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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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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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23909090 | 본품은 밀봉된 비닐백을 개봉할시 공기와 접촉하면서 열이 발생하므로 착용하고 있는 의류에 부착하여 신체보온 역할을 하는 화학조제품이므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화학품과 화학공업 또는 연관 공업에 의한 조제품"이 분류되는 제 3823.90-909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938 | 1991-03-18 | - |
| 0306232000 | 본품은 상기와 같은 상품으로서 식용에 적합한 갑각류의 분이므로 HS 0306.23-2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939 | 1991-03-18 | - |
| 3811900000 | 본품은 상기 성분, 성상 및 용도의물품으로 HSK3811.9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898 | 1991-03-14 | - |
| 3811900000 | 본품은 상기 성분, 성상 및 용도의물품으로 HSK3811.9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899 | 1991-03-14 | - |
| 3901100000 | 본품은 위 성분 및 용도의 물품으로서 HSK3901.1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902 | 1991-03-14 | - |
| 3823909090 | 본품은 등산, 낚시 등 야외에서 신체 보온 등의 목적에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본품의 주 기능은 Pack에 내장된 Sodium Acetate가 액상상태에서 고상으로 변할때 발생하는 고온의 열을 신체 보온에 이용하는 화학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상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화학조제…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903 | 1991-03-14 | - |
| 2106909090 | 본품은 상기 성분으로 조성된 것으로 관세율표 해설서 제2106호 (1) 항 내용에 의거 HSK 2106.90-909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892 | 1991-03-13 | - |
| 8543801020 | 본 물품은 "원적외선 촉진기"는 스탠드에 4개의 원적외선 발생용램프가 장착되어 있고, 원적외선 조사시간 설정용 타이머, 회전스위치, 휀스위치, 전원 스위치등으로 구성된 콘트롤스위치가 장착되어 있는 것으로 미장원에서 머리카락의 파머처리시에 원적외선을 조사하여 파머촉진을 …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845 | 1991-03-12 | - |
| 9018909010 | 가정에서 치질 치료에 사용되는 의료기기인 바, HS 9018.90-901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880 | 1991-03-12 | - |
| 8419899090 | 본품은 의료용, 이화락용살균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기타의 살균기로 보아 HS8419.89-909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811 | 1991-03-08 | - |
| 7616909090 | 본품은 상기성분 및 형상의 물품으로서 봉, 판등의 조건에 합당하지않으므로 기타의 알루미늄제품이 분류되는 HSK7616.90-9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822 | 1991-03-08 | - |
| 2008500000 | 관세율표 해설서 제 2008호 규정에 의거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 처리한 과실류이므로 HS 2008.50-0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800 | 1991-03-07 | - |
| 2208902000 | 알코올(약42.7%), 녹용 등 다종의 한약제성분 (엑스분 6.14도)이 함유된갈색계 액상 본품은 상기 성분으로된 Liqueur로서 HS 2208.90-2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807 | 1991-03-07 | - |
| 3604909000 | 본품은 야간에 차량의 고장시 불꽃에 의해 안전표시용으로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HS 3604.90-9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786 | 1991-03-06 | - |
| 3304909000 | 본품은 상기와 같은 상품으로서 HS3304호의 관세율표해설서 (A)-(3)항에 의거 HS3304.9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754 | 1991-03-05 | - |
| 3923290000 | 본품은 상기 성분, 성상 및 용도의 물품으로 HS3923.29-0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769 | 1991-03-05 | - |
| 7110210000 | 본품은 상기 성분, 성상의 물품으로서 HSK7110.21-0000호에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746 | 1991-03-04 | - |
| 2208902000 | 본품은 상기 성분으로 된 Liqueur로서 HS2208.90-2000호에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732 | 1991-03-02 | - |
| 3208202020 | 본품은 위 성분 및 용도의 물품으로서 HS 3208.20-202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884 | 1991-03-01 | - |
| 1704100000 | 본품은 상기성분으로 된 Gum으로서 HS관세율표해설서 1704호 규정에 의거 HSK1704.10-0000호에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702 | 1991-02-28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