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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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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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20990000 | 본품은 상기 품명 및 성분의 물품으로서 HSK3920.99-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860 | 1991-07-26 | - |
| 3920690000 | 본품은 HSK3920.69-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861 | 1991-07-26 | - |
| 3811900000 | 본품은 상기 성분 및 용도의물품으로서 HSK3811.9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862 | 1991-07-26 | - |
| 3823909010 | 본품은 상기 성분, 성상 및 용도의물품이므로 HSK3823.90-901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863 | 1991-07-26 | - |
| 0301102000 | 관상용 열대해수어는 관상용의 열대어가 분류되는 HSK 0301.10-2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832 | 1991-07-25 | - |
| 5903200000 | 폴리에스테르의 얇은 평직물 양면에 폴리우레탄을 침투시킨 폴리에스테르섬유를 스웨드모양으로 기모가공한 백색원단 직물이므로 HS 5903.20-0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841 | 1991-07-25 | - |
| 2106909090 | 본품은 상기 성분으로 조성된 것으로 게기이외의 조제식품으로 보아 HSK2106.90-9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842 | 1991-07-25 | - |
| 2106909090 | 본품은 상기 성분으로 조성된 것으로 게기 이외의 조제식품으로 보아 HS 2106.90-909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843 | 1991-07-25 | - |
| 2106909090 | 본품은 상기 성분으로 조성된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기타의 조제식료품"으로 보아 HS 2106.90-909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844 | 1991-07-25 | - |
| 2106909090 | 본품은 상기 조성으로 된 것으로 설탕대신에 기타 감미료를 함유한 캔디류이므로 관세율표 해설서 제2106호 (B)-(9)항의 규정에 의거 HS 2106.90-909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845 | 1991-07-25 | - |
| 7210909000 | 상기 성분 성상 및 용도의 물품으로 제시된 시료가 절편상으로서 수입당시의 치수에 따라 HS 7210.90-9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806 | 1991-07-23 | - |
| 3823909090 | 본품 상기성분, 성상, 제조방법 및 용도의 물품으로서 HSK3823.90-909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794 | 1991-07-22 | - |
| 2106909090 | 어느 호에도 특게된 품목번호가 없으므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는 HSK 2106.90-909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796 | 1991-07-22 | - |
| 3920990000 | 본품은 HSK3920.99-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797 | 1991-07-22 | - |
| 2202909000 | 본품은 상기 성분으로 조성된 것으로 일종의 음료이므로 HS2202.90-9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779 | 1991-07-20 | - |
| 2008199000 | 본 물품은 참깨를 상기 공정으로 가공한 참깨 조제품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2008호에 의거 관세율표상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한 기타의 씨(seed)류가 분류되는 HS제2008.19-9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783 | 1991-07-20 | - |
| 5903200000 | 상기 성분과 같이 합성수지를 함침 및 적층한 직물이므로 HS 5903.20-0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786 | 1991-07-20 | - |
| 2106909090 | 본품은 상기 성분으로 조성되어 있으며 관세율표 해설서 제2106호의 해설내용에 의거 HS 2106.90-909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875 | 1991-07-20 | - |
| 0403901000 | 버터밀크 파우다 주성분에 관세율표 제0402호에 분류되는 탈지분유와 소량의 Tallow로 조성되어 있으므로 관세율표 해설서 제0403호에 의거 HS 0403.90-1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767 | 1991-07-19 | - |
| 2009600000 | 본품은 포도 쥬스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2009호에 의거 관세율표상 포도 주스가 특게되어 있는 HS제2009.60-0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752 | 1991-07-18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