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5,063건 · 2502/2754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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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04901000 | 본품은 명태의 냉동 연육으로 HSK 0304.90-1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409 | 1990-12-27 | - |
| 9010109000 | 이건신청물품인 "인화기"는 Video Camera, Monitor, Photo Printer로 구성되는 즉석 인화사진기 중 Photo Printer부분만 수입하는 경우의 품목분류에 관한 것인바, Photo Printer(인화기) 부분만으로도 완성된 즉석사진기의 본질적인…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411 | 1990-12-27 | - |
| 8537102000 | 본건 CAM SYSTEM은 제도기능도 있으나 ON-LINE을 통하여 CNC MACHINES을 제어하는 자동제어반으로서의 주기능이 명백하므로 제 8537.10-2000호의 자동제어반으로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414 | 1990-12-27 | - |
| 2308100000 | 본품은 상기 성분 및 규격과 같으므로 HS2308.1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392 | 1990-12-26 | - |
| 2308100000 | 본품은 상기 성분 및 규격과 같으므로 HS2308.1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393 | 1990-12-26 | - |
| 2106909090 | HSK 2106.90-909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395 | 1990-12-26 | - |
| 57 | 동물품은 이면에 라텍스로 처리되어 있어 의류용으로 사용하기에는 너무 두텁고 단단하므로 제57류의 바닥깔개의 특성(두터움, 단단함, 강도)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제57류에는 바닥깔개의 특성을 갖고 있으면서 기타 용도에 공하는 물품도 포함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제57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369 | 1990-12-24 | - |
| 3823909090 | 본품은 상기성분으로 조성된것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화학조제품으로 보아 HSK3823.90-9090호에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371 | 1990-12-24 | - |
| 8509800000 | 이건물품은 전동기를 자장한 것으로 진공흡입방식이 아닌 Brush Type의 소제기로 통상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학교, 병원, 교회등에서도 사용하는 것이라고는 하나 구조나 성능면에서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동기를 자장한 기타의 가정용 전기기기로 보아 제8509.80-0000호…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374 | 1990-12-24 | - |
| 3823909090 | 본품은 상기 성분 성상 및 용도의 물품으로 HS3823.90-9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375 | 1990-12-24 | - |
| 3823909090 | 본품은 상기 성분및 용도의 물품으로서 따로 게기한 이외의 조제품으로 보아 HSk3823.90-9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376 | 1990-12-24 | - |
| 3823909090 | 본품은 상기 성분및 용도의 물품으로서 따로 게기한 이외의 조제품으로 보아 HSk3823.90-9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377 | 1990-12-24 | - |
| 3823909090 | 본품은 상기 성분및 용도의 물품으로서 따로 게기한 이외의 조제품으로 보아 HSk3823.90-9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378 | 1990-12-24 | - |
| 3209101010 | 본품은 상기 성분및 용도의 물품으로 HSK3209.10-101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380 | 1990-12-24 | - |
| 7326909000 | 본품은 상기 성상 및 용도로 보아 재질 HSK7326.9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381 | 1990-12-24 | - |
| 2106909090 | HS 0405호의 "밀크에서 얻어진 것에 한한다."란 규정과 15류 주1 ⓒ및 해설서 21류(B)-(3)에 Butter 조제품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21류에 분류하여야 한다.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396 | 1990-12-24 | - |
| 8479899099 | 동물품과 같이 여러가지 재료를 절단할 수 있는 범용성절단기는 관세율표상 특게된 호가 없는바, 범용성의 기계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지는 기계는 제8479호에 분류한다는 관세율표 제8479호에 따라 8479.89-9099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335 | 1990-12-21 | - |
| 8465951000 | 본품은 목재등, 플라스틱등 경질물의 모티싱기는 제8465해설에 예시되어 있으므로 동호에 분류하며, 그중에서도 제출된 샘플에 의하면 목재의 모티싱기이므로 8465.95-1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336 | 1990-12-21 | - |
| 8465941000 | 제8465해설서에서 못, 스테이플, 와이어등을 사용해서 목재, 플라스틱등을 결합하는 기계를 동호에 분류되는 조립기계로 예시하고 있는바, 동물품은 주로 목재의 조립에 사용되는 기기이므로 본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337 | 1990-12-21 | - |
| 8479899099 | 이건물품은 종이, MATBOARD등 여러가지 재료를 절단할 수 있는 범용성절단기이므로 범용성의 기계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지는기계는 제8479호에 분류한다는 관세율표제 8479호해설에 따라 제8479.89-9099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338 | 1990-12-21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