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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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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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4300000 | 밀의 배아를 flake상으로 만든 물품으로 곡물의 배아가 특게되어 있는 HS 1104.30-0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261 | 1990-04-19 | - |
| 0507902010 | 제0507호에는 귀갑이 분류되는 호로 상관습상 귀갑은 통상 수상거북의 껍데기이며 귀갑에는 수상거북의별갑이 포함되며 귀갑에는 외피, 비늘상의 귀갑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품은 HSK0507.90-2010호에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234 | 1990-04-18 | - |
| 3402200000 | 본품은 소매용 포장의 다목적 세정제이므로 비누 또는 기타 유기계면활성제를 기제로 한 조제세제와 조제청정제를 포함하는 관세율표해설서제3402호 B항 규정에 의거 HS제3402.2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238 | 1990-04-18 | - |
| 3402200000 | 본품은 소매용 포장의 다목적 세정제이므로 비누 또는 기타 유기계면활성제를 기제로 한 조제세제와 조제청정제를 포함하는 관세율표해설서제3402호 B항 규정에 의거 HS제3402.2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239 | 1990-04-18 | - |
| 3402200000 | 본품은 소매용 포장의 다목적 세정제이므로 비누 또는 기타 유기계면활성제를 기제로 한 조제세제와 조제청정제를 포함하는 관세율표해설서제3402호 B항 규정에 의거 HS제3402.2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240 | 1990-04-18 | - |
| 1302199090 | HS 관세율표해설서 제1302호 (A)항에 의하면 "이 호에는 액즙과 엑스 (일반적으로 용제에 의하여 추출된 식물성 생산품)로서 타호에 특게 되지 아니한 경우에 분류된다와 고상의 엑스(SOLID EXTRACTS)는 용제 를 증발시킴으로써 얻어진다. 때로는 어떠한 엑스를…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243 | 1990-04-18 | - |
| 8548000000 | FAX전용으로는 볼 수 없으며 FAX, computer용 printer, 각종 계측기기 및 각종 의료용기기의 printer제조에 사용되는 부분품으로 특게된 호가 없는 물품인바, 관세율표 제16부 주2∼(다)항의 규정에 의거 HSK 8548.00-0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244 | 1990-04-18 | - |
| 9031809090 | 본품은 기타의 제품검사용기기가 분류되는 제9031.80-9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245 | 1990-04-18 | - |
| 8704909090 | 관세율표해설서 제8704호에서 응고되지 아니한 콘크리트의 수송용으로 특수제작된 차량도 분류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건물품은 유압구동방식인 기타의 특수화물자동차로 보아 제8704.90-9090호에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246 | 1990-04-18 | - |
| 8528852585 | 본 기기는 개개의 구성품이 HS 8528.8525.8521.등의 특정호에 게기되어 있고 기능을 개별적으로 수행할수 있으므로 각각 개개의 해당호에 분류함이 타당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248 | 1990-04-18 | - |
| 7103100000 | 장식용품등의 사용이 적합한 품질의 공작석 원석으로서 관세율표해설서 제7103호의 마지막 규정과 제26류 제외규정 (a)-(ⅱ)항에 의하여 HS 7103.10-0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221 | 1990-04-17 | - |
| 3808909000 | 본품은 상기성분은 방충 및 방취효과가 있는 물품으로서 HSK3808.9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197 | 1990-04-16 | - |
| 3402903000 | 상기 성분과 같이 조제된 조제 청정제로서 HS 3402.90-3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199 | 1990-04-16 | - |
| 3506100000 | Methyl cellulose 를 주성분으로 한 벽지용 접착제이므로 HS 3506.10 -0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201 | 1990-04-16 | - |
| 3506100000 | 본품은 Methyl Cellulose를 주성분으로 한 벽지용 접착제 임으로 HSK3506.1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202 | 1990-04-16 | - |
| 8418290000 | Cool Cargo는 전자냉각장치를 사용한 냉장고기능(보냉온도 약6℃)과 온장고기능(보온온도 약60℃)을 함께 가지고 있는 물품이므로 두가지 기능중 그 주기능에 따라 분류하여야 할 것인바, 어느 기능을 주기능으 로 볼 것인지를 살펴보면,현품에 Cool Cargo(냉장고…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183 | 1990-04-14 | - |
| 9601100000 | 아이보리를 사각 절단한 후 다듬질을 하여 원형봉으로 만들고 이를 Polishing한 것으로 dia 15㎜×Length 7.7㎝인 Rod형상의 것인 바, 관세율표 해설서 제9601호에서 아이보리, 뿔, 귀갑, 산호 등을 시트, 판, 봉 등의 형상이나 특정 형상으로 절단한…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191 | 1990-04-14 | - |
| 9601902000 | 물소뿔을 사각으로 절단한 후 원형으로 다듬질하고 표면을 Polishing 한 것으로 dia 16m/m×Length 6.5㎝인 Rod형상의 것인바, 관세율표 해설서 제9601호에서 아이보리, 뿔, 귀갑, 산호 등을 시트, 판, 봉 등의 형상이나 특정형상으로 절단한 것으로…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192 | 1990-04-14 | - |
| 6602001000 | 관세율표해설서 제9019호 (A)에 의거 HS 6602.00-1000호에 분류. 환자나 신체장애자의 보조용으로 특별히 제작된 지팡이 이므로 관세율표 해설서 제6602호(A)에 의거 HS 6602.00-1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163 | 1990-04-13 | - |
| 9019101000 | ㉮㉯물품은 병자나 신체장해자가 사용하는 보행기로서 보행연습에 사용되는 것으로 ,관세율표해설서 제9019호(Ⅰ)(6)에 보행연습용 장치가 분류되도록 되어 있고 본물품도 이와 유사한 기계요법용 기기이므로 HS 제9019.10-1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163 | 1990-04-13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