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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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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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6909090 | 상기 성분으로된 건강보조식품의 일종이므로 HS 2106.90-909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650 | 1990-11-02 | - |
| 6806909000 | 천정용 암면판이므로 HS 6806.90-9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657 | 1990-11-02 | - |
| 3823909090 | 본품은 상기 성분으로 조제된 것으로 야외에서 손발등을 따뜻하게 하여주는 것으로 따로 분류되는 것 이외의 화공약품의 조제품으로 보아 HS3823.90-9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625 | 1990-11-01 | - |
| 2106909090 | 상기와 같은 성분 및 용도로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기타의 조제식료품이므로 HSK 2106.90-909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603 | 1990-10-31 | - |
| 5702200000 | 본품은 상기 성상 성분 및 용도의 물품으로 HS5702.2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579 | 1990-10-30 | - |
| 1102900000 | HS관세율표해설서 제11류 주2항에 의거 기타의 곡분이 분류되는 HS제1102.9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583 | 1990-10-30 | - |
| 3823909090 | 본품은 상기성분 성상 및 용도의 물품으로 HSK3823.90-9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584 | 1990-10-30 | - |
| 1105201000 | 본품은 상기와 같은 성분및 용도로서 관세율표해설서 제07류 총설과 제1105호의 내용에 의거 감자플레이크가 분류되는 HSK1105.20-1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593 | 1990-10-30 | - |
| 3823909090 | 상기 성분 성상 및 용도의 물품으로 HS 3823.90-909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506 | 1990-10-24 | - |
| 3307490000 | HSK 3307.49-0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508 | 1990-10-24 | - |
| 3307903000 | 콘택트렌즈 보존액으로서 관세율표 해설서 제3307호 (Ⅴ),(4)항 “콘 택트렌즈 또는 의안용액:이들은 세척용, 소독용, 담금용 또는 착용중 에 편안함을 증진시킬수도 있다.”는 규정에 의거 HS 3307.90-3000호 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509 | 1990-10-24 | - |
| 3307903000 | 콘택트렌즈 보존액으로서 관세율표 해설서 제3307호(Ⅴ), (4)항 “콘택트렌즈 또는 의안용액: 이들은 세척용, 소독용, 담금용 또는 착용중에 편안함을 증진시킬수도 있다.”는 규정에 의거 HS 3307.90-3000호 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510 | 1990-10-24 | - |
| 3307903000 | 콘택트렌즈 보존액으로서 관세율표 해설서 제3307호(Ⅴ),(4)항“콘택트렌즈 또는 의안용액: 이들은 세척용, 소독용, 담금용 또는 착용중에편안함을 증진시킬수도 있다.”는 규정에 의거 HS 3307.90-3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511 | 1990-10-24 | - |
| 8705400000 | 이건신청물품은 운전석을 갖춘 자동차용 샤시에 큰크리트 믹서드럼, 구동용 유압발생장치(유압펌프, 유압모터), 물탱크 및 Mixer Drive Unit가 장착된 상태의 물품인바, 완성된 콘크리트 믹서 운반차량으로서의 주요한 특성을 갖추고 있는지를 검토해보면 제출된 자료에 …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512 | 1990-10-24 | - |
| 9027302000 | Controller로 구성된 것으로 액체시료를 Analyzer의 연속적인 이송액 흐름속으로 자동주입하여 검출기로 이송하면서 이 과정중 시료는 이송액과 시약용액에 의하여 혼합 및 확산되고 시료의 정량은 동일한 조건의 표준액과 상대적으로 비교되어 결정되는데 그 결과치를 도…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497 | 1990-10-23 | - |
| 3307909000 | 본건 관련물품 "꽃잎 방향제"는 실내 등 방향제로 사용되므로 HS 3307.90-9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499 | 1990-10-23 | - |
| 8509800000 | 본건물품이 셋트당 중량이 20kg이하이고, 고체상태의 방향제 향을 내부에 걸고 임펠러의 구동에 의하여 외부(실내 또는 화장실)로 송풍하여주고 5분마다 30초씩 작동 하도록 제작되어 있는점으로 미루어 공기 또는 기타가스를 압송하거나 주위의 공기에 움직임을 발생시키는 제8…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500 | 1990-10-23 | - |
| 2101300000 | 본품은 곡물을 직접 식용에 공할수 없도록 검게 볶아 특정 용도인 커피 대용물 차 제조용에 적합하도록 만들어진 물품이므로, HSK 2101.30-0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470 | 1990-10-22 | - |
| 3811900000 | 본품은 상기 성분, 성상 및 용도의 물품으로 HSK 3811.90-0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471 | 1990-10-22 | - |
| 9701101000 | 대나무를 잘게 갈라서 평행으로 연결한 평면상에 풍경화, 새, 호랑이 등 각종 그림이 그려진 족자 형태. 관세율표 해설서 제 9701호(A)의 규정에 의거 제9701.10-1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476 | 1990-10-22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