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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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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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04001000 | "Paraglider"는 나일론 직물로 제작한 것으로 사람이 매달려 고공을 활강 또는 활주하는 장치로 parachute와 동일한 형상의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설서 특게된 호인 HS 8804.00-1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518 | 1991-07-01 | - |
| 2903309000 | 상기 성분 성상의 물품이므로 HS 2903.30-9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524 | 1991-07-01 | - |
| 3926909000 | 본품은 HSK3926.90-9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526 | 1991-07-01 | - |
| 8517407090 | 호스트 컴퓨터와 생산현장의 설비로 이루어지는 LAN(근거리통신망) LAN(근거리통신망)에 사용되는 장치로 Analog 및 Digital신호를 입력받아 Digital신호로 전송하는 신호변환기기이므로 제8517.40-709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528 | 1991-07-01 | - |
| 9207102000 | 본품은 일반악기로는 연주가 불가능한 음(천둥소리,바람소리등)을 합성하여 연주할 수 있는 악기이므로 신디사이저가 분류되는 HS 9207.10-2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529 | 1991-07-01 | - |
| 6815200000 | 본품 상기성분 성상 및 용도의 물품이므로 HS 6815.20-0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530 | 1991-07-01 | - |
| 4706922000 | 닥나무 껍질을 벗겨 양잿물로 처리한 Fibrous cellulosic pulp로 백색의 상태가 불규칙한 Fiber상(수분함량 : 약 71%)의 물품으로서 HS 4706.92-2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499 | 1991-06-29 | - |
| 1604302000 | ㅇ "Lumpfish Caviar"로서 현행 관세율표 HS 1604.30-1000호에 "캐비아"가, 1604.30-2000호에는 "캐비아 대용물"이 특게되어 있음 이에 대하여 관세율표 해설서에서는 1) 캐비아:철갑상어의 알을 조제한 것. 2)캐비아 대용물:철갑상어 이외…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500 | 1991-06-29 | - |
| 9503901000 | "모형 소총"은 플라스틱 사출에 의하여 제작된 모형총으로서 총열을 통하여 탄알을 발사할 수 없으며, 총열 밑 부분에 장치된 스프링장치 에 의하여 손잡이를 뒤로 당기면 스프링이 수축되고 직경 26㎜인 시린더부분에 직경 21㎜인 연질 플라스틱제의 속이 빈 탄알을 발사하는 …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504 | 1991-06-29 | - |
| 3823909090 | 본품은 상기성분 및 성상, 용도의 물품으로서 HSK3823.90-9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469 | 1991-06-27 | - |
| 2101300000 | HSK 2101.30-0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450 | 1991-06-26 | - |
| 2106909090 | 본초학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식물들의 혼합물이며, 보사부에서 회신 한 내용에 의하면 의학적 효과, 효능을 표시할 수 없는 제품으로 분류하고 있으므로 관세율표 해설서 제2106호 (14)항에 의거 HS 2106.90-909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453 | 1991-06-26 | - |
| 3305300000 | 본품은 상기 성분및 성상의 물품으로서 주용도가 두발의 스타일링제로 사용되므로 HSK 3305.30-0000호의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454 | 1991-06-26 | - |
| 3403991000 | Carboxylated Salt, Chlorinated-Fatty Ester, Triethanolamine, Triazine 및 형광 염료등의 조제품 수용액의 황갈색 점조액상의 비광유계 절삭제이므로 HS 3403.99-1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457 | 1991-06-26 | - |
| 2103909030 | 본품은 상기 성분으로 조성된 것으로 일종의 조미료로 보아 HS 2103.90-903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427 | 1991-06-25 | - |
| 8429591000 | 동물품은 관세율표 해설서 제87류의 트랙터나 특수용도 차량의 샤시위에 장착된 장비가 아니라, BACKHOE와 LOADER가 주행부와 일체구조로 결합되어 있고 하나의 운전대에서 주행 및 장비조작을 행하는 기계이므로 제8701호 해설 및 8705해설 제외규정에 의거 HS …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392 | 1991-06-24 | - |
| 0601209000 | HSK 0601.20-9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407 | 1991-06-24 | - |
| 2106909090 | 건강유지를 위한 건강차로 보아 HS 2106.90-9090호에 분류. '91 HSK: 2106.90-9090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408 | 1991-06-24 | - |
| 8543809090 | 주로 병원에서 사용하는 기기라고는 하나 의료행위에 공하는 물품이 아니며, 공업용 또는 이화학용 및 가정용 전열기기가 아니므로 기타의 전기식기기로 보아 HSK 8543.80-909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414 | 1991-06-24 | - |
| 2008999000 | 가열하지 않은 guava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설서 제2008호에 의거 기타의 가공 방법으로 저장 처리한 기타의 과실류가 분류되는 HS 2008.99-9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355 | 1991-06-21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