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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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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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02100000 | 본물품은 식용향료이므로 HS3302.1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761 | 1991-12-17 | - |
| 1901909090 | HS관세율표해설서 제1901호에 의거 HS1901.90-9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748 | 1991-12-16 | - |
| 2106909090 | 본품은 식품용 유화제, 감미료, 합성 착색제 등으로 조제된 물품으로 계면활성제에는 분류될 수 없으며 조제된 식품첨가제이므로 HSK2106.90-9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722 | 1991-12-14 | - |
| 3209101010 | 본품은 아크릴중합체를 기제로 한 페인트로서 수성매질에분산시킨 물품이므로 HSK3209.10-101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723 | 1991-12-14 | - |
| 4402000000 | 본품은 상기 성분및 용도의 물품이므로 HSK4402.00-0000호에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724 | 1991-12-14 | - |
| 8430500000 | ARM의 끝에 AIR HAMMER를 부착시킨 자주식의 채탄기인바, 엑스카베이터 해당여부를 살펴보면, 엑스카베이터는 구조상 일반적으로 하부추진체, 상부회전체, 붐 암, 호환성공구로 구성되는 바, 동물품은 상부회전체로 볼 구조가 없고 다만 붐이 좌우 90°회전하는 것이므로…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718 | 1991-12-13 | - |
| 2106909090 | 본품은 상기 성분으로 조성된 물품이며 식품첨가제로 사용되는 물품 이므로 HS 2106.90-909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671 | 1991-12-11 | - |
| 2106909090 | 상기 성분으로 조성되어 있으므로 관세율표 해설서 제15류 주1의 C항 의 해설내용에 의거 HS 2106.90-909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688 | 1991-12-11 | - |
| 2833250000 | 본품은 황산동이므로 특게세번인 HS 2833.25-0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689 | 1991-12-11 | - |
| 8003001090 | 본품은 HS8003.00-109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654 | 1991-12-10 | - |
| 2106909090 | 본 물품은 단백질에 인위적으로 기타 물질을 첨가하여 조제한 물품이므로 HS 2106.90-9090호가 근접된 세번임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656 | 1991-12-10 | - |
| 2008199000 | 본품은 Pecan조제품으로서 HS관세율표해설서 제2008호에 의거 HS2008.19-9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635 | 1991-12-09 | - |
| 8451809090 | 카펫트 위를 밀도록 된 기계임, 하단부에는 전기모타 포말 발생기(Form generator)와 샴프부라쉬, 더러운 포말을 빨아들이는 진공노즐과 회수용 탱크를 포함하고 있으며, 세척용액 45L 약품탱크, 33L 배수저장탱크는 분리가능한 손잡이에 장치되어 있으며, 중량 3…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89 | 1991-12-04 | - |
| 2106909090 | 상기성분으로 조성되어 있으며 관세율표 해설서 제2106호(16)항 해설내용 에 의거 HSK 2106.90-909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571 | 1991-12-03 | - |
| 1302199090 | HS 관세율표해설서 제1302호 (A)항에 의하면 "이 호에는 액즙과 엑스 (일반적으로 용제에 의하여 추출된 식물성 생산품)로서 타호에 특게되지 아니한 경우에 분류된다와 고상의 엑스(SOLID EXTRACTS)는 용제를 증발시킴으로써 얻어진다. 때로는 어떠한 엑스를 보…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561 | 1991-12-02 | - |
| 2818101000 | 본품은 입도를 선별한 인조커런덤 이므로 HSK2818.10-1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530 | 1991-11-29 | - |
| 2828902010 | 본품 상기 성분 성상 및 용도의 물품으로 HSK2828.90-201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530 | 1991-11-29 | - |
| 3823909090 | 본품 상기 성분 성상 및 용도의 물품으로 HSK3823.90-909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530 | 1991-11-29 | - |
| 2903220000 | 본품 상기 성분 성상 및 용도의 물품으로 HSK2903.22-0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530 | 1991-11-29 | - |
| 3702443000 | 본품 상기 성분 성상 및 용도의 물품으로 HSK3702.44-3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530 | 1991-11-29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