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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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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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43809090 | 내부에 장치된 Electrode에 고전압이 인가되면 Electrode와 Electrode간에 오로라 방전이 일어나 주위의 공기를 대전시켜 이온화된 공기를 내부의 송풍기로 불어내어 반도체 제조장 등 정전기에 의한 불량품 발생이 되는 장소에 설치하여 정전기를 중화시켜 정전…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64 | 1991-01-29 | - |
| 2101109000 | 본품은 상기 성분으로 조제된 Coffee조제품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2101호 규정에 의거 HS2101.1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05 | 1991-01-25 | - |
| 3808100000 | 본품은 살충제이므로 HS 3808.10-0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16 | 1991-01-25 | - |
| 3208102000 | 본품은 상기 성상 및 용도의 물품으로 HSK3208.10-2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18 | 1991-01-25 | - |
| 2106909050 | 본품은 상기 성분으로 조성된 향미용 조제품으로 관세율표 해설서 제2106호 (B)항에 의거 HS 2106.90-905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23 | 1991-01-25 | - |
| 2308900000 | 본물품은 사슴먹이사료로 용도를 기재하고 곡립은 없는 상태의 사탕수수의 줄기와 잎이므로 HSK2308.9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77 | 1991-01-23 | - |
| 2008999000 | 본품은 상기 성분으로 조제한 Blueberry 조제품으로서 HS관세율표해설서제2008호 규정에 의거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한 과실이므로 HSK2008.99-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42 | 1991-01-21 | - |
| 2106909090 | 본품은 상기 규격성분과 같은 조제식품으로서관세율표 해설서 HS2106호에 의거 2106.90-9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21 | 1991-01-19 | - |
| 1602509000 | 본품은 HS1602.50-9000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90 | 1991-01-18 | - |
| 2106909090 | 상기성분으로 조성된 건강보조식품이므로 HS 2106.90-909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93 | 1991-01-18 | - |
| 3003909400 | 조제된 녹용 제제이므로 관세율표 해설서 제3003호 규정에 의거 HS 3003.90-94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60 | 1991-01-16 | - |
| 8470300000 | 이 물품은 컴퓨터와 같이 일반문서나 정보자료를 자유롭게 작성(편집) 및 데이타베이스에 의한 자료를 일괄처리할 수 없으며 구조(공학, 통계, 행렬계산함수키, 액정표시부등)와 형태가 복잡한 공학용 계산을 할 수 있도록 설계제작되어 있어 디지탈형 자동자료 처리기계인 컴퓨터라…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66 | 1991-01-16 | - |
| 1702901000 | HS 관세율표해설서 제1702호 (C)에 인조 꿀은 서당, 포도당 또는 전화당을 기제로 한 천연꿀을 모조키 위하여 보통 향미 또는 착색제를 가하여 조제한 것이다, 또한 천연꿀과 인조꿀의 혼합물은 이 호에 포함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인조꿀이 분류되는 HSK 1702.…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38 | 1991-01-14 | - |
| 2208902000 | 본품은 상기 성분으로된 Liqueur로서 HS 2208.90-2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39 | 1991-01-14 | - |
| 8413200000 | 동기기는 액체의 일정량을 펌핑하는 기기로서 그 토출방식이 "액체의 분사, 살포, 분무"의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므로 액체의 분사기 등으로 분류할 수 없고 수지식 액체펌프로 분류하므로 본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29 | 1991-01-12 | - |
| 8543801090 | o 본품은 계산기능과 번역기능을 복합적으로 갖고 있으나 단순한 계산(10-Digit, 가감승수)밖에 할 수 없는 반면, 번역기능은 영문 16,000자, 중문 35,000자를 번역할 수 있어 주기능을 번역기라고 보아야 하는바, o 번역기는 관세율표상 특게된 물품이 아니므…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33 | 1991-01-12 | - |
| 4907009000 | 본품은 시중에 유통시킬 수 있도록 제작한 복권 완성품으로서 기타의 스탬프 또는 유가증권과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는 HSK4907.0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98 | 1991-01-10 | - |
| 3105200000 | 본품은 상기 성분으로 조성된 것으로 제31류의 비료로 보아 HSK3105.2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77 | 1991-01-09 | - |
| 0713390000 | 본품은 HSK0713.39-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79 | 1991-01-09 | - |
| 3823909090 | 본품은 상기성분으로 조성된 물품으로 본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81 | 1991-01-09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