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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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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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01902000 | 관세율표 제1901호에 "제0401호 내지 제0404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식료품"이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밀크 조제품이 분류되는 HSK 1901.90-2000호에 분류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002 | 1990-09-13 | - |
| 5210220000 | 본품은 상기 성분 및 조성의 물품으로 본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977 | 1990-09-12 | - |
| 5210420000 | 본품은 HSK5210.42-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978 | 1990-09-12 | - |
| 5210420000 | 본품은 HSK5210.42-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979 | 1990-09-12 | - |
| 2101300000 | 본품은 HSK2101.3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988 | 1990-09-12 | - |
| 2101300000 | 곡물을 직접 식용에 공할 수 없도록 검게 볶아 특정 용도인 커피 대용물 차(茶)제조용에 적합하도록 만들어진 물품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 서 제2101호 (5)항에 의거 볶은 커피 대용물이 특게되어 있는 HS 2101.30-0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989 | 1990-09-12 | - |
| 2008199000 | 본품은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008호의 (1)항 " 아몬드,낙화생,빈랑나무의 열매 및 기타 견과를 말려서 볶은 것, 유나 지로 볶는 것(식물성유,식염,향미료,향신료 또는 기타 첨가물을 입히거나 함유하는지 여부를 불문한다)는 설명에 의거 견과류의 일종인 Macadami…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967 | 1990-09-10 | - |
| 2008199000 | 본품은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008호의 (1)항 " 아몬드,낙화생,빈랑나무의 열매 및 기타 견과를 말려서 볶은 것, 유나 지로 볶는 것(식물성유,식염,향미료,향신료 또는 기타 첨가물을 입히거나 함유하는지 여부를 불문한다)는 설명에 의거 견과류의 일종인 Macadami…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968 | 1990-09-10 | - |
| 1302199090 | HS 관세율표해설서 제1302호 (A)항에 의하면 "이 호에는 액즙과 엑스 (일반적으로 용제에 의하여 추출된 식물성 생산품)로서 타호에 특게 되지 아니한 경우에 분류된다 및 엑스는 단일의 또는 혼합한 경우도 있다와 고상의 엑스(SOLID EXTRACTS)는 용제 를 증…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134 | 1990-09-07 | - |
| 3823909090 | 본품은 상기 성분으로 된 화학조제품이므로 HSK3823.90-9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918 | 1990-09-07 | - |
| 3402901010 | 조제 계면활성제로서 HS 3402.90-101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919 | 1990-09-07 | - |
| 3823909090 | 본품은 상기 성분으로 된 화학 조제품이므로 HSK3823.90-9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920 | 1990-09-07 | - |
| 2008199000 | 본품은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008호의 (1)항 " 아몬드,낙화생,빈랑나무의 열매 및 기타 견과를 말려서 볶은 것, 유나 지로 볶는 것(식물성유,식염,향미료,향신료 또는 기타 첨가물을 입히거나 함유하는지 여부를 불문한다)는 설명에 의거 견과류의 일종인 Macadami…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923 | 1990-09-07 | - |
| 8465921000 | Base Plate를 갖춘 Planer이므로 제8465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927 | 1990-09-07 | - |
| 3926300000 | 본건 관련물품 "장식용 조립식 벽돌"은 프라스틱제의 기타의 제품이므로 제3926.3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928 | 1990-09-07 | - |
| 2710008090 | 광유주성분에 무기물질등이 첨가한 그리스이므로 HS 2710.00-8090호에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929 | 1990-09-07 | - |
| 2710008010 | 광유 주성분에 알루미늄을 첨가한 그리스이므로 HS 2710.00-801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930 | 1990-09-07 | - |
| 3823909090 | 본품은 상기 성분, 용도의 물품으로서 따로게기한 이외의 조제품으로 보아 HSK3823.90-9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935 | 1990-09-07 | - |
| 3307903000 | 관세율표해설서 제3307호 (v);(4)항 "콘택트렌즈 또는 착용중에 편안함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일 수도 있다는 규정에 의거 제3307.90-3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936 | 1990-09-07 | - |
| 8479899099 | 사람을 A지점에서 B지점으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건설현장에서 고층으로 부터 추락으로 인한 인명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추락 순간 사람이 매달리도록 제작된 것이므로 물품의 권양, 하역, 적하, 양하의 기능을 가진기계로 볼 수 없고, 또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로서 특게된…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903 | 1990-09-05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