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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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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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35230000 | 본품 상기 성분 성상 및 용도의 물품으로 HSK2835.23-0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530 | 1991-11-29 | - |
| 3402903000 | 본품 상기 성분 성상 및 용도의 물품으로 HSK3402.90-3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530 | 1991-11-29 | - |
| 3810901000 | 본품 상기 성분 성상 및 용도의 물품으로 HSK3810.90-1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530 | 1991-11-29 | - |
| 2842903000 | 본품 상기 성분 성상 및 용도의 물품으로 HSK2842.90-3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530 | 1991-11-29 | - |
| 3823907300 | 본품 상기 성분 성상 및 용도의 물품으로 HSK3823.90-73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530 | 1991-11-29 | - |
| 2841603010 | 본품 상기 성분 성상 및 용도의 물품으로 HSK2841.60-301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530 | 1991-11-29 | - |
| 3823907100 | 본품 상기 성분 성상 및 용도의 물품으로 HSK3823.90-71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530 | 1991-11-29 | - |
| 3804009000 | 본품은 아황산펄프 제조시 발생하는 폐액을 농축하여 분말화된 것으로HS 3804.00-9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531 | 1991-11-29 | - |
| 2008199000 | 본 물품은 볶은 견과류인 피스타치오에 소금으로 가미하여 조제한 물품이므로 HS제2008.19-9000호로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532 | 1991-11-29 | - |
| 3823909090 | 본품은 상기 성분및 용도의 물품으로서 특게된 세번이없으므로 따로 게기한 이외의 조제품으로 보아 HSK3823.90-9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535 | 1991-11-29 | - |
| 3307903000 | 관세율표 해설서 제3307호의 해설내용 (Ⅴ)-(4)항의 내용에 의거 HS 3307.90-3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536 | 1991-11-29 | - |
| 2106909090 | 본 품은 상기 성분으로 조제한 것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는 조제 식료품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에 의거 HS2106.90-909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516 | 1991-11-28 | - |
| 3604909000 | 본품 상기 성분 성상 및 용도의 물품으로 HSK3604.90-9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499 | 1991-11-27 | - |
| 3402200000 | 본품은 계면활성제 등을 기제로 조제된 손.의류 등의 세척에 사용되는 것이므로 HS3402.20-0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501 | 1991-11-27 | - |
| 2106909090 | 상기성분으로 조성된 Diet용 식품으로 관세율표 해설서상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는 HS 제2106.90-909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450 | 1991-11-25 | - |
| 2106909090 | 상기성분으로 조성된 Diet용 식품으로 관세율표 해설서상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는 HS 2106.90-909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460 | 1991-11-25 | - |
| 5210320000 | Cotton(55%), Rayon(45%)로 구성된 혼방사로 직조하여 갈색으로 염색 한 3올 능직물(중량:127g/sm)로서 HS 5210.32-0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463 | 1991-11-25 | - |
| 2106909090 | 상기 성분으로 조성된 건강식품으로 관세율표 해설서상 따로 분류되지아니한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는 HS 2106.90-909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464 | 1991-11-25 | - |
| 2106909090 | 상기 성분으로 조성된 것으로 관세율표 제15류 류주 1-다" 제0405호의 물품의 함유향이 15% 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 제21류에 분류"된다는 규정에 의거 HSK 2106.90-909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433 | 1991-11-21 | - |
| 3405909000 | 비이온성계면활성제, Calcium carbonate, 향 등을 기제로한 광택제이므로 HSK3405.90-9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401 | 1991-11-20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