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5,063건 · 2514/2754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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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999000 | Carob locust pod를 roasted하여 분쇄한 황갈색 분말상으로 HS 2008호해설서 규정에 의거 HS 2008.99-9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626 | 1990-08-16 | - |
| 2106909090 | Stevia추출물에 Corn syrup을 가하여 제조한 감미용 조제품으로서 관세율표 해설서 제2106호(B)항의 규정에 의거 HS 2106.90-909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633 | 1990-08-16 | - |
| 8716100000 | 관세율표해설서 제8703호 3항에서 사람을 수송할 수 있는 차량으로서 특히 주거용 설비를 갖춘 차량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과 관세율표해설서 제8716호 a-1항에서 주거 또는 캠핑용의 이동주택형 트레일러를 예시하고 있는 점등으로 볼때 이건 물품은 트레일러와 내부시설물 …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638 | 1990-08-16 | - |
| 1602391000 | HS관세율표해설서 제16류 총설 "(3)..단순히 배터 또는 빵가루를 입힌 것…"과 제1602호(5) 규정 "육,설육 또는 피를 전중량의 20%초과 함유한 조제식료품"에 의거 밀폐용기에 넣은 닭고기 조제품이 분류되는 HSK1602.39-1000호에 분류함이 타당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152 | 1990-08-16 | - |
| 8603902000 | 관세율표 해설서 제86류 총설(A)항에서 기관차, 전동기를 갖춘 철도차량 및 레일카와 같은 각종형의 자주식 철도차량은 제8601호 내지 제 8603호에 분류하여, HS해설서 제8603호ⓒ항에서 축전지 구동의 자주식 차량을 예시하고 있으며, 이차량은 한정된 범위에서만 가…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617 | 1990-08-14 | - |
| 3811900000 | 본품은 상기 성분으로 조제된 연료유 첨가제로서 HSK3811.90-0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600 | 1990-08-13 | - |
| 8508809000 | 이건물품의 하부에 장착된 Plate 는 벽, 상, 대등에 고정하기 위한 장치가 아니라 이동작업시 가공물인 직물의 단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므로 관세율표 해설서 제8508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Base Plate로는 볼수 없는 것이며, 손으로…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601 | 1990-08-13 | - |
| 8409911000 | 16부 총설 Ⅱ부분품(부의 주2)A에 제8407호 또는 8408호의 엔진부분품은 제8409호에 분류되도록 되어있으며, HS 관세율표 해설8482 하단에 볼베아링, 로울러베아링 또는 니들베아링과 일체로 되어있는 기계부분품은 각각 해당하는 호에 분류된다로 되어있으므로, 형…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601 | 1990-08-13 | - |
| 1602901000 | 본건 관련물품 "Canned Rattle-Snake Meat Preparation(방울뱀고기 통조림)은 훈제한 방울뱀고기에 소금, 물, 흑설탕등을 첨가하여 제조한 조제품이므로 HS제1602.90-1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582 | 1990-08-10 | - |
| 3004909400 | 소매포장한 인삼제제 의약품이므로 HS 3004.90-94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572 | 1990-08-09 | - |
| 3004909400 | 인삼제제의 치료용 의약품으로 소매포장한 것이므로 HS 3004.90-9400 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573 | 1990-08-09 | - |
| 3004909400 | 인삼제제의 치료용 의약품으로 소매포장한 것이므로 HS 3004.90-9400 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574 | 1990-08-09 | - |
| 16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554 | 1990-08-07 | - | |
| 2301209000 | 건조새우 분말로 식용에 적합한경우 HS 0306.23-2000호에 분류되고 식용에 부적합한 경우 HS 2301.20-9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555 | 1990-08-07 | - |
| 3307490000 | 본품은 실내용 방향조제품이므로 HSK3307.49-0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522 | 1990-08-04 | - |
| 1512191010 | 본 제품은 식물들의 씨를 채취하여 Expeller Pressed방법으로 얻은후 정제한 오일로서 HS관세율표해설서 제15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501 | 1990-08-03 | - |
| 1508901000 | 관세율표 제1508호에 낙화생유가 게기되어 있으므로 정제한 낙화생이 게기된 HSK 1508.10-0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503 | 1990-08-03 | - |
| 1512191020 | 본 제품은 식물들의 씨를 채취하여 Expeller Pressed방법으로 얻은후 정제한 오일로서 HS관세율표해설서 제15류 규정에 의거 HSK1512.19-1020호에 다음과 같이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504 | 1990-08-03 | - |
| 1901902000 | 본품은 밀크에 HS 04류이외에 물품을 조제한것이므로 HSK 1901.90-2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512 | 1990-08-03 | - |
| 8479891090 | HS 관세율표해설서상 제8509호에서“가정용기기란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사용되는 기기를 말한다 ”라고 되어 있으며, 이건물품은 국내 거래가격이 대당약 70만원이고, 생산능력이 분당 1.3㎏이며, 호텔, 레스토랑, 제과점 등에서 주로 사용되는 물품인점으로 보아 제8509호…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495 | 1990-08-02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