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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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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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08902000 | 본 품은 HS2208.90-2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181 | 1990-12-11 | - |
| 2008199000 | 기름에 볶은 후 Salt를 첨가 조제한 견과류 조제품이므로, HS 관세율 표 해설서 제2008호에 의거 조제한 견과류의 혼합물이 분류되는 HS 2008.19-9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182 | 1990-12-11 | - |
| 2106909090 | 상기 성분으로된 음주후 숙취 방지용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 식품이 분류되는 HS2106.90-909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183 | 1990-12-11 | - |
| 1602391000 | HS관세율표해설서 제16류 총설 "(3)..단순히 배터 또는 빵가루를 입힌 것…"과 제1602호(5) 규정 "육,설육 또는 피를 전중량의 20%초과 함유한 조제식료품"에 의거 밀폐용기에 넣는 닭고기 조제품이 분류되는 HSK1602.39-1000호에 분류함이 타당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151 | 1990-12-10 | - |
| 4005200000 | 본품은 상기 성분 및 용도의 물품으로 HSK4005.20-0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120 | 1990-12-07 | - |
| 3926909000 | 합성수지의 재질로된 제품으로서 프라스틱의 기타제품으로 보아 HS 3926.90-9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113 | 1990-12-06 | - |
| 8519999000 | 영어단어의 발성이 수록된 마그네틱 스트립이 부착되어 있고, 그 영어단어에 해당하는 글과 그림이 인쇄된 Card를 본 기기의 전면에 있는 홈을 따라 삽입하면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동이동되면서 음성재생용 Magnet Head로 발성음을 재생하는 기기로 Auto또는 Manua…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114 | 1990-12-06 | - |
| 8524909000 | 영어단어와 그 영어단어에 해당하는 그림이 인쇄된 종이 Card일면의 하단에 해당 영어단어 발성음이 기록된 Magnetic Strip이 부착된 것인바, 기록된 기록용 매체가 분류되는 HSK 8524.90-9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115 | 1990-12-06 | - |
| 2106909090 | 상기 성분으로된 제빵 첨가제로서 HS 관세율표 해설서 2106호 (B)항에의거 HS 2106.90-909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088 | 1990-12-05 | - |
| 2106909090 | 상기 성분으로된 제빵 첨가제로서 HS 관세율표 해설서 2106호(B)항에 의거 HS 2106.90-909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089 | 1990-12-05 | - |
| 2831902000 | 상기 성분으로 된 것이므로 특게세번인 HS 2831.90-2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090 | 1990-12-05 | - |
| 2930904010 | 본품은 HSK2930.90-4010호에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091 | 1990-12-05 | - |
| 3905909000 | 본품은 HSK3905.9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093 | 1990-12-05 | - |
| 3823909090 | 본 품은 HS3823.90-909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095 | 1990-12-05 | - |
| 3823909090 | 본 품은 HS3823.90-909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096 | 1990-12-05 | - |
| 845940 | HS 관세율표 해설서 8457.10의 유니트 콘스트럭션 M/C에서 언급한 바 있는 유니트 헤드의 정의는 호환성 공구를 정착시켜서 잡아주거나 작동하는데 사용하도록 하는 기계의 부분품이다. 기아자동차㈜의 기계는 회전 타입으로서 전동기가 결합되어 있고 한 스핀들에 회전형 헤…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042 | 1990-12-01 | - |
| 1605909090 | HS관세율표 해설 서 제0307호에는 "물에 삶은 것은 제외 된다"는 내용에 의거 기타의 소라 조제품이 분류되는 HSK 1605.90-909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043 | 1990-12-01 | - |
| 0303499000 | 터너스속의 다랭이과의 일종으로 머리부분과 몸통부분을 5등분 냉동한 물품으로 제0303호의 규정은 제0302호의 해설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있으며, 제0302호 해설에서 통째로된 것, 머리가 없는 것, 창자를 뺀 것 또는 뼈가 있는 채로 절단한 물품도 제0302호 또는 …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053 | 1990-12-01 | - |
| 3208201010 | 상기 성분 성상 및 용도의 물품으로 HS 3208.20-101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034 | 1990-11-30 | - |
| 3208101000 | 본품은 상기 성분 성상 및 용도의 물품으로 HSK3208.10-1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035 | 1990-11-30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