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사례
전체 33,563 · 25/1679페이지
HSK품명구분시행일이미지
851779
- 관세율표 제16부 주2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로 분류한다. 다만, 주로 제8517호와 제8525호부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101
2026-02-12
851779
- 관세율표 제16부 주2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로 분류한다. 다만, 주로 제8517호와 제8525호부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102
2026-02-12
851779
- 관세율표 제16부 주2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로 분류한다. 다만, 주로 제8517호와 제8525호부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103
2026-02-12
851779
- 관세율표 제16부 주2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로 분류한다. 다만, 주로 제8517호와 제8525호부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104
2026-02-12
851779
- 관세율표 제16부 주2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로 분류한다. 다만, 주로 제8517호와 제8525호부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105
2026-02-12
848190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마목에서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 “제8481호의 물품”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또한, HS해설서 제16부 총설 “(II) 부분품 (부의 주 제2호)”에서 “일반적으로 특정의 기계(제8479호나
협의회결정사항
품목분류4과-681
2026-02-12-
382499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 (B)항에는 “화학품과 화학 조제품ㆍ그 밖의 조제품을 분류한다. 이 호에서 분류하는 화학품은 제조할 때 생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697
2026-02-12
620342
- 관세율표 제6203호에 “남성용이나 소년용 슈트ㆍ앙상블(ensemble)ㆍ재킷ㆍ블레이저(blazer)ㆍ긴 바지ㆍ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ㆍ짧은 바지(breeches)ㆍ반바지(shorts)(수영복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제 6203.42-1000호에 “긴 바지·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700
2026-02-12
300249
ㅇ 관세율표 제3002호에는 “사람의 피, 치료용ㆍ예방용ㆍ진단용으로 조제한 동물의 피, 면역혈청ㆍ그 밖의 혈액 분획물과 면역물품(생물공학적 방법에 따라 변성되거나 얻어진 것인지에 상관없다), 백신 … 이와 유사한 물품 …생략… ”이 분류됨 ㅇ 본건 물품이 제3002.4
협의회결정사항
품목분류2과-1000
2026-02-11-
300215
ㅇ 관세율표 제3002호에는 “사람의 피, 치료용ㆍ예방용ㆍ진단용으로 조제한 동물의 피, 면역혈청ㆍ그 밖의 혈액 분획물과 면역물품(생물공학적 방법에 따라 변성되거나 얻어진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ㅇ 관세율표 제30류 주 제2호의 규정과 해설서 제3002호의 면역
협의회결정사항
품목분류2과-1001
2026-02-11-
230990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을 분류하며 - 같은 호 HS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가당한 사료와 여러 종류의 영양물을 혼합하여 조제한 동물사료로서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갖는 것을 분류한다. (중략) (3) 완전사료나 보완사료 제조에 사용하는 것”을 설명하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79
2026-02-11
100630
ㅇ 관세율표 제1006호에는 “쌀”을 분류하며, 제1006.30-1000호에 “멥쌀”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또한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b) 반숙미 : 이것은 아직 껍질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가공(예: 탈곡ㆍ정미ㆍ연마)을 하기 전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80
2026-02-11-
100630
ㅇ 관세율표 제1006호에는 “쌀”을 분류하며, 제1006.30-1000호에 “멥쌀”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또한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b) 반숙미 : 이것은 아직 껍질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가공(예: 탈곡ㆍ정미ㆍ연마)을 하기 전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81
2026-02-11-
071332
ㅇ “냉동채소(조리하지 않은 것이나 물에 삶거나 쪄서 조리한 것)”가 분류되는 관세율표 제0710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의 물품은 신선·냉장한 경우에는 제0710호부터 제0709호까지에 분류하는 것들이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본건 물품은 제0713호에 해당하는 건조한
위원회결정사항
품목분류2과-986
2026-02-11-
848360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83호에는 “전동축, 크랭크, 베어링하우징과 플레인 샤프트베어링, 기어와 기어링, 볼이나 롤러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658
2026-02-11
847989
-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서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한정하여 적용한다. (a) 어떤 부나 류의 주에 의하여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663
2026-02-11
842139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어떠한 경우라도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8421호에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가 분류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671
2026-02-11
380894
ㅇ 관세율표 제3808호에는 “살충제ㆍ살서제(쥐약)ㆍ살균제ㆍ제초제ㆍ발아억제제ㆍ식물성장조절제ㆍ소독제와 이와 유사한 물품[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것ㆍ조제품으로 한 것ㆍ제품으로 한 것(예: 황으로 처리한 밴드ㆍ심지ㆍ양초ㆍ파리잡이 끈끈이)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76
2026-02-10
230990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제2309.90-20호에 “「사료관리법」에 따른 보조사료”를 세분류하고 있음-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C) 위의 (A)와 (B)에서 설명한 완전사료나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 : (1) 소화를 증진시키고 나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77
2026-02-10
853690
-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surge)억제기ㆍ플러그ㆍ소켓ㆍ램프홀더와 그 밖의 커넥터ㆍ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와 광섬유용ㆍ광섬유 다발용ㆍ케이블용 커넥터”가 분류됨 - 본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961
2026-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