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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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
| 3302100000 | 본품은 상기 성분으로된 복합향으로서 HS관세율표해설서 3302호 5에 의거 HS3302.1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885 | 1990-09-04 | - |
| 3926909000 | 본품은 "물을 넣어 사용하는 매트리스"에 근거하므로 본호에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867 | 1990-09-03 | - |
| 1602901000 | 본품은 HSK1602.90-1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855 | 1990-09-01 | - |
| 8479899099 | 밧데리 구동 Motor를 탑재한 것으로 전륜1개, 후륜2개인 삼륜식으로 운전석은 없고 사람이 뒤에 서서 손으로 조작하는 Type으로 좌측전면에 장착된 1개의 Broom이 회전하여 쓰레기등 오물을 쓸어모으면 진공흡입방식으로 청소하는 청소기인바 기타의 고유기능을 가진 기기…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851 | 1990-08-31 | - |
| 2106909090 | 상기성분으로 조성된 아이스크림 제조용이므로 HS 관세율표 해설서 제19류 총설(b)항의 제외 내용 및 HS 2106호(B)항에 의거 HS 2106.90-9090호에 분류신설된 특게번호에 재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841 | 1990-08-30 | - |
| 3402903000 | 본품은 상기 성분으로 조제된 청정제로서 HSK3402.90-3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842 | 1990-08-30 | - |
| 9618002000 | 크기는 높이170㎝,무게88㎏임. 그 구조는 좌우상하로 이동되는 비디오 카메라가 내장된 머리, 9" 모니터 및 영상 재생기기가 장착된 가슴, 라디오 카셋트 플레이어, 8트랙 테이프 플레이어가 장착된 하체, 서비스용 쟁반을 부착할 수 있는 팔로 구성됨. 장내 안내방송, …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847 | 1990-08-30 | - |
| 2008999000 | 본품은 HSK2008.99-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822 | 1990-08-29 | - |
| 2008999000 | 본품은 HSK2008.99-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823 | 1990-08-29 | - |
| 8479899099 | 주용도가 청소하는 장비이고 BROOM장치, WATER시스템장치, SUCTION NOZZLE장치 등이 일체구조로부착되어 있으므로 8479.89-9099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783 | 1990-08-27 | - |
| 8528109010 | 관세율표 제8528호 본문에서“음성 또는 영상의 기록 또는 재생기기를 동일 하우징 내에 결합한 것 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텔레비전 수상기가 분류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해설서 제8528호에서도 “라디오방송 수신기 또는 음성이나 영상의 기록용이나 재생기기를 동일…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784 | 1990-08-27 | - |
| 1604141010 | HS 관세율표 해설서제16류 주2)에 의거 밀폐용기에 넣은 Tuna조제품이 특게되어 있는 HS 1604.14-101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770 | 1990-08-25 | - |
| 1604141010 | HS 관세율표 해설서제16류 주2)에 의거 밀폐용기에 넣은 Tuna조제품이 특게되어 있는 HS 1604.14-101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771 | 1990-08-25 | - |
| 1604141010 | Tuna 육류 함유량(시료1) 약22.8%, 2) 약40.7% 3) 약40.7%)이 전 중량에 20%를 초과하고 밀폐용기에 넣어진 물품이므로 HS 관세율표 해설서제16류 주2)에 의거 밀폐용기에 넣은 Tuna조제품이 특게되어 있는 HS 1604.14-101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772 | 1990-08-25 | - |
| 2106909090 | 로얄제리, 구기자, 비타민 B1, 비타민 B6, 니코친산아미드, 벌꿀, 레 몬 엑기스, 증류수 등으로 조제된 미황색 액상으로, 용도는 건강식품 등의 원료로, 의약품인지 또는 건강식품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보사부에 의견 조회한 결과 “동물품은 의약품으로 분류된 Peking…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749 | 1990-08-24 | - |
| 3920690000 | 본품은 알루미늄이 증착된 Polyester film으로서 HSK3920.69-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759 | 1990-08-24 | - |
| 8709190000 | 관세율표해설서 제8709호(1),(2),(3)항에서 공도주행에 부적합하고 최고속도 30∼35㎞/h이하이고 그 회전반경은 당해 차량길이와 대체로 동등한 차량은 제8709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이 건 물품은 공도주행이 부적합하고 최대속도 32.2㎞/…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763 | 1990-08-24 | - |
| 0405009000 | 본품은 관세율표해설서 HS0405호의 천연 Butter또는 Butter Fat에서 얻어진것이 분류토록된 규정에 의거 HSK0405.0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711 | 1990-08-23 | - |
| 2106909090 | 본품은 당류, 유지(약2.2%), 향료, 색소 등으로 조성된 물품으로 기타조제식료품이 분류되는 HSK2106.90-9090호에 분류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719 | 1990-08-23 | - |
| 8543801020 | Bench의 상·하부 24개의 자외선 Lamp가 발산하는 빛과 열에 의하여 사용자의 피부를 그을려 건강미가 표출되도록 해주는 장치인바, 광선치료기로 볼 수 있는지를 살펴보면, 관세율표 해설서 제9018호(Ⅳ)-(7) 항에서 광선치료기기는 어떤 질병의 치료 또는 진단에 …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731 | 1990-08-23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