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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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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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79899099 | 이건물품은 목재, 알루미늄등 여러가지재료를 절단할 수 있는 범용성톱이므로 범용성의 기계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지는기계는 제8479호에 분류한다는 관세율표제 8479호해설에 따라 제8479.89-9099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339 | 1990-12-21 | - |
| 8479899099 | 이건물품은 종이, 유리, 플라스틱의 여러가지재료를 절단할 수 있는 범용성절단기이므로 범용성의 기계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지는기계는 제8479호에 분류한다는 관세율표제 8479호해설에 따라 제8479.89-9099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340 | 1990-12-21 | - |
| 3905110000 | 본품은 Polyvinyl Acetate Emulsion으로 HSK3905.11-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311 | 1990-12-20 | - |
| 0210901000 | 본 물품은 육 또는 설육의 식용의 분과 조분은 조리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제02류에 분류 된다는 HS관세율표 해설서 제02류 호의 총설에 의거 HS 0210.90-1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294 | 1990-12-19 | - |
| 2009902000 | 본품은 상기 성분으로 재구성한 혼합 채소쥬스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2009호에 의거 혼합 채소쥬스가 특게되어 있는 HS제2009.90-2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300 | 1990-12-19 | - |
| 1602901000 | 본품은 번데기를 식용에 적합하도록 조미 조제하여 밀폐용기에 넣은 조제품임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1602호에 의거 밀폐용기에 넣은 기타 육류 조제품이 분류되는 HSK1602.90-1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303 | 1990-12-19 | - |
| 1602901000 | 본품은 번데기를 식용에 적합하도록 조미 조제하여 밀폐용기에 넣은 조제품임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1602호에 의거 밀폐용기에 넣은 기타 육류 조제품이 분류되는 HS제1602.90-1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304 | 1990-12-19 | - |
| 8509800000 | 이건 신청물품인 "유즙기"는 산모가 출산후 불어나는 모유에 의하여 고통을 받을 때 인위적으로 모유를 짜내어 주는데 사용하거나, 애기가 모유를 빨아먹을 수 없을 경우 인위적으로 모유를 짜는데 사용하는 기기로 내장된 DC Moter에 의하여 구동되는 펌프에 의하여 유두컵이…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280 | 1990-12-18 | - |
| 4905100000 | 관세율표 해설서 제4905호및 제9405호 제외규정 (d)의 해설내용에 의거 제4905.10-0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262 | 1990-12-17 | - |
| 4905100000 | 관세율표 해설서 제4905호및 제9405호 제외규정 (d)의 해설내용에 의거 제4905.10-0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263 | 1990-12-17 | - |
| 9304009000 | 이건 신청물품은 비록 내용물이 식물에서 추출한 것이라고는 하나 그 사용목적이 추출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개인 호신용으로서 괴한이나 난폭한 동물들로 부터 자신을 보호하는데 사용하는 것이므로 기타의 무기가 분류되는 제9304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266 | 1990-12-17 | - |
| 8408205000 | 클러치가 단일 완성품으로 수입되는 것이 아니고 그중 일부가 엔진 및 트랜스미숀에 조립 부착되어 있으며 또한 HS 8408호 해설서에 의하면 "이호의 엔진은 …여과기, 클러치 또는 … 가 장치되어있는 것도 있다"라고 하는 해석으로 보아 엔진에 부착된 클러치 디스크 및 동…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249 | 1990-12-15 | - |
| 2106909090 | 본품은 상기 성분으로 된 건강식품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는 HS 2106.90-909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251 | 1990-12-15 | - |
| 3002909000 | 미생물 바이러스를 기재로 하여 각종 물품등으로 조제된 Kit상태의 미생물계의 진단용 시약에 해당되므로 HSK3002.9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239 | 1990-12-14 | - |
| 3002101000 | 혈액분획물에 해당되는 항체를 기제로 하여 각종 물품등으로 조제된 Kit상태의진단용 시약이므로 혈액분획물의 조제품이 분류되는 HS3002.10-1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240 | 1990-12-14 | - |
| 0210901000 | 본물품은 육 또는 설육의 식용의 분과 조분은 조리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제02류에 분류된다는 HS관세율표해설서 제02류호의 총설에 의거 HS0210.90-1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244 | 1990-12-14 | - |
| 0210901000 | 본물품은 육 또는 설육의 식용의 분과 조분은 조리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제02류에 분류되다는 HS관세율표해설서 제02류호의 총설에 의거 HS0210.90-1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245 | 1990-12-14 | - |
| 3307909000 | 본품은 상기 성분, 성상 및 용도의 물품으로 HSK3307.9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212 | 1990-12-13 | - |
| 0801100000 | 본물품은 상기 규격성분과 같이 desicated coconut를 shred한 것으로서 HS0801.10-0000호에 분류되나 통관시 세번결정에는 천연산품의 특성을 감안하여 입도를 확인하여야 할것임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213 | 1990-12-13 | - |
| 8458190000 | o 수치제어식 선반에 관한 제8458호 소호해설에서 수치제어식 기계의 주요특성으로 설명하고 있는 위치측정용의 자동변환기가 없고, o 또한 KS. JIS규격에서 수치제어식 선반이란 바이트의 운동을 수치정보에 따라 제어시키는 선반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동기계에 있어서 바이…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172 | 1990-12-11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