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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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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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4909900 | 비만증인 사람에게 식욕을 떨어지게 하는 물품으로서 HS 3004.90-99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875 | 1990-03-20 | - |
| 3823909090 | 본품은 HS제3823.90-909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812 | 1990-03-15 | - |
| 3823909090 | 본품은 HS제3823.90-909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813 | 1990-03-15 | - |
| 1602391000 | 관세율표 제16류 주2)에 이 류에 해당하는 조제식료품은 소시지, 육,설육,피, 어류나 갑각류, 연체동물, 기타 수생무척추동물 또는 이들 배합물의 함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함유하는 것에 한하여 분류한다는 규정에 따라 밀폐용기에 포장한 닭고기 조제품이…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821 | 1990-03-15 | - |
| 2106909090 | 상기성분과 같이 조제된 물품으로서 HS 관세율표 해설서 제2106호 A) 항 내용에 의거 HS2106.90-909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823 | 1990-03-15 | - |
| 4420109000 | 본품은 제97류 주2규정에 따라 이건 물품고 같이 기계적 방법에 의하여 인쇄된 것은 오리지날 인쇄화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이므로 장식용 벽걸이로 보아 제4420.10-9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832 | 1990-03-15 | - |
| 3926909000 | 본 품은 HSK3926.90-9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835 | 1990-03-15 | - |
| 3808400000 | 본품은 상기와 같은 성분 및 성상으로 조제된 소독제로서 HSK3808.40-0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798 | 1990-03-14 | - |
| 3808400000 | 본품 보조적인 기능을 갖는 계면활성제를 함유하는 소독제로서 HSK3808.40-0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799 | 1990-03-14 | - |
| 2106909090 | 본품은 상기성분과 같이 조제된 것으로서 HS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 A,B항 내용에 의거 HS 2106.90-9090호에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754 | 1990-03-12 | - |
| 2106909090 | 본품은 상기성분과 같이 조제된 것으로서 HS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 A,B항 내용에 의거 HS 2106.90-9090호에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755 | 1990-03-12 | - |
| 2008500000 | 본품은 살구과육에 상기성분을 첨가하여 조제한 Piece상으로서잼이나 제리화한 물품이 아니고 기타의 가공방법으로 만들어진 물품인바 HS관세율표해설서 제2008호에 의거 살구가 특게되어 있는 HS제2008.5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761 | 1990-03-12 | - |
| 2106909090 | 본제품은 상기 규격및 성분과 같이 조제되어 고급베이커리에 사용하는 제품으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15류 및 제2106호 규정에 의거 HS2106.90-9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762 | 1990-03-12 | - |
| 3403193000 | 본품은 상기와 같은 성분 및 성상의 방청 윤활제이므로 HSK3403.19-3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772 | 1990-03-12 | - |
| 3703909000 | 본품은 종이 일면에 감광성물질을 도포한 옵셋트 인쇄용 제판용지이므로 , 광선이나 적외선, 자외선, X선등에 의해 감광되는 자, 판지, 필름, 직물을 분류하는 관세율표해설서 제37류 총설 규정에 의거 HS제3703.90-9000호에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722 | 1990-03-08 | - |
| 8704100000 | 제8704호에는 화물자동차가 분류되는 호로 자동적재화물자동차,덤퍼등이 포함되며 덤퍼는 굴착된 토양 및 기타의 재료를 수송시키기 위하여 설계한 경사식의 차대 또는 저변 개방식의 차대를 갖춘 견고한 차량으로 8704.10소호 해설규정에 "고성능의 제동능력을 갖고, 작업의 …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671 | 1990-03-05 | - |
| 3823909090 | 냉각제이므로 HS 3823.90-909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673 | 1990-03-05 | - |
| 2308900000 | 관세율표해설서 제2308호의규정에 의거 HSK2308.90-0000호에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680 | 1990-03-05 | - |
| 3823909090 | 본품은 상기성분으로 조제된 화학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해설서 제3823호 B항 규정에 의거 HS제3823.90-9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681 | 1990-03-05 | - |
| 3402903000 | 상기 성분으로 조제된 조제청정제이므로 관세율표 해설서 제3402호(B)항 규정에 의거 HS 3402.90-3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666 | 1990-03-03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