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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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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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23909090 | 본품은 수족관내의 암모니아 총 PPM을 측정하는데 사용하는 조제품이므로 HSK3823.90-9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739 | 1992-04-06 | - |
| 3823909090 | 본품은 수족관내의 PH를 측정하는데 사용되는 조제품이므로 HSK3823.90-9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743 | 1992-04-06 | - |
| 3808301000 | 본품은 수족관내의 이끼제거에 사용되는 조제 제초제이므로 HSK3808.30-1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744 | 1992-04-06 | - |
| 3823909090 | 본품은 수족관내의 구리 총 PPM을 측정하는데 사용되는 조제품이므로 HSK3823.90-9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746 | 1992-04-06 | - |
| 3823909090 | 본품은 수족관내의 PH를 측정하는데 사용되는 조제품이므로HSK3823.90-9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747 | 1992-04-06 | - |
| 3823909090 | 본품은 상기성분성상 및 용도의 물품으로 HSK3823.90-9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749 | 1992-04-06 | - |
| 3823909010 | 본품은 비료성분으로서의 N, P, K가 없으며 수용성 망간, 붕소, 고토 및 전착촉진제, 침전방지제등으로 조제된 미량요소비료이므로 관세율표해설서제3823호에 의거 HS3823.90-901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722 | 1992-04-04 | - |
| 1302199090 | 관세율표해설서 제1302호에 의거 HS1302.19-9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711 | 1992-04-02 | - |
| 2106909090 | 본품은 상기 성분및 용도의 것으로서 따로 분류되지아니한 조제 식료품으로 보아 HSK2106.90-9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700 | 1992-04-01 | - |
| 2106909099 | 본품은 상기 성분으로된 건강해조차이므로 HS 2106.90-9099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47281-698 | 1992-04-01 | - |
| 1905302000 | HS 관세율표 해설서 제1806호 제외규정에 초코렛을 입힌 비스킷과 기타 베이커리 제품은 제1905호에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관세율표 제1905호 (A)항에 빵, 파이, 케이크, 비스킷과 기타 베이커리제품(코코아를 함유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성찬용 … | 품목분류사례 감정47281-708 | 1992-04-01 | - |
| 3923300000 | 본건물품은 상기 성분 성상 및 용도의 물품으로서 HS3923.30-0000호에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645 | 1992-03-25 | - |
| 9017209000 | 본품은 HSK9017.2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626 | 1992-03-21 | - |
| 2008199000 | 본품은 상기성분으로 조성된 것으로서 관세율표해설서 2008호의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한 견과류, 기타의 씨류로서 HSK2008.19-9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617 | 1992-03-20 | - |
| 2106909090 | 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의 (6)항 " 주로 아미노산과 염화나트륨 혼합물로 구성되어 있는 단백질가수분해물"의 내용에 의거 HSK 2016.90-9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598 | 1992-03-18 | - |
| 2102204010 | 본품은 정제로된 spirulina이므로 HSK 2102.20-401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47281-599 | 1992-03-18 | - |
| 3823909090 | 본품은 상기 성분 성상 및 용도의 물품으로 HSK3823.90-909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574 | 1992-03-16 | - |
| 3208101000 | 본품은 상기성분으로 조제된 페인트이므로 HS 3208.10-1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576 | 1992-03-16 | - |
| 3208101000 | 본품은 상기성질으로 조제된 페인트이므로 HS 3208.10-1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47281-575 | 1992-03-15 | - |
| 3823909090 | 본품은 상기 성분및 용도의 물품이므로 따로 게기한 이외의 화학조제품으로 보아 HSK3823.90-9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542 | 1992-03-12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