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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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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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08909000 | 0.5%를 초과하는 알코올을 함유한 음료로서 관세율표 제22류 주3의 규정에 의하여 HS 2208.90-9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061 | 1990-06-28 | - |
| 2208902000 | 상기 성분으로 조성된 Liqueurs이므로 HS 2208.90-2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063 | 1990-06-28 | - |
| 8527902000 | 회의, 강연장등 공공장소에서 사용되는 무선마이크의 전용수신기로서 무선마이크의 고정 주파수를 전용으로 수신 할 수 있는 장치이며 WT- 840 SERIES는 4개의 무선마이크의 사용이 가능하며 WT-740,WT-700은 각기 2개의 무선마이크의 사용이 가능한 장치로서 W…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893 | 1990-06-27 | - |
| 8541902000 | 관세율표해설서 제8541(c )항에서 발광다이로드는 전기에너지를 가시광선, 적외선, 자외선으로 변환시키는 Device이며, 제어장치등에서 자료를 표시하거나 전달해주는데 사용되는 것이라고 해설하고 있는바, 이건물품은 Reflector는 발광다이오드의 부분품으로 보아 제8…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040 | 1990-06-26 | - |
| 1509100000 | HS관세율표해설서 제1509호 규정에 의거 HS1509.1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014 | 1990-06-25 | - |
| 1509100000 | 본제품은 올리브 열매를 압착 추출한 Virgin Olive oil의 제품으로서 HS관세율표해설서 제1509호 규정에 의거 HS1509.1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015 | 1990-06-25 | - |
| 2008199000 | 본제품은 아몬드및 당시럽등으로 조제된 견과류 조제품으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2008호 규정에 의거 HS2008.19-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016 | 1990-06-25 | - |
| 2008999000 | 본품은 Jackfruit절편을 당시럽에 저장한 것으로 관세율표해설서 분류규정에 의거 기타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이 분류되는 본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017 | 1990-06-25 | - |
| 2106909090 | 본품은 상기 성분을 혼합하여 만든 인조치즈로 제4류의 치즈로 볼수없으므로 다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식료품으로 보아 HSK2106.90-9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020 | 1990-06-25 | - |
| 2106909090 | 본품은 상기 성분을 혼합하여 만든 인조치즈로 제4류의 치즈로 볼수없으므로 다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식료품으로 보아 HSK2106.90-9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021 | 1990-06-25 | - |
| 1901200000 | 본품은 제1905호의 베이커리제품 제조용 혼합물이므로 본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963 | 1990-06-20 | - |
| 8472909000 | 전표발행용 프린터(GM-290)는 백화점, 슈퍼마켓, 음식점 등에서 전표 발행에 사용되는 Printer로 행당인자수, 자동절취장치 등을 고려해 볼때 일반적인 Personal Computer에 연결하여 사용할 수 없는 것이며, 주로 사무자동화에 사용되는 것인바 관세율표해…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939 | 1990-06-18 | - |
| 2008999000 | Guava Puree를 가열 조제하지 아니하고 균질화한 물품이므로, HS관세율표 해설서 제08류 총설과 제20류 총설및 제2008호에 의거 기타의 가공방법으로 저장처리한 과실류가 분류되는 HS 2008.99-9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907 | 1990-06-14 | - |
| 6002910000 | 콤퓨터 자카트 환편기로 직조한 100% Wool의 5색 사(노란색,적색,회색 밤색,녹색)를 기본으로 하여 검정색사로 일정 형사의Blister(뜬무늬)를 형성하는 위편조직의 이중 편직물이므로 HS 6002.91-0000 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881 | 1990-06-12 | - |
| 2008199000 | 관세율표해설서 제2008호의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저장처리한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으로 보아 HS 2008.19-9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884 | 1990-06-12 | - |
| 1904900000 | HS 관세율표해설서 제1904호에 사전조리한 쌀에 채소 또는 양념과 같은 기타성분을 첨가한 것으로 구성된 물품도 포함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기타의 찹쌀밥 조제품이 분류되는 HSK 1904.90-0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826 | 1990-06-08 | - |
| 0305202000 | 신선한 대구어란을 건조하여 단순히 분말화한 물품이므로 HS 0305.20 -2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831 | 1990-06-08 | - |
| 2008999000 | 낱알상의 Corn에 경화대두유,버터등으로 사전조리및 조제한 제품으로서 조제한 팝콘이므로 특게호인 HS 2008.99-9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833 | 1990-06-08 | - |
| 2008999000 | 본품은 HS2008.99-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834 | 1990-06-08 | - |
| 0403909000 | 탈지분유와 크림에 유산을 넣어 발효시킨 Sourcream 을 주성분으로 하여 양파, 식염 등을 첨가시킨 것으로 HS 0403.90-9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835 | 1990-06-08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