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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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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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4909400 | 상기 성분으로 조성된 물품으로 감정 22701-4213('89.12.28)호와 유사 물품이므로 HS 3004.90-94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490 | 1991-04-24 | - |
| 3004909400 | 상기 성분으로 조성된 물품으로 감정 22701-4213('89.12.28)호와 유사 물품이므로 HS 3004.90-94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491 | 1991-04-24 | - |
| 2106909090 | 본품은 상기 성분으로 조성된 건강식품이므로 본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492 | 1991-04-24 | - |
| 2106909090 | 본품은 상기 성분으로 조성된 건강식품이므로 본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493 | 1991-04-24 | - |
| 2106909090 | 상기성분으로 조성된 건강보조식품으로 HSK 2106.90-909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494 | 1991-04-24 | - |
| 3823909090 | 본품은 상기성분으로 조성된 물품으로서 화공품의 조제품으로 보아 HSK3823.90-9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497 | 1991-04-24 | - |
| 3505109000 | 본물품은 상기 성분및 성상의 물품으로 본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501 | 1991-04-24 | - |
| 7606120000 | 본품은 상기 성분 및 성상의 물품으로서 HS76류 소호 주에 의거 HSk7606.12-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504 | 1991-04-24 | - |
| 7606119000 | 본품은 상기 성분 및 성상의 알루미늄 쉬트이므로 HSK7606.11-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505 | 1991-04-24 | - |
| 2101300000 | 관세율표 제1211호에는 주로 향료용, 의료용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공하는 식물 및 그부분이 분류되는 호이나 신선, 건조한 것에 한하며, 신선건조한 물품의 경우 한약재 원료로 사용됨. 그러나 본품 은 결명자를 볶아 보리차 및 옥수수차등의 대용물로 사용하기 위한 물품…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507 | 1991-04-24 | - |
| 3823909090 | HS2621호에 분류되는 회는 주로 여러가지 물질등이혼합되어있으나 본품은 이산화규소 함량이 높으므로 회로 볼 수 없으며 HS2811호에 분류되는 이산화 규소외에 각종산화물이 혼합되어 있으므로 순수한 이산화 규소로 볼 수 없으므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화학공업 잔류물로…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545 | 1991-04-24 | - |
| 2106909090 | 본품은 아이스크림 제조용 분말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 2106호 (Ⅰ)항에 의거 HS 2106.90-909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481 | 1991-04-23 | - |
| 8211100000 | 본품은 HS8211.10-0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482 | 1991-04-23 | - |
| 0305699000 | 신선, 냉장의 것은 HS0302.69-9090호로 분류하고, 염장한 것은HS0305.69-9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473 | 1991-04-22 | - |
| 4016999000 | 본품은 상기 성분 및 성상 용도의 물품으로서 HS4016.99-9000호에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403 | 1991-04-17 | - |
| 1704100000 | 관세율표 제1704호에 추잉껌이 게기되어 있으므로 HSK 1704.10-0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405 | 1991-04-17 | - |
| 3402200000 | 본품은 HSK3402.2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408 | 1991-04-17 | - |
| 1904900000 | 본품은 HSK1904.9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381 | 1991-04-16 | - |
| 3302100000 | HSK 3302.10-0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306 | 1991-04-11 | - |
| 3405300000 | 본품은 자동차용 광택제이므로 HS 3405.30-0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314 | 1991-04-11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