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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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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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200000 | 조리된 감자 조제품이므로 HS 관세율표 해설서 제2005호에 의거 감자조제품이 특게되어 있는 HSK 2005.20-0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333 | 1990-10-11 | - |
| 9506990000 | 사람이 1인 또는 2인이 타고 적설된 경사진 곳에서 미끄럼을 타거나 적설된 평지에서 끌어 미끄럼을 타는 기구인 바, 볼슬레이 등과 유사한 물품으로 보아 기타의 옥외운동 또는 유희용구가 분류되는 HS 9506.99-0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334 | 1990-10-11 | - |
| 2106909090 | 상기 성분으로 조성된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기타의 조제식료품에 해당되므로 HSK 2106.90-909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300 | 1990-10-10 | - |
| 3823400000 | 본품은 상기 품명, 성분 및 용도의물품으로 HSK3823.4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302 | 1990-10-10 | - |
| 2106909090 | 당을 기제로한 Paste상으로 해설서 HS 2106호 (4)항" 설탕을 기제로 한 페이스트"에 의거 HS 2106.90-909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303 | 1990-10-10 | - |
| 3302100000 | 본품은 상기 성분으로된 향료로서 HS관세율표해설서 3302호 5항에 의거 HS제3302.10-0000호에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295 | 1990-10-09 | - |
| 7205290000 | 입과 분의 구분에 대하여 관세율표 제15부 주6 나 및 제72류 주1아 에서는 메쉬구경 1mm체를 통과하는 비율에 의해서 구분토록 규정하고 있고 동물품은 국제적으로 메쉬단위로 거래되는 물품으로서 메쉬구경 1mm체를 96% 통과하므로 분으로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289 | 1990-10-08 | - |
| 0713320000 | 본품은 파세러스조이 확인되므로 HSK0713.32-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276 | 1990-10-05 | - |
| 8708290000 | 플라스틱제로 일종의 클립과 같은 것으로서 자동차의 차체부속품인 안전벨트의 신축성을 조정하는데 사용하는 물품인바 안전벨트에 사용되는 Accessory이므로 차체의 기타 부속품으로 보아 HSK 8708.29-0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251 | 1990-09-29 | - |
| 8708290000 | 차체의 부분품에 해당하는 Visor에 장착하여 사용하는 부속품이므로 차체의 기타 부속품으로 보아 HS 8708.29-0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252 | 1990-09-29 | - |
| 8708999000 | 자동차의 brake 페달, 클러치 페달, 악셀레이터 패달에 사용하는 Accessory로 페달모양의 알루미늄제 Cover로 천공한 가장자리에 돌기가 있어 발로 밟을 시에 미끄러짐을 방지해 주는 것인 바 자동차의 Accessory가 분류되는 HS 8708.99-9000호에…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253 | 1990-09-29 | - |
| 3105200000 | 본품은 질소, 인, 칼륨등을 함유한 액체비료로 관세율표해설서 제3105호에 의거 HSK3105.2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254 | 1990-09-29 | - |
| 3105200000 | 본품은 질소, 인, 칼륨등을 함유한 액체비료로 관세율표해설서 제3105호에 의거 HSK3105.2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255 | 1990-09-29 | - |
| 3823909090 | 본품은 상기 성분및 형상의 물품으로서 따로 게기한 이외의 화공약품 조제품으로 보아 HSK3823.90-9090호에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256 | 1990-09-29 | - |
| 2208902000 | 본품은 "십전대보주"로서 정제한 당액과 브랜디 또는 정제알코올을 토대로 하고 여기에다 향미료, 약료, 과일, 그밖의 초근목피 따위를 곁들여서만든 혼성주의 일종인 리큐르이므로 관세율표해설서제2208호 (1)(B)항 규정에 의거 HS2208.90-2000호에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259 | 1990-09-29 | - |
| 8479899099 | 본건물품을 자동잉크충전을 주기능으로 보아 충전기(HS8422)로 분류할 것인지가 문제이나 본물품은 Hot Syamping 공정으로부터 완성된 Tube를 규격 Size로 절단하는 공정을 거쳐 볼펜심을 완성하는 기계이므로, 전체적인 기능상 볼펜심을 제조하는 기계로 보아야 …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228 | 1990-09-28 | - |
| 9503901000 | 본건물품은 벽 또는 천정에 밤하늘의 별자리를 그리는 것으로 최종적으로 벽 또는 천정에 남는 것은 형광도료이므로 주요특성을 형광도료로 볼것인지, 정확한 별자리가 표시된 천공된 도안용지를 주요특성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가 문제이나, 이들물품은 상호 보완적인 물품에 불과한 것…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228 | 1990-09-28 | - |
| 3926909000 | 본품은 상기 성분 및 조성, 용도의 물품으로서 HSK3926.90-9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230 | 1990-09-28 | - |
| 3823909090 | 본품은 상기 성분 및 조성, 용도의 물품으로서 HSK3823.90-909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231 | 1990-09-28 | - |
| 3823909090 | 본품은 상기 성분 및 조성, 용도의 물품으로서 HSK3823.90-909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232 | 1990-09-28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