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전체 55,063건 · 2528/2754페이지
HSK품명구분시행일이미지
8508809000
Tea Cutter 차잎 절단기
84류 주1의 마에서 수지식 전동공구는 84류에서 제외하여 제8508호에 분류하도록 되어있고, (관세율표해설서에서도 제8433호에는 휴대용 기계를 제외시켜 경우에 따라 제8467호 또는 제 8508호에 분류된다 하였음) 본건 물품이 세번 8508호의 분류 기준에 합당한…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99
1990-01-23-
2208901000
Pear Brandy
본품은 상기 성분과 같이 Ethyl Alcohol 42%인 과일 발효주를 증류한 증류주로, 기타의 Brandy 가 분류되는 HS제2208.90-100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22
1990-01-22-
3808400000
Nox Clean
본품은 HSK3808.40-000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28
1990-01-22-
8543809090
두더지 격퇴기
진동음을 발생하므로써 두더쥐의 접근을 방지하는 장치인바, 전기식기기로서 제85류 어느 특정호에 분류할 수 없는 물품이므로 기타의 전기기기가 분류되는 제8543.80-909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02
1990-01-19-
9616200000
Make off
본물품은 면섬유제 Wadding으로 제조한 Pad 100개를 비닐봉지에 소매용 포장한 것으로 현품에 Cosmetic Removal Pad로 표기되어 있는 것으로 그 용도가 화장품을 바르거나 지우는데 사용하는 화장용 Pad이므로 그 특게호인 제9616.20-0000호에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04
1990-01-19-
3307410000
TIN CHEUNG TAI TIBET JOSS STICK
연소에 의해서 사용하는 각종의 실내용 가향제 및 종교의식에 사용하는 방향조제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한 관세율표해설서 제3307호의 (Ⅳ)(1)항 규정에 의거 HS3307.41-000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84
1990-01-17-
0813401000
DRIED PERSIMMONS
본품인 꽃감은 감나무에서 채취한 감을 껍질을 제거하고 일광에 의하여 건조시켜 만든 것이므로 신선한 것일때는 제0807호 내지 제0810호에 분류되는 과실을 건조한 것에 한하여 분류하도록 규정된 관세율표해설서 제0813호 A항 규정에 의거 HS제0813.40-1000호에…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85
1990-01-17-
6815200000
Articles of Peat; Lucky Clover
본품 이탄을 상기의 형상으로 성형된 제품으로서 관세율표해설서 제2703호의 제외규정 (b)항 및 제68류 총설(C )항에 의거 HSK6815.20-0000호에 분류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66
1990-01-16-
5001000000
누에고치
본품은 구멍이 뚫렸거나 찢어진 것은 없고, 번데기에 의하여 오염된 고치는 있으나 선별하면 생사를 뽑는데 적합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제5001.00-000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69
1990-01-16-
1904900000
Chun King Beef Pepper Oriental
본 품은 쌀을 주요특성으로 보아 사전조리한 곡물류가 분류되는 HS1904.90-0000호에 분류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54
1990-01-15-
2202902000
Mango Nectar
관세율표해설서 제2202 (2)항에 의거 직접 음료에 공하는 과즙음료가 분류되는 HS제2202.90-2000호에 분류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56
1990-01-15-
2008199000
Prepared Macadamia Nuts
본품은 견과류인 볶은 Macadamia Nuts를 조제한 물품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8류 총설 및 제2008호에 의거 조제한 기타의 견과류가 분류되는 HSK 제2008.19-9000호에 분류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42
1990-01-13-
2008199000
Prepared Macadamia Nuts
본 품은 HS2008.19-9000호에 분류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44
1990-01-13-
9010300000
영사용 스크린
본 품은 HS9010.30-0000호에 분류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47
1990-01-13-
9007210000
영사기
본 품은 HS9007.21-0000호에 분류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47
1990-01-13-
8537109000
Microcomputer&Controller
본 품은 HS8537.10-9000호에 분류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47
1990-01-13-
8521901000
Multi Laser Disc Player
이건 물품은 영상재생기능과 음성재생기능이 복합된 것인바, 관세율표 제16부 주 3의 규정에 따라 그 주된기능에 따라 분류하여야 할 것이나, 그 어느것도 주기능으로 볼 수 없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 3-다항의 규정에 따라 분류 가능한 호중 최종호인 제852…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48
1990-01-13-
1214100000
Alfalfa Cube
관세율표 제2부 및 동해설서 제1214호 "펠리트"규정에 해당되므로 HS제1214.10-000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53
1990-01-13-
0410009000
Natural Royal Jelly(FRESH Royal Jelly)
본품은 HS0410.00-9000호에 분류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23
1990-01-12-
3004909400
Anti-smoking of containing Ginseng(Stop smoking 신기계연령)
본품은 상기성분으로 조제된 금연제로 인삼을 기제로 한것으로 HS제3004.90-9400호에 분류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10
1990-01-11-
<2525252625272528252925302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