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5,060건 · 2481/2753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
| 9504400000 | 본건 물품은 상기 성분 성상 및 용도의 물품으로서 HSK 9504.40-0000호에 가장 근접한 물품으로 사료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692 | 1991-09-25 | - |
| 3823909090 | 본 품은 실리카를 콜로이드상으로 분산시킨 무색 반투명 액상으로서 관세율표 해설서 제2811호 (M)항의 제외규정(b)에 의거하여 HSK 3823.90-9090호에 근접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697 | 1991-09-25 | - |
| 3003909400 | 본품은 녹용 단일성분제제이므로 HS3003.90-94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633 | 1991-09-19 | - |
| 3809920000 | 본품은 제지공업용에 사용하는 조제품으로서 관세율표해설서 제3809호 (B) (2) (3)의 해설에 의거 HSK3809.92-0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636 | 1991-09-19 | - |
| 2106909090 | 상기 성분으로 조성된 건강보조식품으로 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의 (16)항 '식이보조제로 칭하여지는 조제품"에 해당되는 물품으로 보아 HSK 2106.90-909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620 | 1991-09-18 | - |
| 2106909090 | 상기 성분으로 조성된 건강보조식품으로 보아 HSK 2106.90-909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621 | 1991-09-18 | - |
| 7019200000 | 본품은 유리섬유직물에 전기정항도료를 도포한 단순쉬이트상의 물품이므로, 유리섬유직물이 분류되는 HSK7019.20-0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625 | 1991-09-18 | - |
| 0210901000 | 육 또는 설육의 식용의 분과 조분은 조리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제02류에 분류된다는 HS관세율표 해설서 제02류의 총설 규정에 의거 HS 0210.90-1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577 | 1991-09-16 | - |
| 2106909090 | 본품 상기 성분으로 조성된 것이므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기타의 조제식료품으로 보아 HS 2106.90-909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578 | 1991-09-16 | - |
| 2106909090 | 식물성 추출물에 타 물질을 첨가함으로서 식품의 특성을 갖는 경우에는 제1302호에서 제외된다는 관세율표해설서 제1302호의 내용에 의거 HSK2106.90-909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580 | 1991-09-16 | - |
| 1901200000 | 본품은 곡물로서 사용되는 Amaranth의 종자를 열처리하여 분쇄한 것을 주성분으로 소량의 식염, 설탕, 향신료등을 첨가한 것으로 그 용도가 베이커리 등 제조용이므로 HS1901.2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581 | 1991-09-16 | - |
| 2202909000 | 본품은 상기 성분으로 조성된 것으로 HS2202.9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582 | 1991-09-16 | - |
| 3303001000 | 본품은 HSK3303.00-1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583 | 1991-09-16 | - |
| 2106909090 | 본품은 위상기 성분으로 조제된 식품위생법 대상품목으로 본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527 | 1991-09-12 | - |
| 1806909000 | HS 관세율표 해설서 제1806호에 이 호에는 함량에 관계없이 코코아를 함유한 모든 설탕과자, 감미를 부여한 코코아분말, 초코렛 스프레드와 일반적으로 코코아를 함유하는 모든 조제식료품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기타의 코코아 조제품이 분류되는 HS1806.90-9…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528 | 1991-09-12 | - |
| 5403410000 | 적색, 황색, 청록색 및 청자색 등으로 부분 염색된 Rayon Multifilament로 제사된 672 Decitex 인 Twofold Viscose Rayon Yarn 이므로 HS 5403.41-0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497 | 1991-09-10 | - |
| 2106909090 | 본품은 상기 성분들로 조성된 것으로 별도의 가공공정이 없이 바로 물에 타서 음용하는 완제품 식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설서 제2106호(7)항 의 규정에 의거 HS2106.90-909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466 | 1991-09-09 | - |
| 2106909090 | 본 물품은 상기 성분으로 조제된 분의 조제 식료품으로 보아 HS 2106.90-909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467 | 1991-09-09 | - |
| 2106909090 | 본품은 상기 성분으로 조성된 것으로 단순한 분, 조분, 전분 등 조제 품이 아니므로 관세율표 해설서 제1901호에 분류할 수 없고, 그대로 물에 타서 음용하는 것이므로 관세율표 해설서 제2106호 (7)항의 규 정에 의거 HS 2106.90-909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468 | 1991-09-09 | - |
| 9006400000 | 이건물품의 기능이 비록 필름에 노광하여 현상 및 인화를 통화여 사진을 제작하는 것이 아니라고는 하나 열 전사방식의 칼라프린터로 인쇄한 결과가 사진과 거의 동일하고 또한 피사체로부터 영상을 얻는 방법이 렌즈를 통한 광학적 방식에 의하여 영상을 포착하는 것이므로 관세율표해…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439 | 1991-09-06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