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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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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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6909090 | 본품은 상기 성분으로 조성된 것으로 게기 이외의 조제식품이 분류되는 HS 2106.90-909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842 | 1991-05-17 | - |
| 8541609000 | HSK 8541.60-9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857 | 1991-05-17 | - |
| 8541609000 | 세라믹제 압전기결정소자에 전기 접속자 3개를 부착하고, 플라스틱제 케이스를 씌워 만든 것으로 분당 2 ㎒로 진동하는 물품으로서 공진자로 사용하는 장착된 압전기결정소자이므로 관세율표 해설서 제 8541호(D)항에서 장착된 압전기 결정소자를 해설한 규정에 의거 HSK 제8…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858 | 1991-05-17 | - |
| 8704231000 | 그 구성은 압축점화식의 엔진, 트랜스미션, 액슬, 후레임 등의 기능 부품과 운전실을 갖춘 것인바, 관세율표 해설서 제8706호 제외규정(a)항에 의거 완성차가 분류되는 호에 분류함이 타당하므로 완성차가 분류되는 호인 HSK 8704.23-1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859 | 1991-05-17 | - |
| 8543809090 | 플라즈마(Plasma)현상을 이용하여 +,- 이온을 발생하는 기기인바, 기타의 전기기기가 분류되는 HSK 8543.80-909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861 | 1991-05-17 | - |
| 1904900000 | 본품은 HSK1904.9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819 | 1991-05-16 | - |
| 8508809000 | 본품은 HSK8508.8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823 | 1991-05-16 | - |
| 9022291000 | 각 구성부분별 기능을 살펴보면 TLD Radiation Dosimeter는 방사선 원으로 부터 방출된 방사선을 검출하는 검출기이며, TLD Reader Dosimeter가 검출한 방사선 피폭 선량을 측정하는 장치이며, Annealing Oven은 Dosimeter를 열…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804 | 1991-05-15 | - |
| 9030100000 | 각 구성부분별 기능을 살펴보면 TLD Radiation Dosimeter는 방사선원으로부터 방출된 방사선을 검출하는 검출기이며,TLD Reader Dosimeter가 검출한 방사선 피폭선량을 측정하는 장치이며, Annealing Oven은 Dosimeter를 열처리하여…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804 | 1991-05-15 | - |
| 3823909090 | 본품은 HSK3823.90-9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786 | 1991-05-14 | - |
| 3807009000 | 본품은 목제를 건류하여 얻은 목초액으로 관세율표해설서 제3807호에 의거 HSK3807.0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761 | 1991-05-13 | - |
| 2101300000 | 각종의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는 제21류중 볶은 치커리 및 기타 볶은 커피 대용물과 그 엑스및 농축물으로서 뜨거운 물에 우려내서 커피의 모조품 또는 대용품으로 쓰기 위한 볶은 모든 물품이 분류되는 HS제2101.3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766 | 1991-05-13 | - |
| 1602901000 | 관세율표 제1602호에 기타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육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류 총설의 제외규정 "(b):어떤 방법으로 조리된 육 및 설육은 제1602호에 분류된다"와 HS관세율표해설서 제1602호의 "(1)육 또는 설육을 끓인 것,수증기로 …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767 | 1991-05-13 | - |
| 8205599000 | 작동방법은 손잡이로 프란저를 밀면 플란저가 귀걸이 링을 차례로 밀며 미는힘에 의해 링의 바늘이 귀를 뚫게 되며 귀걸이 링에 접촉되어 미는 부분 즉 작용하는 부분이 철강제인 플란제인바, 작용하는 부분이 철강제인 각종공구는 관세율표 해설서 제 82류에 분류되고 제 8205…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769 | 1991-05-13 | - |
| 8522909000 | 플라스틱제의 자동차모형을 하고 있다고는 하나 바퀴가 고정되어 있어 움직일 수 없는 것이고 전원을 연결하더라도 테이프를 되감는 동작이 외에는 다른기능이 없는 것인바, 관세율표 해설서 제8522호(12)에서 비데오테이프 권취장치를 영상기록 또는 재생기기의 전용부속품으로 예…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751 | 1991-05-10 | - |
| 8703102000 | 운전석과 조수석이 있으며 뒷부분에는 보조좌석이 장착되어 있으나, 골프용구등 물품을 실을 수 있는 구조이므로 골프용차로 보아 HS8703.10-2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752 | 1991-05-10 | - |
| 3926909000 | 본품은 상기 성분 성상 및 용도의 물품으로서 HSK 3926.90-9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730 | 1991-05-09 | - |
| 8471923090 | 컴퓨터(IBM 5550)와 연결되어 도트메트릭스방식으로 일반문자, 각종 전표, 도면을 포함하여 OCR문자, BAR CODE를 인쇄할 뿐만 아니라, 이미지 스캐너를 이용하여 일반문자, 각종장부, 도면을 포함하여 OCR 문자, BAR CODE를 SCAN하여 컴퓨터에 입력시…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702 | 1991-05-07 | - |
| 6305310000 | 상기 성분 및 성상, 용도의 물품으로서 HS 6305.31-0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705 | 1991-05-07 | - |
| 1201000000 | 학명이 Glycine Max(L) Merrill로 대두와 동일한 물품이므로 HS 1201.00-0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661 | 1991-05-06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