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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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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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6909090 | 상기공정을 거친 가공한 도토리 분말로 전분질이 많으나 탄닌 및 이물질을 완전제거하지 않은 것이므로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식료품 범주로 보아 HS 2106.90-909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924 | 1991-12-26 | - |
| 0811900000 | HS 관세율표해설서 제08류 총설에 이류의 과실은 원상의 것, 얇게 썬 것, 잘게 썬 것 등이 분류되고 소량의 설탕을 첨가하는 것은 일의 과실로 분류하는데 하등의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라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기타의 냉동 과실이 분류되는 HS0811.90-0000호에…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929 | 1991-12-26 | - |
| 2106909090 | 본품은 상기성분으로 조성된 물품으로 관세율표 해설서상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는 HS 2106.90-909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931 | 1991-12-26 | - |
| 8543801090 | 본 물품은 원적외선 방사체 세라믹과 자력방사흑체 세라믹의 특징을 나타내며 액체연료에 대하여 자력 또는 원적외선의 작용에 있어서 이온이 활발하여지고 유체분자와 공기중의 산소 결합을 쉽게하여 완전연소를 용이하게 하여주는 기능이 있는 영구자석의 자력을 이용하는 장치이므로 따…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971 | 1991-12-26 | - |
| 3403911000 | 본품은 상기 성분 및 용도의 물품으로 관세율표해설서 제3402호의 제외규정(C )항 및 제3403호의 (G)항에 의하여 HSK3403.91-1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910 | 1991-12-24 | - |
| 3906901000 | 본품은 식물의 자양분을 함유하고 있는 염색된 Polyacryamide Resin이므로 본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911 | 1991-12-24 | - |
| 3402903000 | 본품은 HSK3402.90-3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828 | 1991-12-20 | - |
| 3823909090 | 본품은 HSK3823.90-9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828 | 1991-12-20 | - |
| 3814001090 | 본품은 HSk3814.00-1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828 | 1991-12-20 | - |
| 3405909000 | 본품은 HSK3405.9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828 | 1991-12-20 | - |
| 3209901020 | 본품은 HSK3209.90-1020호에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828 | 1991-12-20 | - |
| 3814002900 | 본품은 HSK3814.00-29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828 | 1991-12-20 | - |
| 3405909000 | 본품은 상기 성분 및 용도의 것으로서 HSK3405.9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829 | 1991-12-20 | - |
| 2106909090 | 관세율표상 따로 분류되지아니한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는 HS2106.90-9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805 | 1991-12-19 | - |
| 2009600000 | 본물품은 냉동 상태인 포도쥬스이므로 HS제2009.6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781 | 1991-12-18 | - |
| 2009901000 | 본물품은 혼합과실쥬스이므로 HS제2009.90-1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782 | 1991-12-18 | - |
| 2106909090 | 본품은 상기 성분으로 조제되어 있으므로 HS2106.90-9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785 | 1991-12-18 | - |
| 2106909090 | 본물픔은 조제식료품이므로 HS제2106.90-9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786 | 1991-12-18 | - |
| 3811900000 | 본품은 상기 성분 및 용도의 물품이므로 HSK3811.9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759 | 1991-12-17 | - |
| 3105200000 | 본품은 HSK3105.2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760 | 1991-12-17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