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5,060건 · 2472/2753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
| 1602491000 | 본물품은 육류 함유량이 전중량에 20%초과함유하고 밀폐용기에 넣은 돼지고기 조제품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16류(주2)규정에 따라서 HS1602.49-1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527 | 1992-03-11 | - |
| 2208100000 | 본품은 상기 성분및 용도의 것으로서 본물품을 5-10배 희석하여 음용하는 것으로 보아서 음료 제조용의 알콜성 합성조제품으로 보아 HSK2208.1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539 | 1992-03-11 | - |
| 1602491000 | 본 제품은 육류 함유량이 전중량에 20% 초과 함유하고 밀폐용기에 넣은 돼지고기를 주성분으로 조제된 제품 이므로 HS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류 주2)규정에 따라서 HSK1602.49-1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47281-2527 | 1992-03-11 | - |
| 1602491000 | 본 제품은 육류 함유량이 전중량에 20% 초과 함유하고 밀폐용기에 넣은 돼지고기를 주성분으로 조제된 제품 이므로 HS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류 주2)규정에 따라서 HSK1602.49-1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47281-522 | 1992-03-11 | - |
| 1602391000 | HS관세율표해설서 제16류 총설 "(3)..단순히 배터 또는 빵가루를 입힌 것…"과 제1602호(5) 규정 "육,설육 또는 피를 전중량의 20%초과 함유한 조제식료품"에 의거 밀폐용기에 넣는 닭고기 조제품이 분류되는 HSK1602.39-1000호에 분류함이 타당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47281-525 | 1992-03-11 | - |
| 0406900000 | 본품은 상기 성분으로 조제된 치즈의 특성을 가진 파스퇴르 가공 치즈 대용품이므로 관세율표해설서 제0406호의 해설내용에 의거 HS0406.9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503 | 1992-03-10 | - |
| 6810199000 | 본품은 상기성분상상의 물품으로 보아 HSK6810.19-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505 | 1992-03-10 | - |
| 251512 | - 관세율표해설서 제2515.12소호 해설규정에 의하면 이 소호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톱질에 의해서 단순히 절단된 단순히 절단된 블록 또는 슬랩은 그들 표면에 식별할 수 있을 정도의 톱질 자국이 남아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제시 자료에 의하면 Chain Sa…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502 | 1992-03-09 | - |
| 2106909090 | 본품은 상기 성분및 용도의 물품으로서 기타의 조제식료품이분류되는 HS2106.90-9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77 | 1992-03-06 | - |
| 2106909090 | 본품들은 상기 성분 및 용도의 것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으로 보아 HSK2106.90-9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83 | 1992-03-06 | - |
| 2106909090 | 본품들은 상기 성분 및 용도의 것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으로 보아 HSK2106.90-9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84 | 1992-03-06 | - |
| 2106909090 | 본품들은 상기 성분 및 용도의 것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으로 보아 HSK2106.90-9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85 | 1992-03-06 | - |
| 0809300000 | HS 관세율표해설서 제08류 총설에 이류의 과실은 원상의 것, 얇게 썬 것, 잘게 썬 것 등이 분류되고 소량의 설탕을 첨가하는 것은 이류의 과실로 분류하는데 하등의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라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신선한 복숭아가 분류되는 HSK 0809.30-0000호… | 품목분류사례 감정47281-480 | 1992-03-06 | - |
| 6809900000 | 본품은 상기성분으로 성형한 것이므로 HSK6809.9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52 | 1992-03-02 | - |
| 3823909090 | 본품은 상기 성분 및 용도의 물품임로 따로 게기한 이외의 화학조제품으로 보아 HSK3823.90-9090호에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55 | 1992-03-02 | - |
| 2933299000 | 본품은 질소헤테로고리 화합물로서 이미다졸고리 구조를 가진 화합물이므로 HSK2933.29-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57 | 1992-03-02 | - |
| 3505101000 | 본품은 환원당이 10%이하인 덱스트린이므로 HS 3505.10-1000호에 분류(환원당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것은 제1702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47281-451 | 1992-03-02 | - |
| 2933909000 | 본품은 상기성분으로 된 물품이므로 질소헤테로고리 화합물이 분류되는 HS 2933.90-9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47281-456 | 1992-03-02 | - |
| 2008199000 | 본품은 상기와 같이 조성된 물품이므로 nut류의 조제품이 분류되는 HSK 2008.19-9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47281-520 | 1992-03-01 | - |
| 3403192000 | 본품은 상기성분으로 조성된 물품으로 HSK3403.19-2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635 | 1992-02-27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