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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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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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43801020 | 이건물품은 얼굴피부에 화장품을 바른 후 Electric Pulse전극으로 문지르면 피부의 모공과 땀구멍에 끼어 있는 노폐물을 제거함과 동시에 전기적 Pluse로 피부와 경혈을 자극, 세포조직의 노쇄화를 방지하여 피부미용관리에 사용되는 것인바, 미용기기가 분류되는 제85…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732 | 1990-08-23 | - |
| 8543801020 | 이건신청물품인 Electrodyn-CII는 중주파수의 Electric pulse는 신체 각부위에 자극을 주어 저장되어 있는 지방질을 분해시켜 미용적으로 아름답지 못한 과잉지방부위를 제거하여 혈액순환 및 신진대사 촉진, 근육이완, 근육탄력성 증가, 노폐물제거등의 미용효과…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733 | 1990-08-23 | - |
| 8543801020 | 본체와 Air Pack 4가지로 구성된것으로 본체에서 공기를 압축하여 AirPack에 공급하며 4가지 Air pack(상체용, 하체용, 두부용, 복부용)이 팽창하여 Air Pack이 입혀진 신체부위를 압착, 이완 동작을 반복함으로써 혈관의 탄성을 높여주고, 혈행을 촉진…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734 | 1990-08-23 | - |
| 8543801020 | 원적외선등이 T자형 Stand에 4개 장착된 것으로 신체 전신부위에 파라핀팩을 바른 후 원적외선을 신체내부까지 깊숙히 투과하여 신진대사를 왕성하게 하며 혈액순환을 촉진시켜 피부미용관리에 사용되는 기기인 바, 미용기기로 보아 HSK 제8543.80-102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735 | 1990-08-23 | - |
| 8543801020 | 얼굴에 크린싱크림을 바른후 Frimator로 회전부러쉬를 사용하여 피부의 노폐물과 각질부분을 제거한 후 Aromist로 열균 효과가 있는 초미립자 스팀을 피부에 분무시켜 혈액순환과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Vac patter로 피부의 지방질이나 더러워진 여드름등을 흡수 제…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737 | 1990-08-23 | - |
| 8543801020 | 초미립자의 드라이스팀 발생기로 스팀을 얼굴에 분무시켜 피부에 적절한 온도와 수분을 주어 팽윤효과로 모공이 열리게 되며, 피부조직의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함과 동시에 피부마사지효과를 가져오는 기기인 바, 미용기기로 보아 HSK 제8543.80-102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738 | 1990-08-23 | - |
| 8205599000 | 하부에 뜯지않은 담배곽의 filter부분을 삽입한 후 상부에 압력을 가하여 누르면 상부에 장치된 7개의 Pin이 내려와 담배의 filter부분에 구멍을 뚫어주는 천공기이므로 기타의 수공구로 보아 HS 8205.59-9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739 | 1990-08-23 | - |
| 3823904400 | 본품은 상기와 같은 성분 및 성상의 접착제용 경화제이므로 HSK3823.90-44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694 | 1990-08-22 | - |
| 3304309000 | 메니큐어 제거용으로서 관세율표 해설서 제3304호 (B)항의 규정에 의하여 HS 3304.30-9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698 | 1990-08-22 | - |
| 3926909000 | 본품은 옷 또는 옷감등의 먼지제거용으로 사용하는 제품이므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을 분류한다"는 HS관세율표해설서 제3926호 규정에 의거 HS제3926.9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703 | 1990-08-22 | - |
| 2008199000 | 본품은 아이스크림제조용 원료인 동물품의 경우 주요특성을 갖게하는 물품이 견과류이므로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한 견과류가 분류되는 HS제2008.19-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705 | 1990-08-22 | - |
| 2103909030 | 상기 성분으로된 혼합조미료이므로 HS 관세율표 해설서 2103호(A)에 의거 HS 2103.90-903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668 | 1990-08-21 | - |
| 2106909090 | 상기 규격 및 성분을 혼합후 진공상태에서 Spray Dry하여 분말로 만든제품으로 고급베이커리에 사용하기 위한 제품으로 HS 관세율표 해설서제2106호 규정에 의거 HS 2106.90-909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669 | 1990-08-21 | - |
| 8471209000 | CPU, 주기억장치(용량 2MB-3MB확장기능), 보조기억장치(HDD, FDD), 입출력장치, Datd송수신이 가능하고 User의 요구에 따라 Memory용량을 증가 시킬수 있으며 Printer를 외부에서 연결하여야 Print가 가능하며 HDD가 기본적으로 부착되어 있…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649 | 1990-08-18 | - |
| 8471209000 | CPU, 주기억장치(용량 ROM 64KB, RAM 640KB Standard), 보조기억장치 (HDD, FDD), 입출력장치, Data송수신이 가능하고 Printer를 외부에 연결하여야 Print가 가능하며 HDD가 기본적으로 부착되어있어서 Diskette없이 작동가능…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650 | 1990-08-18 | - |
| 8471209000 | CPU, 주기억장치(용량 640 KB RAM), 보조기억장치(HDD, FDD), 입출력 장치, Data송수신이 가능하고 Printer 를 외부에 연결하여야 Print가 능하며 HDD가 기본적으로 부착되어 있어서 Diskette없이 작동가능하고Paper White LCD…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651 | 1990-08-18 | - |
| 8509800000 | 통상 가정에서 사용하는 물품인 바, 관세율표 해설서 제8522호 (10)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음성 또는 영상기록, 재생용 기기의 Magnetic Head를 세정하는데 사용하는 카셋트와는 다른 물품이므로 음성재생기기의 부속품으로는 볼 수 없고, 전동기를 자장한 기타의 가…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727 | 1990-08-18 | - |
| 2202909000 | 상기 성분으로된 음료로서 HS 관세율표 해설서 2202호 규정에 의거 HS 2202.90-9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632 | 1990-08-17 | - |
| 2208902000 | 상기성분으로 된 주류로 술에 각종 물료를 첨가한 리큐르로 특게 세번인 HS 2208.90-2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643 | 1990-08-17 | - |
| 5801350000 | Rayon ground fabric에 Rayon의 절단된 경파일이 형성된 velvet조직의 검정색 파일직물로서 관세율표 제11부소호주2(B)(b)항의 규정에 의거 HS 5801.35-0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624 | 1990-08-16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