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33,575건 · 252/1679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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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0210 | - 관세율표 제3802호에는 "활성탄, 활성화한 천연의 광물성 생산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3802.10호에는 "활성탄"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 (a)에 "활성탄 : 이것은 보통, 식물성, 광물성 또는 기타의 탄소(목탄, 야자각탄, 이탄, 아탄, 석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419 | 2022-03-07 | ![]() |
| 420292 | Other bag with outer surface of sheeting of plastics; BAG OF TEXTILE MATERIALS; FOLDABLE PACKING BOX - 관세율표 제4202호에는 “트렁크ㆍ슈트 케이스ㆍ화장품 케이스ㆍ이그잭큐티브 케이스(executive case)ㆍ서류가방ㆍ학생가방ㆍ안경 케이스ㆍ쌍안경 케이스ㆍ사진기 케이스ㆍ악기 케이스ㆍ총 케이스ㆍ권총 케이스와 이와 유사한 용기, 가죽ㆍ콤퍼지션 레더(composition…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420 | 2022-03-07 | ![]() |
| 200819 |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고 있으며, 소호 제2008.1호에 “견과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3806 | 2022-03-04 | ![]() |
| 200819 |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고 있으며, 소호 제2008.1호에 “견과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3807 | 2022-03-04 | ![]() |
| 200819 |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고 있으며, 소호 제2008.1호에 “견과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3808 | 2022-03-04 | ![]() |
| 903180 | ㅇ 관세율표 제9031호에는 '그 밖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와 윤곽투영기'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Ⅰ) 측정용 또는 검사용 기기 (A)'에서 “전자식균형장치를 부착한 기계에서 불균형으로 인한 진동을 특수감…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192 | 2022-03-04 | ![]() |
| 950300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 거목에서는 제95류의 물품을 제외하고 있음에 따라 본 건 물품이 관세율표 제95류에 해당하는지를 우선으로 검토해야 함 - 관세율표 제9503호에는 “ 세발자전거ㆍ스쿠터ㆍ페달 자동차와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 차, 인형과 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213 | 2022-03-04 | ![]() |
| 902129 |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목은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ㆍ 통칙 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329 | 2022-03-04 | ![]() |
| 440399 | ㅇ 관세율표 제4403호에는 “원목[껍질·변재(邊材)를 벗긴 것인지 또는 거칠게 각을 뜬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또한 나무줄기로 만든 거칠게 각을 뜬 목재도 포함하는데 이 경우 나무줄기의 둥근 표면을 큰도끼ㆍ손도끼ㆍ거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3802 | 2022-03-03 | ![]() |
| 100630 | ㅇ 관세율표 제1006호 에 “쌀”을 분류하며, 소호 제1006.30호 에 “정미(연마·광택 여부에 상관없다)”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반숙미가 포함되며, 이것은 아직 껍질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가공(예: 탈곡ㆍ정미ㆍ연마)을 하기 전에…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3730 | 2022-03-02 | ![]() |
| 210690 |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A) 직접 식용에 사용하는 조제품과 가공(조리ㆍ용해나 물ㆍ밀크 등에 끓이는 등)후 식용에 사용하는 조제품” 및 “(B) 전부나 일부가 식료품(foodstuffs)으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3731 | 2022-03-02 | ![]() |
| 590610 | - 관세율표 제5906호에 “고무가공을 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제5902호에 해당하는 직물류는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5906호에 “폭이 20센티미터 이하인 접착테이프”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A) 고무를 침투ㆍ도포(塗布)…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253 | 2022-03-02 | ![]() |
| 590610 | - 관세율표 제5906호에 “고무가공을 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제5902호에 해당하는 직물류는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5906호에 “폭이 20센티미터 이하인 접착테이프”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A) 고무를 침투ㆍ도포(塗布)…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254 | 2022-03-02 | ![]() |
| 848690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은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 관세율표 제8486호의 용어는 '반도체 보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260 | 2022-03-02 | ![]() |
| 580137 | ㅇ 관세율표 제5801호에는 “파일(pile)직물·셔닐(chenille)직물(제5802호나 제5806호에 해당하는 직물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5801.37호에 "경(經)파일(pile) 직물"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파일(pile)직물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264 | 2022-03-02 | ![]() |
| 580137 | ㅇ 관세율표 제5801호에는 “파일(pile)직물·셔닐(chenille)직물(제5802호나 제5806호에 해당하는 직물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5801.37호에 "경(經)파일(pile) 직물"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파일(pile)직물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265 | 2022-03-02 | ![]() |
| 590610 | - 관세율표 제5906호에 “고무가공을 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제5902호에 해당하는 직물류는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5906호에 “폭이 20센티미터 이하인 접착테이프”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A) 고무를 침투ㆍ도포(塗布)…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279 | 2022-03-02 | ![]() |
| 854590 | 본건 물품은 탄소봉에 철강봉이 삽입된 기다란 형상의 것으로 전기설비 등의 시공 시 땅 또는 바닥에 매립되어 접지역할을 하는 물품임. 제8545호 해설서에서 전기용으로 사용하는 탄소제품의 경우 금속을 함유하거나 터미널 등의 접속장치가 부착된 경우에도 제8545호에 포함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073 | 2022-02-28 | ![]() |
| 851822 | (분류원)21.11.17. 재심사 신청 건으로 21년 4회 위원회 결정 등 국내 분류사례가 일관되므로 분류원 자체 처리가 적정 (본청)본건 물품은 외부장치(마이크 및 전자기타, AUX단자) 또는 블루투스로 수신된 음성신호를 신호변환・증폭을 거쳐 출력하거나 USB 메모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074 | 2022-02-28 | ![]() |
| 851822 | (분류원)21.11.17. 재심사 신청 건으로 21년 4회 위원회 결정 등 국내 분류사례가 일관되므로 분류원 자체 처리가 적정 (본청)본건 물품은 외부장치(마이크 및 전자기타, AUX단자) 또는 블루투스로 수신된 음성신호를 신호변환・증폭을 거쳐 출력하거나 USB 메모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076 | 2022-02-28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