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33,575건 · 250/1679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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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1030 | - 관세율표 제6210호에는 “의류(제5602호ㆍ제5603호ㆍ제5903호ㆍ제5906호ㆍ제5907호의 직물류의 제품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6210.30호에는 “그 밖의 의류(제6202호에 열거된 종류의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됨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819 | 2022-03-24 | ![]() |
| 200551 | ㅇ 관세율표 제2005호에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그 밖의 채소(식초나 초산으로 처리한 것은 제외하고, 냉동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제2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를 분류하며, 소호 제2005.51호에 “꼬투리를 벗긴 콩[비그나(Vigna)속ㆍ파세러스(Phaseo…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4484 | 2022-03-22 | ![]() |
| 292249 | ο 관세율표 제2922호에 "산소관능아미노화합물"이 분류되며, 소호 제2922.4호에는 "아미노산(동종 산소관능을 가지는 것으로 한정한다)과 이들의 에스테르, 이들의 염"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D) 아미노산(amino-acids)과 그 에스테…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4487 | 2022-03-22 | ![]() |
| 230990 | o 관세율표 제2309호에 “사료용 조제품”을 분류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완전사료나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으로 (3) “기능(function)” 영양물 : 이는 탄수화물ㆍ단백질과 미네랄의 동화촉진(assimilation)을 하는 물질이다. 이들은 비타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4488 | 2022-03-22 | ![]() |
| 640299 | - 관세율표 제64류 총설에서 “(3) 여러 가지 형태의 샌들·'에스파드릴'[espadrille : 갑피(甲皮)는 캔버스로 만들고 바닥이 식물성 조물 재료로 만든 신발]·테니스화·조깅화·목욕용 슬리퍼·그 밖의 캐주얼 신발류”를 이 류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예시함 - 관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730 | 2022-03-22 | ![]() |
| 640299 | - 관세율표 제64류 총설에서 “(3) 여러 가지 형태의 샌들·'에스파드릴'[espadrille : 갑피(甲皮)는 캔버스로 만들고 바닥이 식물성 조물 재료로 만든 신발]·테니스화·조깅화·목욕용 슬리퍼·그 밖의 캐주얼 신발류”를 이 류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예시함 - 관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733 | 2022-03-22 | ![]() |
| 640299 | - 관세율표 제64류 총설에서 “(3) 여러 가지 형태의 샌들·'에스파드릴'[espadrille : 갑피(甲皮)는 캔버스로 만들고 바닥이 식물성 조물 재료로 만든 신발]·테니스화·조깅화·목욕용 슬리퍼·그 밖의 캐주얼 신발류”를 이 류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예시함 - 관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734 | 2022-03-22 | ![]() |
| 392690 | - 관세율표 제3926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이나 제3901호부터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736 | 2022-03-22 | ![]() |
| 230990 | ο 제2309호에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제2309.90-2020호에는 “향미제(香味劑)를 주로 한 보조사료”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완전사료나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으로 (1) 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료를 잘 이용하고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4424 | 2022-03-21 | ![]() |
| 051199 | ㅇ 관세율표 제0511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동물성 생산품과 제1류나 제3류의 동물의 사체로서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것”을 분류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12)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제1류와 제3류 동물의 사체(死體)와 그들의 육(肉)과 설육(屑肉)(제0…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4457 | 2022-03-21 | ![]() |
| 940542 | - 관세율표 제9405호에는 “조명기구[서치라이트(searchlight)ㆍ스포트라이트(spotlight)와 이들의 부분품을 포함하고,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조명용 사인ㆍ조명용 네임플레이트(name-plate)와 이와 유사한 물품(광원이 고정되어 있는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550 | 2022-03-21 | ![]() |
| 732619 | ㅇ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고, 소호 제7326.1호에 “단조물(鍛造物)(이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단조(鍛造)ㆍ펀칭(punching), 절단(cutting)ㆍ스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98 | 2022-03-18 | ![]() |
| 84818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81호에는“파이프·보일러 동체·탱크·통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는 탭·코크·밸브와 이와 유사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02 | 2022-03-18 | ![]() |
| 040150 | ㅇ 관세율표 제0401호에 “밀크와 크림(농축하지 않은 것으로서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을 분류하며, 소호 제0401.50호에 “지방분이 전 중량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4329 | 2022-03-18 | ![]() |
| 210690 |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을 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B) 전부나 일부가 식료품(foodstuffs)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16) 식이보조제(food supplements)로 불리는 조제품 : 식물성 추출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4386 | 2022-03-18 | ![]() |
| 210690 |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을 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B) 전부나 일부가 식료품(foodstuffs)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16) 식이보조제(food supplements)로 불리는 조제품 : 식물성 추출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4388 | 2022-03-18 | ![]() |
| 180690 | ㅇ 관세율표 제1806호에 “초콜릿과 코코아를 함유한 그 밖의 조제 식료품”을 분류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함유량에 상관없이 코코아를 함유한 모든 설탕과자(초콜릿 누가를 포함한다)ㆍ감미를 첨가한 코코아 가루ㆍ초콜릿 가루ㆍ초콜릿 스프레드(spread)…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4389 | 2022-03-18 | ![]() |
| 230990 | o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을 분류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는 “(Ⅱ) 그 밖의 조제품 이와 같은 조제품의 특징은 다음 세 가지 그룹의 각각의 영양물을 함유하고 있는 것이다. (1) “에너지(energy)” 영양물 : 전분ㆍ당류ㆍ셀룰로오스(ce…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4400 | 2022-03-18 | ![]() |
| 392490 | - 관세율표 제3924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식탁용품ㆍ주방용품ㆍ그 밖의 가정용품ㆍ위생용품ㆍ화장용품”이 분류됨 - 같은 호 HS해설서에 “(C) 그 밖의 가정용품 : 예를 들면, 재떨이ㆍ온수병ㆍ성냥갑 홀더ㆍ쓰레기통과 이동식 쓰레기통(옥외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ㆍ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680 | 2022-03-18 | ![]() |
| 350691 | ㅇ 관세율표 제3506호에는 “조제 글루(glue)와 그 밖의 조제 접착제(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글루(glue)나 접착제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물품[소매용으로 한 글루(glue)나 접착제로서 순중량이 1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며,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4269 | 2022-03-17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