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5,060건 · 2488/2753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
| 1901200000 | 본물품은 곡분을 베이커리 제조용에 적합하도록 조제한 물품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서 1901호에 의거 관세율표상 베이커리 제조용 혼합물이 특게되어 있는 HS1901.2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359 | 1991-06-21 | - |
| 0902300000 | 본품은 상기 성분으로 조성된 것으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0902호의 해설내용인 반발효차 해설내용에 의거 HS0902.3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360 | 1991-06-21 | - |
| 2009801090 | Kiwifruit과즙의 농축액이므로, 관세율표 해설서 제2009호에 의거 기타 단일의 과실juice 농축액이 분류되는 HS 2009.80-109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362 | 1991-06-21 | - |
| 1605901030 | HS 관세율표해설서 제1605호에 제1604호의 해설서는 갑각류, 연체동물 및 기타 수생무척추동물에 준용된다고 설명하고 있고, 제1604호 해설 (2)에 "식초.유등으로 조리나 저장 처리한 어류,생선 마리네이드(포도주,식초등으로 조제한 어류로서 향신료 또는 기타 성분을…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364 | 1991-06-21 | - |
| 2008199000 | 본품은 볶은 참깨를 조제한 물품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2008호 규정에 의거 씨의 조제품이 분류되는 HS제2008.19-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365 | 1991-06-21 | - |
| 2106909090 | 본품은 상기 성분으로 조성된 물품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의 B의 3항 및 15류 주1의 C항에 의거 HS2106.90-9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339 | 1991-06-19 | - |
| 3823909090 | 본품은 상기 성분 성상 및 용도의물품으로서 HSK3823.90-9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328 | 1991-06-18 | - |
| 2008199000 | 본품은 HSK2008.19-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302 | 1991-06-17 | - |
| 2202909000 | 본품은 상기 성분으로 조성된 것으로 일종의 음료이므로 HS2202.9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306 | 1991-06-17 | - |
| 2101200000 | 본품은 우롱차 농축액이므로 HS2101.2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280 | 1991-06-15 | - |
| 3823909090 | 본품은 HSK3823.90-9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284 | 1991-06-15 | - |
| 3823909090 | 본품은 상기성분및 성상, 용도의 물품으로서 HSK3823.90-9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288 | 1991-06-15 | - |
| 3823909090 | 본품 상기 성분 성상 및 용도의 물품으로 HS3823.90-909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226 | 1991-06-12 | - |
| 3906901000 | 청색 불규칙입상의 Poly Acryl Amide 수지가 소매용 포장된 것으로서 HS 3906.90-1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228 | 1991-06-12 | - |
| 2008700000 | HS관세율표해설서 제2008호에 의거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한 복숭아가 분류되는 HSK 제2008.70-0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200 | 1991-06-11 | - |
| 6914909000 | 본품은 상기 성분으로 된 것으로서 기타의 도자제품이 분류되는 HSK6914.9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164 | 1991-06-10 | - |
| 3823909090 | 본품은 공히 상기성분 성상 및 용도의 물품으로서 HSK3823.90-9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165 | 1991-06-10 | - |
| 3402903000 | 본품은 상기 성분으로 조성되어 있으며 HS관세율표해설서 제3402호의 해설내용에 의거 HSK3402.90-3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170 | 1991-06-10 | - |
| 2839909000 | 상기성분으로 조성된 것이므로 HS관세율표 해설서 제2839호의 해설내용에 의거 HS 2839.90-9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171 | 1991-06-10 | - |
| 1901909090 | HS관세율표 해설서 제1901호 (II)항에 의하면 "이호에는 분.조분.전분 또는 맥아엑스를 기제로 하는 많은 종류의 조제식품이 분류되는데 상기성분의 중량 또는 부피가 조제식품 대부분을 차지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동 조제식품의 주요한 특성은 동재료에서 유래한다.라고 …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172 | 1991-06-10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