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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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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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709900000 | 신청 물품은 식품위생법 대상품목으로 HSK 0709.90-0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477 | 1990-10-22 | - |
| 0713330000 | HSK 0713.33-0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479 | 1990-10-22 | - |
| 0603909000 | 안개초를 절단하여 건조한 물품으로 열매, 꽃, 꽃이 달려있는 절화로서 제0603호 해설내용에 따라 HS 0603.90-9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454 | 1990-10-19 | - |
| 0206100000 | 절단한 육과 설육중 식용의 것이므로 관세율표해설서 제2류 주1의거 0206호에 분류함 (구분기준) 1). 뼈채로 절단한 육으로서 신선 또는 냉장한 것은 HS 0201.20-0000호 2). 뼈채로 절단한 육으로서 냉동한 것은 HS 0202.20-0000호에 3). 식용…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455 | 1990-10-19 | - |
| 8543801020 | 이건신청물품은 사용자가 누워 스위치를 on시키면 자외선이 Lamp로 부터 방출되어 피부를 검게 그을려주는 것으로 신체의 각부분을 고르게 그을려 건강미가 표현되도록 해주는 장치인바, 미용기구의 일종으로 보아 HSK 제8543.80-102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437 | 1990-10-18 | - |
| 9019102000 | 동물품은 표면을 소량의 식용유로 표면처리 하였으니 건포도가 원래 갖고 있는 외관, 맛등 주요특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며 소량의 기름으로 표면처리하는 목적은 건포도의 보관중에 발생되는 변색 및 끈적거림을 방지하는데 있음 따라서 건포도표면에 식용유 처리한 본건물품은 보관을…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440 | 1990-10-18 | - |
| 3305909000 | 본품은 HSK3305.9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421 | 1990-10-17 | - |
| 3305909000 | 기타의 두발용화장품에 해당되므로 HS3305.9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422 | 1990-10-17 | - |
| 3305100000 | 소매용으로 포장한 두발용품으로 HS 3305.10-0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423 | 1990-10-17 | - |
| 3305300000 | 소매용으로 포장한 두발용품으로 HS 3305.30-0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426 | 1990-10-17 | - |
| 3305300000 | 소매용으로 포장한 두발용품으로 HS 3305.30-0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427 | 1990-10-17 | - |
| 3402200000 | 본품은 상기 성분 및 조성, 용도의 물품으로 본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397 | 1990-10-16 | - |
| 3823909090 | 본품은 상기 성분 및 형상, 용도의 물품으로 HS3823.90-9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399 | 1990-10-16 | - |
| 3823909090 | 본품은 상기 성분, 성상 및 용도의물품으로 HSK3823.90-9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401 | 1990-10-16 | - |
| 2832109000 | Disodium disulphite이므로 HS 2832.10-9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403 | 1990-10-16 | - |
| 2907111000 | 순수한 Phenol이므로 HS 2907.11-1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404 | 1990-10-16 | - |
| 4302199090 | 이 호의 관세율표 해설서에 의하면 유연처리 또는 드레스 가공한 전신원피로서 특정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별도의 가공을 한 것은 비록 직접 용도에 공할 수 있는 것일지라도 이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동 물품이 차량의자나 책상 또는 소파의 깔개 목적으로 만들어진 …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349 | 1990-10-12 | - |
| 3307903000 | 본품은 콘텍트렌즈 세척,보존,소독용에 사용하는 것으로 관세율표 해설서 제3307호 (Ⅴ),(4)항에 의거 HS 3307.90-3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359 | 1990-10-12 | - |
| 3307903000 | 본품은 콘텍트렌즈 세척,보존,소독용에 사용하는 것으로 관세율표 해설서 제3307호 (Ⅴ),(4)항에 의거 HS 3307.90-3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360 | 1990-10-12 | - |
| 3307903000 | 본품들은 상기성분으로 조성된 것으로 콘텍트렌즈 세척, 보존, 소독용에 사용하는 것으로 관세율표해설서 제3307호 (V)(4)항에 의거 HS3307.90-3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361 | 1990-10-12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