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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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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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07909000 | 본품 상기 성분 성상 및 용도의 물품으로 HS6307.90-9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321 | 1991-04-11 | - |
| 5208420000 | 상이한 색사로 직조된 100% Cotton Fabrics(중량:약124Gr/Sm)으로서 HS 5208.42-0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324 | 1991-04-11 | - |
| 8205400000 | 소매포장된 물품으로서, 3가지 구성요소중 스크류드라이버가 가장 중요한 특성(확대경은 스크류드라이버를 사용하기 위한 보조수단이며 스크류는 소모품임)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설서 통칙 3-나에 의거 가장 중요한 특성을 가진 "스크류드라이버"로서 HS 8205…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284 | 1991-04-10 | - |
| 7013320000 | 본품은 HSK 7013.32-0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47281-795 | 1991-04-10 | - |
| 2106909090 | 본물품은 아이스크림 제조용 분말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 1항에 의거 HS제2106.90-9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266 | 1991-04-09 | - |
| 2008999000 | 본품은 파인애플(또는 바나나)을 작게 절단하여 가공한 제품으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2008호에 의거 HS2008.99-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269 | 1991-04-09 | - |
| 1602319000 | 본품은 상기성분 및 용도로 제조된 물품으로 HSK1602.31-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272 | 1991-04-09 | - |
| 2106909090 | 상기 성분으로 조성된 것으로 외포장 표시 내용이 Vegetable Food Tab로 표시되어 있고, 관세율표 해설서 제2106호 (16)항 " 식이 보조제로 칭하는 조제품도 포함된다"는 규정에 의거 HSK 2106.90-909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274 | 1991-04-09 | - |
| 0713900000 | 본품은 HSK0713.9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245 | 1991-04-08 | - |
| 3823909090 | 본품은 상기성분, 성상 및 용도의 물품으로서 HSK3823.90-9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233 | 1991-04-06 | - |
| 7117196000 | 본품은 HSK7117.19-6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210 | 1991-04-04 | - |
| 8543801010 | 수도꼭지에 직접연결하여 활성탄으로 정수한 후 전극에 의하여 물속에 용해되어 있는 양이온 및 음이온을 +,-전극으로 모아 양극에는 산성수, 음극에는 알카리수를 생성해 주는 것인바, 그 특게된 HSK 8543.80-101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201 | 1991-04-03 | - |
| 0710100000 | 관세율표 제0710호에 조리하지 아니한 것 또는 물에 삶거나 쪄서 조리한 냉동채소가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물에 삶은 후 냉동한 감자이므로 냉동감자가 분류되는 HSK 0710.10-0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179 | 1991-04-02 | - |
| 2008199000 | 본물품은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한 기타의 견과류 조제품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2008호 규정에 의거 HS2008.19-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189 | 1991-04-02 | - |
| 2008199000 |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한 기타의 견과류 및 씨류의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설서 제2008호 규정에 의거 HS 2008.19-9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191 | 1991-04-02 | - |
| 2008199000 | 본 물품은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한 기타의 견과류 조제품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2008호 규정에 의거 HSK 제2008.19-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193 | 1991-04-02 | - |
| 2008199000 |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한 기타의 견과류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설서제2008호 규정에 의거 HS 2008.19-9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194 | 1991-04-02 | - |
| 2008199000 | 본물품은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한 기타의 견과류 조제품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2008호 규정에 의거 HS2008.19-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900 | 1991-04-02 | - |
| 3921905010 | Glass Fiber(위사), Carbon Fiber(경사)로 보강한 Polymethyl methacrylate계의 투명 Sheet상 (T : 1.36㎜×W : 91㎝×L : 122㎝)의 물품으로서 HS 3921.90-501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135 | 1991-04-01 | - |
| 2103909090 | 상기 성분으로 조제된 Sauces이므로 관세율표 해설서 제2103호 규정에의거 HS 2103.90-909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141 | 1991-04-01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