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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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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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18320000 | 본품은 스텐레스제의 봉합용 바늘에 나일론제의 봉합사가 접합된 것을 상부가 개봉된 지제 팩에 소포장한 반제품상태의 수술용 봉합재이나 살균처리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관세율표 제3006호 제외규정과 통칙 3(다)에 의거 HS제9018.32-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16 | 1992-02-25 | - |
| 9018320000 | 상기 성상에 의한 봉함침이므로 HS 9018.32-0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47281-416 | 1992-02-25 | - |
| 3505109000 | 본품은 상기 성분 및 용도의 변성전분이므로 HSK3505.1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02 | 1992-02-24 | - |
| 3402200000 | 본품은 상기 성분및 용도의것으로서 HSK3402.2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05 | 1992-02-24 | - |
| 3823909090 | 식용불가의 식품보존제로서 알코올(약60%)을 기재로 한 Silicon dioxide조제품이므로 HS3823.90-9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07 | 1992-02-24 | - |
| 3004909300 | 본품은 녹용제이므로 HSK3004.90-9300호에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08 | 1992-02-24 | - |
| 3823909090 | 본품은 상기 성분 및 용도의 물품이므로 따로게기한 이외의 화학조제품으로 보아 HSK3823.90-9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09 | 1992-02-24 | - |
| 3402200000 | 본품은 상기 성분으로 조제된 조제청정제이므로 HSK3402.2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11 | 1992-02-24 | - |
| 8527909000 | - 이건물품은 Satellite Receiver로서 동축케이블을 통해 콘버터로부터 받은 950-1450MHZ의 주파수를 다시 479.5MHZ의 주파수로 변조시키며 잡음의 2차 제거 및 음향과 영상신호로 분리하고, - 위성으로 방송되는 TV를 수신하여 시청할 수 있는 기…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82 | 1992-02-21 | - |
| 2106909090 | 본품은 상기 성분으로 조성된 물품으로 HS관세율표 상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는 HS2106.90-9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61 | 1992-02-19 | - |
| 2106909090 | HS관세율표 상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는 HS2106.90-9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62 | 1992-02-19 | - |
| 0712301040 | 본품은 상기 성분및 성상으로 된 영지버섯 분말이므로 HSK0712.30-104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50 | 1992-02-17 | - |
| 1901909090 | 본물품은 분의 조제 식료품이므로 HS 1901.90-9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27 | 1992-02-14 | - |
| 2008999000 | 본물품은 농축하지 아니하고 상기 공정으로 조제한 과실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2008호의 4항을 참조하여 HS제2008.99-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23 | 1992-02-13 | - |
| 2106909090 |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기타의 조제식료품으로 보아 HSK 2106.90-9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47281-322 | 1992-02-13 | - |
| 2008199000 | 본물품은 상기 성분으로 조제된 것으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2008호에 의거 견과류 조제품이 분류되는 HS2008.19-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94 | 1992-02-12 | - |
| 2008199000 | 본물품은 상기 성분으로 조제된 것으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2008호에 의거 견과류 조제품이 분류되는 HS2008.19-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95 | 1992-02-12 | - |
| 2008199000 | 본물품은 상기 성분으로 조제된 것으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2008호에 의거 낙화생 및견과류 조제품의 혼합물이 분류되는 HS2008.19-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97 | 1992-02-12 | - |
| 3823909090 | 본품은 상기 성분 및 용도의 물품으로서 따로 게기한 이외의 화공약품의 조제품으로 보아 HSK3823.90-9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87 | 1992-02-11 | - |
| 2106909090 | 본 품은 식이보조제로 사용되는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의 (16)항 HSK 2106.90-9090호에 분류됨상 | 품목분류사례 감정47281-265 | 1992-02-07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