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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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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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09901090 | 혼합 조제된 야생조류 사육용 사료로서 HS 2309.90-109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690 | 1991-05-06 | - |
| 3604909000 | 본품 상기 성분 성상 및 용도의 물품으로 HSK 3604.90-9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691 | 1991-05-06 | - |
| 1201000000 | HSK 1201.00-0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660 | 1991-05-03 | - |
| 3004509000 | 상기 성분 및 용도의 물품이므로 HS 3004.50-9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624 | 1991-05-02 | - |
| 3920200000 | 본품은 상기 성분 및 성상의 물품으로서 HSK3920.2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627 | 1991-05-02 | - |
| 2208903000 | 본품은 상기 성분으로된 Vodka로서 HSK2208.90-3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633 | 1991-05-02 | - |
| 6805300000 | Aluminum Oxide계 무기연마분이 코팅된 물품으로서 HS6805.30-0000 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610 | 1991-05-01 | - |
| 2106909090 | 상기 성분으로 조성되어 있으며 관세율표 해설서 제1211호 제외해설내용 및 2106호의 해설내용(14)항, (15)항의 해설내용에 의거 HS 2106.90-909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611 | 1991-05-01 | - |
| 5702100000 | HS 57류 주 1에서 "바닥깔개의 특성을 지니고 있으나 기타 용도에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을 포함한다"라고 하였으므로 두껍게 직조한 매트 형태로 양 가장자리에 술이 달린 일정한 규격의 가정용 바닥깔개 및 의자덮개 등으로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HS 57류의 각해당 호에 분…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273 | 1991-05-01 | - |
| 7117193000 | 본품은 1회용 귀뚫는 장치에 귀걸이 1set가 장착된 물품인바, 귀뚫는장치는 귀걸이를 달기 위한 1회성 소모품으로서 동 set물품에 주요한특성을 부여하는 요소는 귀걸이이므로 HSK 7117.19-3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580 | 1991-04-30 | - |
| 7117193000 | 본품은 HSK7117.19-3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581 | 1991-04-30 | - |
| 1602509000 | 본 제품은 육류 함유량이 전중량에 20% 초과 함유하고 쇠고기를 주성분으로 조제된 제품 이므로 HS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류 주2)규정에 따라 기타의 쇠고기 조제품이 분류되는 HSK 1602.50-9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583 | 1991-04-30 | - |
| 1602509000 | 본 제품은 육류 함유량이 전중량에 20% 초과 함유하므로HS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류 주2)규정에 따라 기타의 쇠고기 조제품이 분류되는 HSK 1602.50-9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585 | 1991-04-30 | - |
| 3926909000 | 본품은 HSK3926.9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562 | 1991-04-29 | - |
| 2008921000 | 본제품은 Pineapple, Papaya, Guava, Banana와 Pineapple juice가 혼합되어 있는 Fruit cocktail이므로 HS관세울표 해설서 제2008호에 의거 HS2008.92-1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536 | 1991-04-25 | - |
| 2202909000 | 본품은 HSK2202.90-9000호에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537 | 1991-04-25 | - |
| 2202909000 | 본품은 HSK2202.90-9000호에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539 | 1991-04-25 | - |
| 2106909090 | 본품은 밀크에서 얻어진 Butter Oil을 기제로 한 조제품이므로, 관세 율표 해설서 제2106호 (3)항에 의거 HS 2106.90-909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540 | 1991-04-25 | - |
| 2106909090 | 본 물품은 HS관세율표해설서 제15류 주1의 C항 및 제1517호 제외 규정에 의거 HS2106.90-9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541 | 1991-04-25 | - |
| 3405909000 | 본품은 상기와 같은 상품으로서 관세율표 해설서 제3405호의 제외규 정 (c)항과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3-다(최종호 분류 원칙)에 의하여 각종 광택제가 분류되는 HS 3405.90-9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488 | 1991-04-24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