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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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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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05300000 | 본품은 자동차용 광택제이므로 HS 3405.30-0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731 | 1991-07-16 | - |
| 3405300000 | 본품은 자동차용 광택제이므로 HS 3405.30-0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732 | 1991-07-16 | - |
| 8467890000 | 손잡이, 유압실린더, 비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외부로부터 유압을 공급받아 작동하는 수지식 굴삭기로서 비전기식의 수지식 공구에 해당하므로 HS 8467.89-0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734 | 1991-07-16 | - |
| 3405300000 | 본품은 자동차용 광택제이므로 HS 3405.30-0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737 | 1991-07-16 | - |
| 3823909090 | 본품은 상기 성분으로 혼합 조제된 물품으로 HS 3823.90-909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738 | 1991-07-16 | - |
| 7013320000 | 선팽창계수가 5미만인 부엌용 유리제품이므로 HS 7013.32-0000호로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720 | 1991-07-15 | - |
| 1201000000 | HSK 1201.00-0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699 | 1991-07-12 | - |
| 2101300000 | HSK 2101.30-0000로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669 | 1991-07-10 | - |
| 2530909090 | 본 제품은 일본 녹소지방에서 나는 自然土를 단순히 선별한 물품이므 로 HS 관세율표 해설서 제2530호에 의거 HS 2530.90-909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645 | 1991-07-09 | - |
| 0206490000 | 축산물위생처리법 제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축산물 처리방법등)규정에 의하면 돼지의 해체, 절단방법에서 전지는 완골과 완전골사이를, 절단하고, 후지는 부골과 부전골 사이를 절단하는 것으로 되어있는 바, 제시된 물품은 상기 방법에 부합되는 물품으로 냉동된 것이므로 …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635 | 1991-07-08 | - |
| 7106910000 | Silver 2% 이상을 함유한 합금이므로 관세율표 제71류 주5에 의거 HS 7106.91-0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636 | 1991-07-08 | - |
| 7106910000 | Silver 2% 이상을 함유한 합금이므로 관세율표 제71류 주5에 의거 HS 7106.91-0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637 | 1991-07-08 | - |
| 1602319000 | 관세율표 제1602호에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육, 설육 또는 피의 조제품이 분류된다는 규정에 따라 기타의 칠면조고기 조제품이 분류되는 HSK1602.31-9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608 | 1991-07-06 | - |
| 2106909090 | 본품은 대두 단백 농축물을 만들때 생기는 부산물을 처리하여 얻어진 Oligo당이므로 관세율표 해설서 제2106호의 해설내용에 의거 HS 2106.90-909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609 | 1991-07-06 | - |
| 1905901040 | 본 품은 상기 성분으로 이루어진 일반적인 Wafer형 비스킷임. 본 물품에는 코코아가 함유되어 있으나 관세율표 해설서 제1905호의 (A)항"빵, 파이, 비스킷과 같은 베이커리 제품에는 코코아가 함유되어 있더라도 함유량은 불문한다"는 규정에 의거 HS 1905.90-1…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610 | 1991-07-06 | - |
| 3811900000 | 본품은 상기성분 성상 및 용도의 물품으로서 HSK3811.90-0000호에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596 | 1991-07-05 | - |
| 3921909090 | 유리섬유직물 양면에 Silicone Rubber를 두껍게 도포하고 일면에 Polyethylene Film을 붙인 적갈색 Sheet상(두께 : 0.8㎜)의 물품으로서 HS 3921.90-909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597 | 1991-07-05 | - |
| 0910100000 | 본품은 생강에는 신선한 것, 말린 것(간강), 가루로 된 것등 모든 성상의 생강이 포함된다는 유권해석에 따라 동 물품도 HS관세율상 생강이 특게되어 있는 HSK0910.10-0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547 | 1991-07-02 | - |
| 8517407010 | 컴퓨터와 컴퓨터로 이루어지는 근거리 통신망에 사용되는 장치로 아날로그 음성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 음성 신호로 변환하여 컴퓨터와 컴퓨터 사이에 통신이 가능하도록 해주는 장치인 바 그 기능이 A/D, D/A신호변환이므로 HS8517.40-7010호에 …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549 | 1991-07-02 | - |
| 1901200000 | 본물품은 곡분인 찹쌀가루에 베이커리 제조용에 적합하도록 조제하기위한 목적으로 설탕을 약30% 혼합한 물품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1901호에 의거 관세율표상 베이커리제조용 혼합물이 특게되어 있는 HS 1901.2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550 | 1991-07-02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