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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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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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09909000 | 본 품은 상기 성분으로 조제된 사료 배합원료용 이므로 HSK 2309.90-9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015 | 1991-08-05 | - |
| 3402200000 | 본품은 상기와 같은 성분및 용도로서 HS 3402.20-0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016 | 1991-08-05 | - |
| 2106909090 | 본품은 상기 성분으로 조성된 물품으로 관세율표 해설서 제1517호(B) 항의 규정에 의거 HSK2106.90-909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996 | 1991-08-03 | - |
| 8543900000 | 3.5KV의 고전압을 IGNITOR(점화장치)와 연결된 Ozonizer Plate의 유도전극과 방전극에 인가하면 이에 따른 방전으로 주위에 있는 산소(O₂)가 O₁+O₁으로 산소 전리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이용한 것으로 관세율표 해설서 제8543호의 (12)항 내용으로…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970 | 1991-08-02 | - |
| 0406900000 | 본품은 상기 성분으로 조제된 것으로서 HS관세율표해설서 제0406호 규정에 의거 HS0406.9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958 | 1991-08-01 | - |
| 0801100000 | 본품은 상기와 같은 것으로 특게호인 HSK0801.1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961 | 1991-08-01 | - |
| 4601919000 | 관세율표 해설서 제46류 총설에서 "이류에는 방적되지 아니한 재료를 조합, 제직 또는 기타의 조립방법에 의하여 제조된 반제품을 제4601 호로 분류"한다고 되어 있고, 제4601호(B)-(1)에서 래휘어 등 유사한 재료로 만든 직물 등의 반제품도 제4601호에 포함된다…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920 | 1991-07-31 | - |
| 4601919000 | 관세율표 해설서 제46류 총설에서 "이류에는 방적되지 아니한 재료를 조합, 제적 또는 기타의 조립방법에 의하여 제조된 반제품을 제4601호로 분류"한다고 되어 있고, 제4601호 (B)-(1)에서 래휘어 등 이와 유사한 재료로 만든 직물 등의 반제품도 제4601호에 포…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921 | 1991-07-31 | - |
| 6307909000 | 본품은 상기 성분 및 용도의 물품으로 HSK6307.9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923 | 1991-07-31 | - |
| 2106909090 | 본품은 상기성분으로 조성된 것으로 관세율표 해설서 제0408호 제외규정에 의거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기타의 조제식료품"으로 보아 HSK 2106.90-909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925 | 1991-07-31 | - |
| 2106909090 | 본품은 상기 성분으로 조성되어 있으며 관세율표 해설서 제2106호의 해설내용(9)항에 의거 HS2106.90-909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926 | 1991-07-31 | - |
| 2106909090 | 상기 성분으로 조성되어 있으며 관세율표 해설서 제4류, 제15류 제외 규정에 의거 HS 2106.90-909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927 | 1991-07-31 | - |
| 2106909090 | 본품은 Stevia추출물에 Dextrin을 혼합하여 조제한 물품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에 의거 기타의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는 HS 2106.90-9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928 | 1991-07-31 | - |
| 3909500000 | 본품은 상기성분 및 용도의 물품이므로 HSK3909.5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937 | 1991-07-31 | - |
| 2308100000 | 도토리는 원형 상태의 도토리를 단순히 탈각한 후 자연 건조시킨 것이므로 "이호에는 이표의 어떤 다른호에포함되지 아니하며 동물의 사료용으로 사용되는 조건으로 하여 식물성 생산품, 식물성 웨이스트및 잔유물과 어떤 구성성분을 추출하기 위한 식물성재료에 대한 공업적 가공으로부…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939 | 1991-07-31 | - |
| 3823909090 | 본품은 상기 성분 및 용도의 물품으로서 따로 게기한 이외의 화학품의 조제품으로 보아 HSK3823.90-9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892 | 1991-07-29 | - |
| 3823909090 | 본품은 상기 성분 성상 및 용도로 보아 HSK3823.90-9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893 | 1991-07-29 | - |
| 1904900000 | 본품은 HSK1904.9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896 | 1991-07-29 | - |
| 0203290000 | 본품은 HSK0203.29-0000호에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873 | 1991-07-27 | - |
| 2106909090 | 본품은 상기성분으로 보아 HSK2106.90-9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859 | 1991-07-26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