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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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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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8140000 | 본품은 카사바에서얻어진 전분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1108호에 의거 관세율표상 카사바의 전분이 특게되어 있는 HSK1108.14-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85 | 1991-01-09 | - |
| 0713390000 | 본품은 HSK0713.39-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60 | 1991-01-08 | - |
| 3402901010 | 본품은 상기 성상 및 용도의물품으로 HSK3402.90-101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6 | 1991-01-07 | - |
| 3808909000 | 본품은 상기 성상 및 용도의 물품으로 HSK3808.9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8 | 1991-01-07 | - |
| 2008999000 | 본품은 바나나를 조제한 물품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2008호에 의거 기타과실 조제품이 분류되는 HS제2008.99-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54 | 1991-01-07 | - |
| 3703909000 | 본품은 노광되지 아니한 감광성 Paper로서 HSK3703.9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0 | 1991-01-05 | - |
| 3823909090 | 본품은 Diazonium화합물등으로 조제된 것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화학조제품으로 보아 HSK3823.90-9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 | 1991-01-03 | - |
| 3823909090 | 본품은 Diazonium화합물등으로 조제된 것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화학조제품으로 보아 HSK3823.90-9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5 | 1991-01-03 | - |
| 3823907100 | 본품은 상기성분 및 용도의 물품으로서 도금용 조제품이 분류되는 HSK3823.90-71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6 | 1991-01-03 | - |
| 0811900000 | HS 관세율표해설서 제08류 총설에 이류의 과실은 원상의 것, 얇게 썬 것, 잘게 썬 것 등이 분류되고 소량의 설탕을 첨가하는 것은 이류의 과실로 분류하는데 하등의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라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설탕 약3%는 소량의 설탕이므로 냉동 과실이 분류되는 H…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63 | 1991-01-01 | - |
| 9207102000 | 본품은 일반적인 악기가 가질 수 없는 음을 합성하여 새로운 음을 창조하는 기능을 가진 악기의 가질 수 없는 음을 합성하여 새로운 음을 창조하는 기능을 가진 악기의 경우에는 Synthesizer라는 독자적인 악기의 영역에 속하는 전자악기로 보아 제9207.10-2000호…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464 | 1990-12-31 | - |
| 8705909090 | 이건 신청물품인 "저 소음형 고압세정차"는 화물자동차의 샤시위에 고압펌프, 진공흠입장치, 호스 및 호스 자동 권취장치등을 장착한 것으로서 빌딩, 아파트단지, 공장 및 주택등의 물탱크 등을 청소하는데 사용하는 물품인바, 관세율표 해설서 제8705호에서 작업기계를 해설한 …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465 | 1990-12-31 | - |
| 2208902000 | 본품은 상기 성분으로 된 Liqueur로서 HS2208.90-2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472 | 1990-12-31 | - |
| 0305699000 | 염장 어류이므로 HS0305.69-9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453 | 1990-12-29 | - |
| 0805300000 | 본 품은 HS0805.30-0000 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454 | 1990-12-29 | - |
| 3823909090 | 본품은 상기성분 및 용도의 물품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화공품의 조제품으로 보아 HSK3823.90-909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463 | 1990-12-29 | - |
| 6815990000 | 본품은 전기로에서 용융하여 주조한 내화제품으로서 관세율표 제69류 주 1에 규정한 "성형한후 불에 구워서 만든 도자제품"에 해당되지 아니 하므로 기타의 광물성 재료의 제품으로 보아 HSK 6815.99-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431 | 1990-12-28 | - |
| 5208410000 | 본품은 상기성분과 같이 상이한 색사로 직조한 평직물이고 1평방미터당 100g이하이므로HSK 5208.41-0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432 | 1990-12-28 | - |
| 6406991000 | 본건 물품은 신발 내의 습기 방지를 위한 갈아 끼울수 있는 안창이므로 HS 관세율표 해설서 제6406호 (I), (B)의 규정에 의하여 제6406.99-1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406 | 1990-12-27 | - |
| 2106909090 | 본품은 상기 성분으로 된 유산균 이용 식품이므로 HS 2106.90-9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407 | 1990-12-27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