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5,063건 · 2527/2754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
| 2101109000 | 본품은 Coffee Extract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2101호 1)항 내용에 의거 HS2101.10-9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32 | 1990-02-03 | - |
| 2106909090 | 본건 관련물품은 바로 섭취하는 식료품과는 차이가 있으나, 일부 성분만 섭취하는 Chewing Gum도 식료품으로 분류하고 있음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품을 분류하는 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 규정에 의거 HS 2106.90-909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39 | 1990-02-03 | - |
| 3823909090 | 그 주된성분이 평균 5량체 이상의 기타 합성중합체가 아니므로, 화학조제품을 분류하는 제3823호 (B)항 규정에 의거 HS제3823.90-909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41 | 1990-02-03 | - |
| 9102911000 | 본품은 그 주기능 또는 주요특성에 따라 분류하여야 할 것이나, 그 어느 기능도 주기능 또는 주요특성으로 볼 수 없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 3-다의 규정에 따라 분류가능한 호중 최종호인 제9102.91-1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43 | 1990-02-03 | - |
| 9102911000 | 본품은 그 주기능 또는 주요특성에 따라 분류하여야 할 것이나, 그 어니 기능도 주기능 또는 주요특성으로 볼 수 없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 3-다의 규정에 따라 분류가능한 호중 최종호인 제9102.91-1000호 및 제9102.91-9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46 | 1990-02-03 | - |
| 9701101000 | 이건물품은 그림의 윤곽만 인쇄한 후 육필로 채색한 유화인바, 그림자체가 인쇄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며, 관세율표해설서 제9701호에서 사진판법에 의하여 만들어진 회화, 그림의 윤곽은 손으로 그리고 기타 부분은 판화 또는 인쇄에 의하여 만들어진 회화등은 제9701호에서 …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47 | 1990-02-03 | - |
| 8509800000 | 본품은 가정에서 사용되는 방향제 살포기로 보아 제8509.80-0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18 | 1990-02-02 | - |
| 0712902090 | 본품은 고추냉이(겨자무우)의 뿌리를 세척한 후 편상으로 절단하여 건조한것으로 "제0701호 내지 제0709호의 채소를 건조한 것에 한하여 분류한다(고추냉이는 제0706호)"는 제0712호 규정에 의거 HS제0712.90-209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30 | 1990-02-02 | - |
| 8509100000 | 본 품은 HS8509.10-0000 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10 | 1990-02-01 | - |
| 3307490000 | 본품은 실내용의 방취제로서 HS3307.49-0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13 | 1990-02-01 | - |
| 3304309000 | 관세율표해설서 제3304호 3항 B의규정에 의거 HS3304.3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92 | 1990-01-31 | - |
| 0801100000 | 식용과 재배용으로 사용되는 종류를 구별할 수 없는 열매를 제외한다는 제6류 제외규정 및 수목, 관목류 및 기타의 식물은 둥그렇게 싸거나 용기에심은 상태로 제시되어야 한다는 제0602호의규정을 충족시키지 못하므로 식용의 코코넛 열매로 보아 HS제0801.10-0000호에…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93 | 1990-01-31 | - |
| 2530905000 | 본품은 Pyrophllite광석을 단순절단한 것이므로 HS2530.90-5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97 | 1990-01-31 | - |
| 2008929000 | HS관세율표해설서 제2008호 3항규정에 의거 혼합물 과실이 분류되는 HS2008.92-9000호에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98 | 1990-01-31 | - |
| 9601901000 | 관세율표해설서제9601호에서 해설하고 있는 가공의 범주에 포함되는 가공을 거친 조개껍질이므로 제9601.90-1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99 | 1990-01-31 | - |
| 9601901000 | 관세율표해설서제9601호에서 해설하고 있는 가공의 범주에 포함되는 가공을 거친 조개껍질이므로 제9601.90-1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00 | 1990-01-31 | - |
| 3921904010 | 관세율표해설서 제39류 총설 규정 및 제39류 총설 규정 및 베3921호 규정에 의거 HS제3921.90-4010호에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88 | 1990-01-30 | - |
| 3823909090 | 본품은 상기 성분으로 조성된 백색분말로서 관세율표해설서 제3823호의 B항에 의거 HS3823.90-9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67 | 1990-01-25 | - |
| 3402200000 | 본품은 상기 성분의 것을 병에 소매포장한 것으로서 HSK3402.2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68 | 1990-01-25 | - |
| 3823909010 | 본품은 상기와 같은 성분 및 성상의 미량요소비료이므로 HSK3823.90-901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44 | 1990-01-24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