 제4류의 치즈로 볼 수 없으므로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식료품으로 보아 HSK2106.90-9090호가 근접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000 | 1992-05-09 | - |
| 2106909090 | 본품은 상기 성분으로된 인조치즈이므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 식품이 분류되는 HSK 2106.90-909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47281-1000 | 1992-05-09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