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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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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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6109000 | 텍스처화한 식물성 단백질계 조제식품으로 관세율표 해설서 제2106호 분류규정에 의거 Hs 2106.10-9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007 | 1990-03-30 | - |
| 2106109000 | 텍스처화한 식물성 단백질계 조제식품으로 관세율표 해설서 제2106호 분류 규정에 의거 HS 2106.10-9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008 | 1990-03-30 | - |
| 2106109000 | 텍스처화한 식물성 단백질계 조제식품으로 관세율표 해설서 제2106호 분류 규정에 의거 HS 2106.10-9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009 | 1990-03-30 | - |
| 3505109000 | 본품은 산화전분으로서 HS3505.10-9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969 | 1990-03-29 | - |
| 5403310000 | 본 품은 HS5403.31-0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970 | 1990-03-29 | - |
| 0403909000 | 유산균이 함유되지 않은 기타 발효한 유제품이므로 HS 0403.90-9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973 | 1990-03-29 | - |
| 2106909090 | 상기성분과 같이 조제된 물품으로서 HS 관세율표 해설서 제2106호B)항내용에 의거 HS2106.90-909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974 | 1990-03-29 | - |
| 2008199000 | HS관세율표해설서 제20류 총설 (6)항 및 제2008호(1)항에 의거 HS제2008.19-9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975 | 1990-03-29 | - |
| 2008199000 | 본품은 볶은 견과류인 헤이즐너트에 설탕을 가하여 마쇄한 것으로서 직접 설탕과자를 만드는데는 적합하지 아니한 물품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20류 총설(6)항 및 제2008호(1)항에 의거 HS제2008.19-9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976 | 1990-03-29 | - |
| 2008199000 | HS관세율표해설서 제2008호에 의거 기타의 가공 방법으로 저장처리한 견과류가 분류되는 HSK 제2008.19-9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978 | 1990-03-29 | - |
| 2202902000 | 과즙(과육)에 물 등을 첨가하여 천연 과실juice의 고유한 특성을 상실 하고 직접 음료에 공하여지는 물품이므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008호및 2202호(4)항에 의거 과즙음료가 특게되어 있는 HS 2202.90-2000호 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979 | 1990-03-29 | - |
| 2202902000 | 과즙(과육)에 물 등을 첨가하여 천연 과실juice의 고유한 특성을 상실 하고 직접 음료에 공하여 지는 물품이므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008 호 및 2202호 (4)항에 의거 과즙음료가 특게 되어 있는 HS 2202.90-2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980 | 1990-03-29 | - |
| 0403109000 | 탈지유에 yogurt균을 접종 배양한 미황색 분말이므로 기타의 요구르트가 분류되는 HS 0403.10-9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991 | 1990-03-29 | - |
| 3304991000 | 상기 성분 및 성상으로 된 기초화장용 제품류이므로 관세율표 해설서 제3304호 (A)(3)항 규정에 의거 HS 3304.99-1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959 | 1990-03-27 | - |
| 8521901000 | 관세율표 제16부 주3의 규정에 의거 그 주된 기능에 따라 분류하여야 할 것이나 Disc를 선택하는 기능은 부수적 기능이며, 영상재생과 음성재생기능은 그 어느 기능도 주기능으로 볼 수 없으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3(다)의 규정에 따라 최종호인 HSK 8521.…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956 | 1990-03-26 | - |
| 3402903000 | 본건 관련물품 "TEGERON"은 상기성분 및 성상으로된 것으로 작업자의 손에 묻은 기름, Grease등을 제거하는 Hand Cleaner이므로 관세율표해설서 제3402호 (B)항 규정에 의거 HS제3402.90-3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934 | 1990-03-24 | - |
| 9027802020 | 레이저 발생장치(기체, 액체, 고체 등 각종 매질의 에너지 준위차에 의해 발생되는 광을 접속하는 장치)에서 나오는 레이저 Beam을 금속제 Sensor에 쬐어서 감지되는 열을 전기적인 Power(Watt/Joule)로 측정하는 장치인 바, 이는 레이저 기기에서 발생되는…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923 | 1990-03-23 | - |
| 3926909000 | 본품은 상기의 성분 및 성상으로 만들어진 우레탄 고무제품으로서 HSK3926.9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892 | 1990-03-21 | - |
| 3823909090 | 본품은 상기와 같은 성분 및 성상의 폐수 처리용 응집제이므로 HSK3823.90-9090호에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895 | 1990-03-21 | - |
| 2106909090 | HS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 A항 내용에 의거 HSK2106.90-9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897 | 1990-03-21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