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5,063건 · 2529/2754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
| 2106909090 | 본품은 상기성분과 같이 조제된 물품으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 A)항 내용에 의거 HS2106.90-909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94 | 1990-01-10 | - |
| 2106909090 | 본품은 상기성분과 같이 조제된 물품으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 A)항 내용에 의거 HS2106.90-909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96 | 1990-01-10 | - |
| 2106909090 | 본품은 상기성분과 같이 조제된 물품으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 A)항 내용에 의거 HS2106.90-909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97 | 1990-01-10 | - |
| 5509219000 | 본품은 Polyester staple fibres의 사로서 HSK5509.21-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80 | 1990-01-09 | - |
| 8479899099 | 제8421호에는 각종(물리식, 화학식, 기계식, 자석식, 전자식, 정전식)의 여과기 및 청정기가 분류되며 동호의 액체용 여과기 또는 청정기는 액체를 다공성물질(多孔性物質)의 판.막 또는 괴에 통과시켜 여과작용을 일으키며 여과과정중에 박테리아를 제거하는 경우가 있으나 본…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82 | 1990-01-09 | - |
| 8479899099 | 제8422호에는 접시세척기, 병 또는 기타용기의 세정용기계가 분류되며 또한 본호에는 전기식여부를 불문하고 그들의 용도에 관계없이 가정형의 접시세척기를 분류하도록 되어 있으며, 제8422호에는 액체분사, 살포, 분무용기기가 분류되며 빌딩, 석조부, 조각등의 청소를 위하여…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83 | 1990-01-09 | - |
| 8538902000 | 이건물품은 Vacuum Interrupte가 분해되어 미조립된 상태로 수입되는 것으로서 조립후에는 Automatic Circuit Breaker(진공차단기)의 제조에 사용되는 전용부품인바,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 2-가항의 규정에 따라 완성된 물품으로 보아야 할 것이…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84 | 1990-01-09 | - |
| 0404101000 | 본품은 단백질 함량이 약78%의 물품으로서 HSK0404.10-1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53 | 1990-01-08 | - |
| 3823500000 | 본품은 HSK3823.5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55 | 1990-01-08 | - |
| 3823500000 | 본품은 HSK3823.5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56 | 1990-01-08 | - |
| 4002110000 | 본품은 4002.11-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57 | 1990-01-08 | - |
| 9010300000 | 본품은 상기 설명으로 보아 본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67 | 1990-01-08 | - |
| 8525309000 | 본품은 상기 설명으로 보아 본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67 | 1990-01-08 | - |
| 9007210000 | 본품은 상기 설명으로 보아 본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67 | 1990-01-08 | - |
| 8471923010 | TV수상기는 방송전파를 수신할 수 있는 수신장치가 내장되어 있고 VIDEO TUNER를 연결하여 영상을 수신할 수 있는 영상입출력 단자와 VHF, UHF접속단자가 있으며 폐쇄회로 MONITOR는 방송전파를 수신할 수 있는 수신장치는 없으나 영상입출력 단자가 있고 특히 …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68 | 1990-01-08 | - |
| 2008992000 | 본품은 과실류인 사과를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한 물품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서제2008호에 의거 사과가 특게되어 있는 HS제2008.99-2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1 | 1990-01-06 | - |
| 2008999000 | 본품은 과실류인 Blueberry를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하여 저장 처리한 물품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2008호에 의거 HSK2008.99-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3 | 1990-01-06 | - |
| 8516710000 | 커피생두를 배소시간의 조정에 의하여 여러가지 커피맛을 내게하는 것으로 배소후 탈각 및 분쇄한 후 자체 물탱크속의 물을 끓여 커피를 울어나게 하는 것인바, 그 최종목적이 커피를 끓이는데 있으므로 커피탕비기로 보아 제8516.71-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8 | 1990-01-06 | - |
| 8708290000 | 스키캐리어는 자동차의 기능이나 성능발휘에 직접 연관이 없는 악세사리이므로 현행 수입선다변화품목인 HSK 제8708.29-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 | 1990-01-04 | - |
| 1214100000 | 펠리트"에 대한 관련 분류규정을 살펴보면 관세율표 제2부 및 제4부 에서"이 부에서 펠리트라 함은 직접 압착을 하거나 또는 전중량의 100분의 3이하의 점결제를 첨가하여 응결한 물품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있는데, 동물품은 "펠리트"에 해당되는 물품으로 해석하여 HS 제…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12 | 1990-01-01 | - |