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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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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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23909090 | 본품은 상기 용도 성분 및 성상의 물품이므로 HSK3823.90-909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181 | 1991-06-03 | - |
| 9503901000 | 플라스틱제 모형권총으로 실물크기이며, 총열의 내부는 금속제이고, 총열의 윗부분을 뒤로 당기면 공기가 압축되면서 탄알이 장진되고 방 아쇠를 당기면 탄알이 발사되는 것인바, 모형권총이 분류되는 HS9503.90-1000호에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071 | 1991-06-01 | - |
| 7116209090 | 상기 성분 성상 및 용도의 Agate(마노:반귀석) 가공제품으로서 HS 7116.20-909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032 | 1991-05-30 | - |
| 3823906500 | 본품은 상기 성분, 성상 및 용도의 물품으로서 HSK3823.90-65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035 | 1991-05-30 | - |
| 3917312000 | 본품은 상기 성분 및 용도의 PVC Tube이므로 HSK3917.31-2000호에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036 | 1991-05-30 | - |
| 3707909200 | Carbon Black, 철화합물, 열점성수지(Styrene계 수지)로 조제된 일성분계 Toner의 흑색분말로서 HS 3707.90-92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037 | 1991-05-30 | - |
| 2106909090 | 본품은 HSK2106.90-909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053 | 1991-05-30 | - |
| 0703102000 | 본품은 HSK0703.10-2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054 | 1991-05-30 | - |
| 3922909000 | 본품은 상기 성분및 성상, 용도의 물품으로서 HSK3922.9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997 | 1991-05-29 | - |
| 3823909090 | 본품은 상기 성분및 성상, 용도의 물품으로서 HS3823.90-9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998 | 1991-05-29 | - |
| 2710007900 | 본품은 HSK2710.00-79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999 | 1991-05-29 | - |
| 2202902000 | 본품은 과실juice에 물을 첨가하여 천연 과실juice의 특성을 상실한 과즙음료이므로 관세율표 해설서상 과즙음료가 특게되어 있는 HS 2202.90-2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005 | 1991-05-29 | - |
| 2009901000 | 혼합 과실juice의 농축물이므로 관세율표 해설서 제2009호에 의거 혼합과실juice가 특게되어 있는 HS 2009.90-1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009 | 1991-05-29 | - |
| 2009600000 | 본물품은 포도쥬스의 농축물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2009호에 의거 포도쥬스가 특게되어 있는 HS제2009.6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010 | 1991-05-29 | - |
| 2009901000 | 혼합 천연 과실juice에 미량의 비타민을 첨가한 물품이로서 천연 과실 juice의 성격을 유지하는 것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설서 제2009호에 의거 혼합과실juice가 특게되어 있는 HS 2009.90-1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011 | 1991-05-29 | - |
| 3811900000 | 본품은 HSK3811.9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012 | 1991-05-29 | - |
| 0713900000 | 본품은 HSK0713.9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017 | 1991-05-29 | - |
| 2106909090 | 본 물품은 상기 성분으로 조제된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 식료품이므로 HS 2106.90-909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018 | 1991-05-29 | - |
| 8536692000 | 본물품은 HSK8536.69-2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972 | 1991-05-27 | - |
| 8531104000 | "무선 차임벨"은 차임벨과 리모콘이 소매용 셋트 포장된 것으로 리모 콘은 대문간벽에 고정시킬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15미터이내에서 리모콘으로 동작이 가능하고, 차임벨은 집안의 어느 곳으로도 이동이 가능한 전기식의 차임벨이므로 HSK 8531.10-4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974 | 1991-05-27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