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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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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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09800000 | 휴대형의 안경세척기이며 주로 가정에서 사용하는 기기인바, 전동기를 자장한 기타의 가정용 전기기기로 보아 HSK 8509.80-0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840 | 1990-06-08 | - |
| 3507901040 | 본품은 췌장계효소인 Lipase이므로 HS 3507.90-104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842 | 1990-06-08 | - |
| 3405909000 | 본품은 상기와 같은 성분 및 성상의 보호용 왁스 조제품이므로 HSK3405.9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813 | 1990-06-07 | - |
| 3403192000 | Petroleum oil 70% 미만의 볼트-너트 방출제이므로 HS 3403.19-2000 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792 | 1990-06-05 | - |
| 2101109000 | 본품은 상기 성분과 같이 조제된 것으로서 HS관세율표해설서 제2101호(3)항 내용에 의거 HS2101.1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803 | 1990-06-05 | - |
| 2308900000 | 제12류는 채유용에 적합한 종자, 과실, 사료용 식물이 분류되는 호로 HS 제1212호에는 사탕수수가 분류되며 동호에는 사탕무우와 사탕수수가 분류되고, HS2308호에는 사료용의 식물성 물질, 식물성웨이스트가 분류되는 호로 타호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동물의 사료용으로 사…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767 | 1990-05-31 | - |
| 3208909010 | 상기 성분으로 조제된 페인트로서 HS 3208.90-901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768 | 1990-05-31 | - |
| 0406200000 | 본품은 상기성분과 같이 조제된 것으로서 HS 관세율표 해설서 제 0406호 내용에 의거 HS 0406.20-0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740 | 1990-05-29 | - |
| 2106909090 | Gelatin, Alginin acid sodium 등을 혼합하여 길이 약5㎝×7㎝, dialmm 내외의 noodle 상으로 성형한 상어지느러미 대용품으로 기타의조제식품이 분류되는 HS 2106.90-909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742 | 1990-05-29 | - |
| 3403992000 | Fatty acid glycol ester base에 칼륨염 등으로 조제된 황색계 저점 조 액상의 비광유계 신선용 조제윤활제이므로 HS 3403.99-2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746 | 1990-05-29 | - |
| 3403992000 | 본품 2종 공히 상기성분으로 조제된 신선용 조제윤활제로서 HSK 3403.99-2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747 | 1990-05-29 | - |
| 8504329010 | 단상으로 입력되는 200V 전압을 100V 로 변환하여 가정용 전기기기 등에 공급하는 소형 변압기이며, 유입식이 아닌 것으로 용량은 3KVA 인 것이므로 그 특게된 제8504호중 그 용량에 따라 HSK 8504.32-901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693 | 1990-05-24 | - |
| 3506912010 | 본품은 플라스틱제 열용융 접착제이므로 HS 3506.91-201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673 | 1990-05-23 | - |
| 3920100000 | 본품은 HS3920.10-0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674 | 1990-05-23 | - |
| 3920100000 | 본품은 HS3920.10-0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675 | 1990-05-23 | - |
| 3926909000 | 본품은 상기와 같은 성분 및 성상의 플라스틱 제품이므로 HSK3926.90-9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677 | 1990-05-23 | - |
| 3823909090 | 본품은 상기와 같은 성분 및 성상의폐수처리제이므로 HSK3823.90-909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677 | 1990-05-23 | - |
| 3823909090 | 본품은 상기와 같은 성분 및 성상의 물 처리용 조제품이므로 HSK3823.90-909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678 | 1990-05-23 | - |
| 8479891090 | 그 동작원리가 전기에 의하여 Motor가 회전,fan을 구동하여 공기를 흡입하고, 흡입된 공기는 Multi Disc Stic에 묻혀진 물을 증발시킴과 동시에 공기가 물의 표면에 맞닿아 공기중의 먼지등을 물에 흡수시켜 공기를 정화하는 물품인바, 제습 및 가습기능을 가진 …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632 | 1990-05-22 | - |
| 9603210000 | 액상의 치약이 치솔의 손잡이에 내장되어 있어 사용시 손잡이 끝에 압력을 가하면 Brush부분에 치약이 묻어나와 치솔질을 하는 것으로서, 내장된 치약의 용량은 약60회분이며, 여행용으로 휴대와 사용하기에 편리 하도록 치솔에 치약을 내장한 것이므로 그 주된 특성을 부여하는…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633 | 1990-05-22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