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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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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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02199090 | 본품은 자몽씨를 탈각한 후 Glycerine으로 추출하여 식품용에 맞게 정제된 물품이므로 식물성 추출물이 분류되는 HS1302.19-9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228 | 1991-08-23 | - |
| 2106909090 | 조제식료품이므로HSK 2106.90-909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205 | 1991-08-22 | - |
| 8421292000 | 본품은 폐부동액을 정화시키고 아울러 원부동액을 첨가하여 사용가능한 부동액으로 재생하는 기기인바, 재생의 주요공정이 필터링 공정(필터, 에어레이션)이며, 화학제 첨가는 필터 공정후 사람이 적정량을 투입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동기기의 주기능을 폐부동액의 필터링으로 보아…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207 | 1991-08-22 | - |
| 8425190000 | HOOK을 전신주에 고정시킨후 핸들을 손으로 돌리면 GRIP(전선을 고정시킨)로프가 몸체에 감기면서 당겨짐. 본품은 맥마스터 상품사전에 의하면 Hoist의 일종으로 설명되고 있으므로 호이스트로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208 | 1991-08-22 | - |
| 6114200000 | 본품은 통칙제2-가 및 제61류 해설서에 의거런닝셔츠의 완성품이 분류되는 HSK6114.2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167 | 1991-08-21 | - |
| 3405909000 | 본품은 HSK3405.9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172 | 1991-08-21 | - |
| 3808400000 | 본품은 HSK3808.4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172 | 1991-08-21 | - |
| 3405200000 | 본품은 HSK3405.2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172 | 1991-08-21 | - |
| 3907202000 | Propylene Oxide(함량 : 약 wt 82%, 평균중합도 : 약38%) Ethylene Oxide(함량 : 약 wt 18% 평균중합도 : 약 11%) Block Copolymer의 Ethylene diamin 유도체의 무색투명액상으로서 Polyoxypropyl…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174 | 1991-08-21 | - |
| 3402902000 | 본품은 비이온 및 음이온계면활성제, Organic builer, 레몬즙 등을 기제로 한 조제세제이므로 HS 3402.90-2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175 | 1991-08-21 | - |
| 2918112000 | 상기 성분 및 용도의 물품이므로 HS 2918.11-2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178 | 1991-08-21 | - |
| 2106901010 | 본품은 상기 성분으로된 음료용 베이스로서 관세율표 해설서 제2106 호에 의거 HS 2106.90-101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180 | 1991-08-21 | - |
| 3823909090 | 본품은 상기 성분 및 용도의 물품이므로HSK 3823.90-909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182 | 1991-08-21 | - |
| 2710008090 | 광유 70%이상을 함유한 그리스이므로 HS 2710.00-809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132 | 1991-08-19 | - |
| 1302199090 | HS 관세율표해설서 제1302호 (A)항에 의하면 "이 호에는 액즙과 엑스 (일반적으로 용제에 의하여 추출된 식물성 생산품)로서 타호에 특게 되지 아니한 경우에 분류된다와 고상의 엑스(SOLID EXTRACTS)는 용제를 증발시킴으로써 얻어진다. 때로는 어떠한 엑스를 …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140 | 1991-08-19 | - |
| 2008199000 | 각종의 견과류를 혼합 후 식물유, 식염 등으로 조제한 것이므로 HS 2008.19-9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141 | 1991-08-19 | - |
| 2008199000 | 상기와 같이 각종의 견과류를 혼합 후 식물유, 식염 등으로 혼합조제한 것이므로 HS 2008.19-9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142 | 1991-08-19 | - |
| 7013320000 | 본품은 선팽창계수가 5 미만인 부억용 유리제품이므로 HSK 7013.32-0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052 | 1991-08-09 | - |
| 2009901000 | 본 물품은 과실쥬스의 혼합농축액이므로, HS 제2009호에 의거 관세율표상 혼합 과실쥬스가 분류되는 HS 제2009.90-1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049 | 1991-08-08 | - |
| 0206490000 | 돼지의 해체, 절단방법에서 전지(앞다리)는 완골 과 완전골 사이를 절단하고, 후지(뒷다리)는 부골과 부전골 사이를 절단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HSK 0206.49-0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041 | 1991-08-07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