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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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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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03901000 | 본 품은 HS9503.90-1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234 | 1990-09-28 | - |
| 2202909000 | 본품은 상기 성분으로 조제된 음료로서 관세율표해설서 2202호 (4)항에 의거 HS2202.90-9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236 | 1990-09-28 | - |
| 3307302000 | 목욕용 제품류로 관세율표해설서 제3307호 (Ⅲ)항에 의거 HSK3307.30-2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196 | 1990-09-27 | - |
| 3307302000 | 목욕용 제품류로 관세율표해설서 제3307호 (Ⅲ)항에 의거 HSK3307.30-2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197 | 1990-09-27 | - |
| 3208102000 | 상기 품명, 성분 및 용도의 물품으로 HS 3208.10-2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201 | 1990-09-27 | - |
| 3823909090 | 본품은 상기 성분 성상 및 용도의 물품으로 따로 게기 이외의 화공약품 조제품으로 보아 HSK3823.90-909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202 | 1990-09-27 | - |
| 2103909030 | 본품은 상기성분으로된 혼합 조미료이므로 HS해설서 2103호 (A)항에 의거 HS2103.90-903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203 | 1990-09-27 | - |
| 2208902000 | 본품은 상기성분으로된 리큐르이므로 HS해설서 2208호 (14)항에 의거 HS2208.90-2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205 | 1990-09-27 | - |
| 7326909000 | 상기 재질,성상 및 용도의 물품으로 타호에 특게되지 아니한 철강제품으로 HS 7326.90-9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208 | 1990-09-27 | - |
| 9506390000 | Indoor Golf System(Golf Simulator)은 Color Monitor, LDP, Microprocessor, Captive ball등이 동일 Frame에 일체구조를 이룬 본체와 Playing Surface(발판)으로 구성된 것이나 Playing Su…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084 | 1990-09-20 | - |
| 4808100000 | 소지 상태에서 적황색으로 착색한 평면지를 일면에 부착한 파형판지(골판지)이므로 HS 4808.10-0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087 | 1990-09-20 | - |
| 1605901070 | 연체동물인 골뱅이를 세척, 물에 삶은 후 탈각, 염수에 밀봉포장한 것으로 관세율표 해설서 제0307호의 물에 삶은것은 제외된다는 내용에 의거 HS 1605.90-107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073 | 1990-09-19 | - |
| 1605901099 | 연체동물인 조개를 삶아서 껍질을 제거한 후 밀봉포장한 것으로 관세율표 해설서 제0307호의 물에 삶은 것은 제외한다는 내용에 의거 HS 1605.90-1099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074 | 1990-09-19 | - |
| 0302399000 | 본 품은 HS0302.39-9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043 | 1990-09-17 | - |
| 8414809210 | 내장된 D.C Motor에 의하여 구동되는 공기압축기로서 철도 차량 제동 장치에 사용되는 것이지만 관세율표 제17부 주2-마호에서 제8401호 내지 8479호에 분류되는 기기는 제외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율표해설서 제8414호에서 “다른기계와 함께 사용하도록 특별한…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026 | 1990-09-15 | - |
| 9504901090 | 위 기기들은 볼링장에서 COMPUTER와 상호 연결되어 게임의 점수처리 등 볼링자의 경기운영만을 관리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볼링용구로 보아야 한다. ※ 구성물품 : 가.Bowler console 나.Accucom pinsensor 다.Curtain wall cha…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295 | 1990-09-14 | - |
| 3405400000 | 본품은 상기 성분 및 조성의 물품으로 관세율표 제34류 주 2항의 규정에 의거 HS3405.40-0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013 | 1990-09-14 | - |
| 3307301000 | 상기 성분 및 조성의 물품으로된 가향한 목욕용염이므로 HS 3307.30-1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014 | 1990-09-14 | - |
| 3304999000 | 피부자극을 보호하는 Barrier cream 이므로 관세율표 해설서 규정 HS 3304(A)(3)항에 의거 HS 3304.99-9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015 | 1990-09-14 | - |
| 8474319000 | 관세율표 해설서 제8705호에서 “작업기계를 장비한 자동차용 샤시 또는 샤시로리 ”를 해설한 내용중에 “샤시와 작업기계가 상호작용하기 위하여 특별히 설계 제작되어 있고, 일체구조의 기계장치를 형성하고 있는 차륜이 있는 자주식 기계를 제외한다 " 고 해설하고 있으며, 아…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022 | 1990-09-14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