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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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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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03193000 | 본품은 녹방지제이므로 특게호인HS3403.19-3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08 | 1992-01-17 | - |
| 3809909000 | 본품은 4급 암모니아가 살균, 소독작용을 하도록 소매포장된 것이므로 HS 3809.9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10 | 1992-01-17 | - |
| 3504002090 | 본품은 상기와 같은 공정을 거쳐 단백질 약85%, Heme으로 약 12%등으로 조성된 것으로, 금속단백질의 일종인 헤모글로빈의 글로빈 부분을 절단한 후 건조 분쇄한 것이므로 이의 유도체로 보아 따로 분류되지 않는 단백질계 물질이 분류되는 HS3504.00-2090호에 …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13 | 1992-01-17 | - |
| 3403192000 | 1.1.1 - Trichloroethane, Mineral oil, silicone oil 등으로 조제된 황색액상(Net wt 1 Lb 6oz Spray Can 소매용 포장)으로 Petroleum oil 70% 미만의 볼트,너트 방출제이므로 HS 3403.19-2000… | 품목분류사례 감정47281-112 | 1992-01-17 | - |
| 3004505000 | 본품은 상기 성분으로 구성된 비타민제로서 주성분인 비타민이 Korean Druc Index에 등제된 비타민과 유사하며, HS관세율표해설서 제3004호 내용에 의거 HS3004.50-5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99 | 1992-01-16 | - |
| 2106909090 | 본 물품은 식용수에 첨가하여 식용에 공하는 물품이므로 HS 2106.90-9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80 | 1992-01-15 | - |
| 2106909090 | 본품은 영양식품에 적합하도록 캡슐화한 것이므로 HSK2106.90-9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81 | 1992-01-15 | - |
| 1904900000 | 본물품은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한 낟알상의 곡물로서 HS관세율표해설서 제1904호에 의거 HS1904.9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74 | 1992-01-14 | - |
| 2106909090 | 본품은 상기 성분으로 조성된 베이커리용 원료로서 관세율표 상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는 HS2106.90-9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54 | 1992-01-10 | - |
| 2106909090 | 본품은 외포장에는 천연조미료라고 표기되어있으나 DNA, RNA가 생체 단백질의 합성에 관여하는 인자로서작용하며, 조미료는 식품의 미각을 돋우는 역할을 하나 본품은 그 특성이 건강에 기여하는 물품이므로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식료품 범주로 보아 HS2106.90-9090…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55 | 1992-01-10 | - |
| 7326909000 | Packing Internal For Tower of chemacal plant는 anilin등을 분류하기 위한 분리탑에 채워지는 충진물로서 ring형과 원통형의 2종류가 있으며, 링형은 랜덤하게 충진탑에 채워지며 원통형은 충진탑내부의 서포트위에 설치되는 것인바, 양자…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3 | 1992-01-09 | - |
| 2941909090 | 본품은 상기 성분및 용도의 것으로서 HSK2941.90-9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3 | 1992-01-08 | - |
| 0403903000 | 본품은 상기와 같은 Kephir base이므로 케피어가 특게된 HSK 0403.90-3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47281-34 | 1992-01-08 | - |
| 0404101010 | 본품은 관세율표해설서 제0404호의 내용 '유장은..., 락토즈 또는 어떤 미네랄의 일부분이 제거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며, 농축에 의거 HS0404.10-101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0 | 1992-01-07 | - |
| 2530909090 | 본품은 제25류의 타호에 분류되지 아니한 광물이므로 HS 2530.90-909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47281-29 | 1992-01-07 | - |
| 2009200000 | 본품은 상기 성분으로 조성되어 있으므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2009호의 해설내용에 의거 HS2009.2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5025 | 1991-12-31 | - |
| 1901909090 | 본품은 상기의조성으로 만들어진 분의 조제품이므로 HS 1901.90-9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5028 | 1991-12-31 | - |
| 2106909090 | 본품은 상기 성분으로 조성된 것으로 게기이외의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는 HS2106.90-9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5029 | 1991-12-31 | - |
| 0712100000 | HS07류 총설 0712해설서 및 HS1105해설제외규정에 의거 HS0712.1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5030 | 1991-12-31 | - |
| 8476199000 | 본품은 주화주입구에 주화를 집어넣고 핸들을 돌리면 기계내에 보관된 카드가 낱장씩 배출되는 판매기로서 관세율표해설서 제8472호의 "물품자동판매기"에 해당되므로 HS 8476.19-9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961 | 1991-12-27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