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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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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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01102000 | 소의 지방육을 저온법에 의해 지방을 제거후 압착 냉동시킨 것으로서 황갈색계의 잘게 잘라진 섬유질이 육안으로 관찰되는 상태임(단백질 19%, 지방 13.6%, 수분 66%등 함유) 수지박이므로 HS 2301.10-2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042 | 1991-10-22 | - |
| 2206002010 | 본품은 제조원료 및 알코올 함량, 외포장 표시 등으로 볼때 일종의 청주이므로 특게 세번인 HS2206.00-201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045 | 1991-10-22 | - |
| 2202902000 | 본품은 상기 성분으로 조성된 과즙음료이므로 HS 2202.90-2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048 | 1991-10-22 | - |
| 2106909090 | 상기 성분으로 조성된 물품으로 관세율표 해설서상 따로 분류되지 아 니한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는 HS 제2106.90-909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050 | 1991-10-22 | - |
| 3403199000 | 본품 상기 성분및 용도의 조제윤활제이므로 HSK3403.19-9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051 | 1991-10-22 | - |
| 2106909090 | 본품은 무기화학품과 천연 식료품 등으로 조제한 식품 첨가제(고결방 지제)이므로 기타의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는 HS 2106.90-909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055 | 1991-10-22 | - |
| 5403410000 | 본품의 성분 및 용도등으로 보아 소매용이 아닌경우는 HSK5403.41-0000호에 소매용인 경우는 HSK5406.20-2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031 | 1991-10-21 | - |
| 1901200000 | 본품은 곡분인 찹쌀가루에 설탕 약30%를 첨가 조제한 것으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1901호에 의거 베이커리 제조용 혼합물이 분류되는 HS1901.2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032 | 1991-10-21 | - |
| 2208902000 | 본품은 상기 성분으로 조성된 Liqueur로서 HS 2208.90-2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940 | 1991-10-14 | - |
| 1302199000 | 관세율표 제1302호에 식물성 엑스가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므로 HS1302.19-9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913 | 1991-10-11 | - |
| 8459299000 | 수지식 전동드릴로 볼 수 있는점(손잡이, 조작핸들, 작업시 Portable)이 일부있으나, 일반적인 전동공구와는 달리 지지부분(frame, magnetic base)이 있으며 작업시 전동모터가 frame을 따라 상하 이동되며, magnetic base를 전자석으로 작동…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890 | 1991-10-09 | - |
| 3307490000 | 본품은 실내용 방취제이므로 HS 3307.49-0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870 | 1991-10-07 | - |
| 2008199000 | 상기와 같이 가공 조제된 것이므로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 처리한 견과류가 분류되는 HS 2008.19-9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827 | 1991-10-04 | - |
| 2008199000 | 본품은 HS2008.19-9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829 | 1991-10-04 | - |
| 2008199000 | 본품은 HS2008.19-9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830 | 1991-10-04 | - |
| 3209101010 | 수성매질의 페인트 이므로 HSK 3209.10-101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746 | 1991-09-27 | - |
| 3823909090 | 무기물로 조제한 오물 흡수제이므로 따로 게기한 이외의 화공약품의 조제품으로 보아 HSK 3823.90-909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747 | 1991-09-27 | - |
| 1605909010 | HS 관세율표해설서 제1605호에 제1604호의 해설서는 갑각류, 연체동물 및 기타 수생무척추동물에 준용된다고 설명하고 있고, 제1604호 해설 (2)에 "식초.유등으로 조리나 저장 처리한 어류,생선 마리네이드(포도주,식초등으로 조제한 어류로서 향신료 또는 기타 성분을…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750 | 1991-09-27 | - |
| 2208909000 | 본품은 주구성 성분이 과실(HS 2008호)이 아니고 알코올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각 종 위스키, 보드카, 소주 등 주류가 분류되는 HS 2208.90-9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753 | 1991-09-27 | - |
| 3802901090 | 본품은 상기의 성분 및 형상의 물품이므로 HSK 3802.90-1090호에 가장 근접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726 | 1991-09-26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