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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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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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6909090 | HS관세율표해설서 제3004호 제외규정 및 제2106호 해설내용에 의거 2106.90-9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441 | 1991-09-06 | - |
| 2106909090 | 상기 성분으로 조성된 초코렛 코팅제품의 Varnishing agent로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설서 제22류 총설 및 제2106호 해설내용에 의거 HS 2106.90-909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442 | 1991-09-06 | - |
| 2106909090 | 상기성분으로 조성된 초코렛 코팅제품의 Polishing agent로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설서 제22류 총설 및 제2106호 해설 내용에 의거 HS 2106.90-909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443 | 1991-09-06 | - |
| 8418504000 | 음료수 냉장장치는 관세율표 해설서 제8418호 (냉수용 또는 음료용의 서비스기, 맥주냉각기 등)에 의하여 제8418호에 분류되는 바 제8418호 중에서는 쇼우케이스로 볼 것인지, 아니면 냉수기(Water cooler)로 볼 것인지가 문제이나 그 용량이나 형태로 보아 쇼…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398 | 1991-09-04 | - |
| 2008199000 | 본품은 주요특성을 갖게하는 물품이 견과류의 조제품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2008호에 의거 견과류의 혼합물이 분류되는 HSK 제2008.19-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383 | 1991-09-03 | - |
| 2208902000 | 알코올 약40%, 식물성 한약제 성분 추출물 등으로 조성된 갈색 액상 본품은 상기 성분으로된 Liqueur로서 HS 2208.90-2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357 | 1991-09-02 | - |
| 1704909000 | 관세율표 해설서 제1704호의 내용 "설탕과자:대부분의 설탕제품이 분류되는데 총칭적으로 사탕과자,과자류 또는 캔디라 부른다"에 의해 HSK 1704.9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358 | 1991-09-02 | - |
| 3302100000 | 첨가량이 0.01010%정도 극소량이고 더구나 설탕등 감미료를 첨가할 필요가 있는 물품이므로 "향료관련제품등의 품목분류지침서"에 의거 3302.1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373 | 1991-09-02 | - |
| 2106909090 | 관세율표 해설서 상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는 HS 2106.90-9099호에 분류할 것인지 또는 구성 성분중에 한약재로 흔히 쓰이는 결명자, 산사 등이 함유되어있으므로 "완제 의약품"이 분류되는 HS 3004.90-9900호에 분류할 것인지가 문…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375 | 1991-09-02 | - |
| 6115201000 | 관세율표통칙 제2-가 및 동해설서 제61류 해설의거 여자용 전길이 양발 완제품이 분류되는 HSK6115.20-1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332 | 1991-08-30 | - |
| 2529100000 | 본품은 풍화된 장석을 단순 분쇄하여 수비에 의한 입도선별 작업을 거친 Potassium Aluminium Silicate계 Sand상의 장석이므로 HSK2529.1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335 | 1991-08-30 | - |
| 3823909090 | Expanded Perlite (팽창퍼라이트)에 Citric acid solution을 함침시켜 조제한 약간 축축한 엷은 회색 가벼운 분말상을 비닐봉지에 소매포장 (포장 : 75㎖ size, 약 123g)한 식용유 정제용에 사용하는 물품으로 따로 게기한 이외의 화공약품…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286 | 1991-08-28 | - |
| 3823909090 | 본품은 화공약품의 조제품으로서 화학반응시 수반하는 발열로 신체보온용등에 사용하므로 따로 게기한 이외의 화공약품의 조제품으로 보아 HS3823.90-9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293 | 1991-08-28 | - |
| 8543801090 | HS해설서 제7013호 제4항의 "실내 장식용 유리그릇과 기타 유리그릇"에 "양어통"가 분류된다는 규정이 있으므로 HSK8543.80-1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273 | 1991-08-27 | - |
| 3814002900 | 본품은 상기성분,성상 및 용도의 물품으로 HSK3814.00-29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263 | 1991-08-26 | - |
| 3823909090 | 본품은 HSK3823.90-9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264 | 1991-08-26 | - |
| 3924909000 | 본품은 HSK3924.9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244 | 1991-08-24 | - |
| 8519911010 | 신청물품은 DOLBY기능, 카 CD/튜너 콘트롤 데크, 앰프 기능등을 내장한 음성 재생기로 HSK 8519.91-101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220 | 1991-08-23 | - |
| 3926909000 | 본건 물품은 상기 성분 성상 및 용도의 물품으로서 HSK 3926.90-9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222 | 1991-08-23 | - |
| 3823909090 | 본건 시료 5종 공히 상기 성분 성상 및 용도의 물품으로 HSK 3823.90-909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223 | 1991-08-23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